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410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쪽 제15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을나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위원이 2016. 8. 24.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냐?", "여자는 크든 작든 누우면 다 똑같애"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부서회식이나 회의 자리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수시로 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원고가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냐?"라는 발언만 기억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8. 12. 징계의 사전절차인 감사과정에서 성적 발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던 점, 원고는 2016. 8. 24.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구체적 성적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았던 점, F 위원은 일시, 장소, 대상, 행위태양의 특정 없이 발언 내용과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만 물어본 점,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한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8조 제2항 본문과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사위원회에서의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 제14쪽 제12행의 "이유 없다." → "이유 없다(참가인의 상벌규정 제24조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인사위원 3인이 전원 출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이상 의결정족수에도 미달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20쪽 제3~5행의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2조 제6호에 따라" →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2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상벌규정(제3조 제1항)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제101조 제2항), 인사위원회 규정(제6조 제1항 제2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상벌규정은 특별규정이고 다른 규정보다 나중에 규정되었으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상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부서의 부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지 않은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

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1조 제2항,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상벌규정 제3조 제1항은 규정 취지와 내용,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101조,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각 조항의 표제가 모두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상벌규정 제3조의 표제는 '주관부서'인 점, 위 관련 규정 모두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둔 점, 인사위원회 위원 수가 많다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부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규칙 제101조 제2항,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벌규정 제3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반드시 상근임원과 각 부서의 부장을 최소한 한 명씩 인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