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24 판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7.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족지 압궤절단, 우측 제1, 2, 3, 4, 5족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5종족골두 개방성 골절, 우측 전족부 압궤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7.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자문의의 '우측 제2족지 폐용 및 우측 제3, 4, 5족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 소견을 기초로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