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98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인정사실이나 사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들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판매영업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원고들에게서 판매수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도 원고들은 당심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기존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세분화한 것으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I 의 나.항(제1심판결 2면 16행부터 19행까지)을 '나. C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2>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위 노동조합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고,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5명 정도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C노동조합은 2016. 5. 21.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조직가입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여 C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C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을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C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하단 각주 3)의 내용 중 마지막 부분 '항소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10.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8누64988).'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카마스터의 경우 교차판매가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카마스터는 대리점 대표에서 독립하여 온라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다. 이런 교차판매는 주로 카마스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다. 이런 교차판매 관행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성격이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 관행은 카마스터가 스스로 이익 계산을 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영인'에 해당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2)

카마스터들이 전시장 업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카마스터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런 분쟁을 방지하고자 전시장 당직 순번을 카마스터 간의 합의로 또는 카마스터 중 최고선임이 자율적으로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점 대표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해진 당직 순번도 대리점 대표의 승낙 없이 카마스터 간의 합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시장 업무 규정은 카마스터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시행했으므로, 전시장 업무 규정이나 전시장 당직 실시 등은 카마스터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교차판매 관행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Ⅳ의 1. 다. 2)항(제1심판결 25면 5행부터 26면 아래로부터 3행까지)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들과 논거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도 타당하다. 그리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리점에서도 교차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고들이나 L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원고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자동차 판매이고, 교차판매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③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교차판매를 하였다거나 대리점 대표로부터 독립해 자동차 판매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카마스터가 자율적으로 전시장 업무 규정을 만들었는지 여부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Ⅳ의 5. 나.항(제1심판결 30면 18행부터 35면 15행까지)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들과 논거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도 타당하다. 그리고 전시장 업무규정이나 당직 순번 등에서 카마스터에게 자율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카마스터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각주1) 제1심에서는 C노동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이었으나, 위 조합의 지위는 AH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당심에서는 AH노동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이 되었다.

각주2)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