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3.(해임효력발생일 2018. 1. 24. 0시) 원고에 대하여 한 B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년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 B'라 한다)의 보도국 기자로 입사하여 모스크바 특파원, 보도본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2015. 11. 24. 방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 B의 사장(임기 3년)으로 임명되었다.
참가인 B의 이사 4인은 2018. 1. 8.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참가인 B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이에 이사회는 2018. 1. 10., 2018. 1. 15. 각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제청안을 심의한 후, 2018. 1. 22.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1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2 참가인 B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3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4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초래, 5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6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7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8 기타 개인 비리 의혹(보도국장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보도본부장 시절의 도청 관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이하 '이 사건 해임제청안'이라 한다)을 가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를 참가인 B의 사장직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제청(이하 '이 사건 해임제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2018. 1. 23. 원고를 참가인 B의 사장직에서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시 정부에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원고를 해임하기 위하여, 참가인 B의 이사로서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CH에 대하여 위법하게 해임처분을 하고, CH의 공석에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CI 이사를 임명하는 등 참가인 B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CH에 대한 위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CH에 대한 위법한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해임제청안도 의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각 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과장한 것들이므로 참가인 B의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부에 호의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참가인 B가 지난 수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우수한 방송평가를 받아왔고 경영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공적 책임, 공정성, 필요성, 공익성, 적절성 등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항목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주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C정당이 작성한 '언론적폐 청산'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C정당으로부터 참가인 B에 대하여 지상파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할 것을 요청을 받은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모두 결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근거로 참가인 B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참가인 B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 조사결과는 방송사에 대하여 떠오르는 주관적인 이미지나 호불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고, 단기적인 사회 여론이나 지형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언론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 B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참가인 B가 객관적 수치인 시청률과 점유율 측면에서 독보적 1위를 유지한 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방송평가와 KI 시청자평가지수<각주1>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점,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다수의 상을 수상한 점,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타 경쟁사들의 2배를 넘어서는 점 등 우수한 지표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참가인 B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D노동조합 E본부(이하 '본부노조'라 한다)는 참가인 B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된 본부장의 인사조치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위원회를 파행운행한 점,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신입사원에 대한 노조교육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설사용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본부노조 파업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으나,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고 인사조치 여부는 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 점, 공정방송위원회의 회사측 대표는 부사장이어서 원고가 공정방송위원회를 파행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노조교육을 폐지하거나 조합 활동을 위한 시설사용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본부노조가 단독으로 불법파업을 계속하는 중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70%가 정상적으로 방송되었고, 시청률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보였으며, 재난재해 방송이나 동계올림픽 관련 방송도 충실히 진행하였으므로 파업사태로 인하여 원고가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조직의 설계는 경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경영자의 조직설계행위 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는 장기간 주요부서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직개편을 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영수지가 대폭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가 방송법 등을 위반하여 F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과 G, H, I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여하였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B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직 평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권은 부사장에게 있고, 사장은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에 대해서만 인사발령권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평직원인 F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 B의 인사규정 제65조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장에게 징계의결의 징계양정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가 감봉징계 의결한 G, H, I에 대하여 원고가 감봉처분을 한 것에 원고의 관여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인사처분 대상자들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한 2년 동안 하였던 수많은 인사처분 중에서 이 사건 처분이 문제 삼는 부분은 4명에 대한 인사처분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이 원고에게 과다한 상위직급의 비율을 감축하라는 주의조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상위직급의 축소와 직제규정 개정을 하지 않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경영효율화에 실패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상위직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원고는 J 노동조합과 본부노조가 직급체계의 개정에 반대함에 따라 상위직급을 축소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상위직급 감축 문제는 2008년과 2014년 감사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것으로서, 감사원에서 2017. 