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56239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10. 11."을 "2017. 9. 13."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C 주식회사"를 "K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의 "I"를 "H"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른 정년

(1)

이 사건 정년규정은 이 사건 취업규칙 작성 당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정년규정의 "만 60세" 중 "60" 부분 위에 연필로 사선이 그어지고 그 상단에 "3"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가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년규정의 정년이 '만 63세'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취업규칙 제19조 제1호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볼펜을 사용하여 수정되고 원고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30조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볼펜을 사용하여 2줄의 사선이 그어졌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30조 부분에는 원고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지만, 이는 제30조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작성되기도 전인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삭제된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정년규정에 기재된 "만 60세" 부분은 연필로 사선이 그어지고 그 위에 "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 제19조 및 제30조 부분이 수정된 이후 별도로 기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어떠한 의도로 해당 부분을 수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정년이 만 63세로 정해져 있는바, 원고 소속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정년이 이 사건 정년규정의 '만 60세' 제한에도 불구하고 '만 63세'로 연장되었음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상호가 D 주식회사일 당시 전무이사 J이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정년규정을 수기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3호증 및 을나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J이 당시 원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거나 2011년 단체협약서 및 2013년 노사합의서의 사용자측 서명란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J이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설령 J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을가 제16호증의 1의 기재와 같이 J은 이 사건 정년규정의 수정경위에 관하여 '거기 뭐 그렇게 된 거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한참 지났는데'라거나, '노사협의 하려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연필로 한번 해놨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정년규정을 임시로 수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변경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정년규정에 연필로 표시하였던 부분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7. 10. 11."은 "2017. 9.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각주1)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수는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