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8누649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을 원심 제출의 증거들과 비교·대조하면, 그 인정사실이나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판매영업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원고에게서 판매수당을 받았으므로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 등도 정당하다. 이런 사실인정과 판단 등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제23호증의 1 내지 갑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하는 주장 중 주요 부분을 간략히 살핀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교차판매 관행이 카마스터가 자영인임을 보여주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카마스터는 대리점 대표에서 독립하여 온라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다. 이런 교차판매는 주로 카마스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다. 이런 교차판매 관행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성격이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교차판매 관행은 카마스터가 스스로 이익 계산을 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영인'에 해당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2)

판단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서 20면 이하의 "(2) 판단" 항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과 논거는 이 부분 원고 주장에도 타당하다. 그리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교차판매를 함으로써 대리점 대표에서 독립해 자동차 판매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카마스터가 자율적으로 전시장 업무 규정을 만들었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카마스터들이 전시상 업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카마스터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런 분쟁을 방지하고자 전시장 당직 순번을 카마스터 간의 합의로 또는 카마스터 중 최고선임이 자율적으로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점 대표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해진 당직 순번도 대리점 대표의 승낙 없이 카마스터 간의 합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전시장 업무 규정은 카마스터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시행했으므로, 전시장 업무 규정이나 전시장 당직 실시 등은 카마스터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제1심 판결서 25면 이하의 "나. 판단" 항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과 논거는 이 부분 원고 주장에도 타당하다. 그리고 전시장 업무규정이나 당직 순번 등에서 카마스터에게 자율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이지만, 그런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원고 주장

그밖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 세분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도 이 법원이 배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을 설시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