11. 1.경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지적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시정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사회에 K센터 건립 재원조달계획을 보고하면서 AM 라디오 5개 송신소 부지 매각, 주식회사 L 주식 매각, 정부의 자본금 추가 출자실현 불가능성, K센터 건립사업과 M 방송사업을 위한 콘텐츠ᄑ시설 투자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차입금 증가 가능성을 보고하지 않아 방송법이 규정한 예산·자금계획과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그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항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논점이 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보완 및 추가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사회에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신설함으로써 성과급이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아 이사회를 기망하였고, 방송법이 정한 예산·자금계획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도 그 처분사유로 보았으나, 경영성과 인센티브는 기본급과 퇴직급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성과급의 이중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영성과 인센티브가 성과급 이중지급이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개인 비리 의혹(보도국장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보도본부장 시절의 도청 관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보도국장으로 재직시 '200만 원 금품 수수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시 '도청행위 의혹'에 연루되어 참가인 B의 공영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그 처분사유로 보았다. 그러나 위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처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 방송법 제5조에 의하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제1항),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등(제2항) 공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제1항),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하고(제3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하는 등(제4항)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가인 B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로서(방송법 제43조 제1항, 제5항),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방송법 제44조 제1항, 제2항). 특히 참가인 B의 사장은 B의 대표자이자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방송법 제51조 제1항), 그 임기가 3년이며(방송법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6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B의 직원을 임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B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방송법 제52조, 제57조 제1항). 위 규정들을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B의 사장에게는 B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방송법은 이사회를 B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B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제46조 제1항), B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사장의 임명제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9조 제1항 제1호, 제7호), 참가인 B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해임의 절차를 규정하여 해임을 제한하는 등 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B 사장의 임기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한편 이사회가 참가인 B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이고 참가인 B 사장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사회에서 참가인 B 사장이 위에서 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해임제청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참가인 B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은 피고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이사회의 해임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그 해임제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바, 앞서 설시한 참가인 B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해임제청 과정 역시 적법한 해임사유에 기초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한편, 사장의 해임사유에 관하여 방송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사유가 방송법 제51조 제1항이 정한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B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함으로써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앞서 본 방송법의 여러 규정의 입법 취지, 참가인 B의 설립 취지, 사장의 임기제, 참가인 B의 공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위 및 공적 기능 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임제청 과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서 든 각 해임사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해임제청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인정사실
2017. 10.경 참가인 B 이사회는 CK 이사장 및 10인의 이사들(CH, CL, CM, CN, CO, CJ, CP, CQ, CR, CS)로 이루어져 있었다. CN 이사는 2017. 10. 11. 사퇴하였고, CT 이사가 그 무렵 새로 임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2. 27.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CH의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을 받아들여 2017. 12. 29. CH을 해임한 다음, 새로운 이사로 CI을 임명하였다.
참가인 B의 이사들 중 4인(CP, CQ, CR, CS)은 2018. 1. 8. 이 사건 해임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사회는 2018. 1. 10., 2018. 1. 15. 각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임제청안을 심의한 후, 2018. 1. 22.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 중 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하였고(무기명 투표인 관계로 찬성한 이사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사들 중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CK 이사장은 불참, CL, CM, CO 이사는 중도퇴장하였다),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제청을 하였다(한편, CK 이사장은 위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던 2018. 1. 22. 사퇴하였고, 이후 새로운 이사장으로 CU 이사가 임명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2018. 1.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CH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CH)에 대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192호). 서울행정법원은 2020. 6. 11. CH이 약 327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CH에 대한 위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그 판결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46402 판결, 대법원 2021. 9. 9.자 2021두39850 판결)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8호증, 을가 제6,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설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제청안 심의 및 가결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임제청안이 심의되기 전인 2017. 10. 11.경 참가인 B 이사들 중 7인(CK 이사장, CH, CL, CM, CN, CO, CJ)은 정치적으로 야권(당시 W정당) 성향을, 4인(CP, CQ, CR, CS)은 여권(C정당)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각주2> 그런데 야권 성향이던 CN 이사가 사퇴한 이후, 피고는 여권 성향인 CT 이사를 새로 임명하였고, 이로써 야권 성향의 이사가 6인, 여권 성향의 이사가 5인이 되었다.
피고는 참가인 B의 본부노조가 원고의 퇴진 등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진행하던 2017. 12. 29. 야권 성향이던 CH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약 327만 원 상당의 사적용도 사용 등을 사유로 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여권 성향의 CI 이사를 새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야권 성향의 이사가 5인, 여권 성향의 이사가 6인이 되었다.
이 사건 해임제청안은 2018. 1. 8. 여권 성향의 이사들 4인(CP, CQ, CR, CS)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었다. 2018. 1. 22.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야권성향의 이사들 중 4인(CK 이사장, CL, CM, CO)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7인의 이사들 중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C정당에서 2017. 8.경 워크숍 준비용으로 작성한 문건(갑 제3호증)에는 '원고의 발언·성명·기자최견에 즉각 대응',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 사정의 경영 비리... 엄중 조사)', '야당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정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행위 묵인 내지 방조행위 등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위 문건의 내용, 즉 이사회에서 야당 성향 이사를 퇴출시키고 원고의 퇴진을 추진한다는 부분 및 2017. 12. 29. CH에 대한 해임이 이루어진 뒤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은 2018. 1. 8. 여권 성향의 이사들에 의하여 이 사건 해임제청 안이 이사회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사회의 이사들 구성의 변화, 특히 야당 성향이었던 CH 이사를 해임한 것은 참가인 B의 여권 성향의 이사들이 원고의 해임을 제청하기 위하여 그 이사회 구성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참가인 B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를 가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권 성향의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하여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된 이 사건 해임제청안은 앞서 든 바와 같이 참가인 B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B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한 방송법 규정(제46조 제1항)에 반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제청권한을 우회적으로 잠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CH에 대한 해임은 그 사유가 참가인 B의 이사를 해임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취소됨으로써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제청안은 그와 같이 위법하게 해임된 CH을 대신하여 새로 선임된 당시 여권 성향의 이사가 표결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만약 CH에 대한 위법한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해임제청안이 가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인정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참가인 B를 비롯하여 허가유효기간이 2017. 12. 31.자로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14개사(147개 방송국)에 대하여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10인의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10인은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를 위촉기준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이 사건 해임제청 당시 재허가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았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항목, 심사사항, 배점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재허가 신청서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세부 심사를 실시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심사항목을 총 6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별 총점은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항목별 심사를 실시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가 작성한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 점수표는 별지 2 심사항목 및 배점표와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참가인 B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방송평가에서 아래와 같은 점수를 받았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 중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계량평가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고, 그 밖에 비계량적 항목은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을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비계량평가의 경우 별지 3 비계량항목의 세부심사항목 등<각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각 평가방법을 정하였고, 각 세부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2017. 10. 25.부터 2017. 10. 27.까지 제1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3차 회의에서 '재허가 신청서 검토, 추가 제출자료 요구 및 의견 청취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 및 2017. 11. 16.부터 2017. 11. 17.까지 제2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7차 회의에서 '세부 심사기준의결, 사업자 의견청취(참가인 B는 2017. 11. 17. 원고와 방송본부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를 하였으며, 2017. 11. 23.부터 2017. 11. 24.까지 및 2017. 11. 30.부터 2017. 12. 1.까지 제3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9차 회의에서 '추가제출자료 검토, 계량평가 결과 의결, 심사평가, 심사의견서 의결' 등을 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재허가심사대상 총 14개사 147개 방송국 중 10개사 133개 방송국은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참가인 B 소속 5개 방송국(N방송국, O방송국, P방송국, Q방송국, R방송국)은 650점 미만을 획득하였고, 그 이외에 주식회사 S 소속의 4개 방송국, 주식회사 T 소속의 2개 방송국, U 주식회사 소속의 3개 방송국 등 총 14개 방송국은 650점 미만을 획득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참가인 B에 대한 주요 평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한 재허가 여부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구체적인 재허가 조건 및 권고(안)를 작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2. 26. 참가인 B를 비롯한 14개 사업자 127개 방송국에 대하여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2. 27. 이를 공표하였다.
이 사건 조건부 재허가의결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아래와 같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정당에서 작성한 문건(갑 제3호증)에는 '언론적폐 청산 집중'이라는 소제목 하에 '반민주.반국민적 언론적폐 상징인 참가인 B의 사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으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B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고, 이로 인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참가인 B의 대표자이자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나아가 원고가 법률이 정한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B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여 해임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의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바(방송법 제17조), 참가인 B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는 것은 B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B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B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조건부 재허가가 이루어졌는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명백히 객관성·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 B가 재허가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참가인 B 소속의 108개 방송국 중 5개 방송국만이 합격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한편 주식회사 S 소속의 4개 방송국, 주식회사 T 소속의 2개 방송국, U 주식회사 소속의 3개 방송국도 합격 점수 미만의 점수를 얻어 조건부 재허가를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합격 점수 미달 및 조건부 재허가가 참가인 B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 B 소송 일부 방송국이 조건부 재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N방송국의 점수는 646.31점, P방송국과 Q방송국의 점수는 각 646.59점으로, 합격점에서 각 3.69점, 3.41점 미달하여 합격 점수에 매우 근접한 점수를 받았다.
참가인 B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인정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5년 이후 매년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청자의 직접 만족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조사를 실시하여 시청 자평가지수(KI)를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방송사별 시청자평가지수(KI)는 아래와 같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시청자평가지수(KI)의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 B의 N방송국 및 O방송국의 항목별 시청자평가지수(채널성과 지수)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2015. 11. 24. 참가인 B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AG연구소는 언론학자들로 구성된 AH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언론매체의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왔다. 참가인 B는 AG연구소가 실시한 지난 10년간(2007년 ~ 2016년)의 조사에서는 위 모든 항목에서 8위 이하로 벗어난 사실이 없고, 특히 신뢰성 항목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위였고, 2016년까지 4, 5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AG연구소에서 2017. 10. 25.부터 2017. 11. 21.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참가인 B는 위 모든 항목에서 8위 안에 들지 못하였다. AG연구소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사결과는 별지 5 AG연구소 조사표와 같다.
여론조사기관 AI은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채널에 관한 여론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사주간지 AJ은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 항목 및 참가인 B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AK의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 항목에서의 추이는 아래와 같다.
시사주간지 AL이 2017. 9. 발표한 'AN - 언론매체' 조사에 의하면, 참가인 B의 영향력은 2016년 45.9%에서 2017년 31.1%로 하락했고, 신뢰도는 2016년 26.6%에서 2017년 18%로 하락했다.
Y이 조사한 방송사 신뢰도 조사 및 CW 정부 이후 각 방송사 메인뉴스의 시청자수는 아래와 같다.
2016년 시청률 상위 30위 이내에
같다.
여론조사기관 AI은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채널에 관한 여론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사주간지 AJ은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 항목 및 참가인 B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AK의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 항목에서의 추이는 아래와 같다.
시사주간지 AL이 2017. 9. 발표한 'AN - 언론매체' 조사에 의하면, 참가인 B의 영향력은 2016년 45.9%에서 2017년 31.1%로 하락했고, 신뢰도는 2016년 26.6%에서 2017년 18%로 하락했다.
Y이 조사한 방송사 신뢰도 조사 및 CW 정부 이후 각 방송사 메인뉴스의 시청자수는 아래와 같다.
2016년 시청률 상위 30위 이내에 2016년에는 17개, 2017년에는 14개의 프로그램이 참가인 B가 제작한 것들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시청점유율조사에서 참가인 B의 시청점유율(N방송국, O방송국을 합산한 결과)은 2014년 31.2%, 2015년 27.7%, 2016년 27.5%로 각 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2016년 기준 인력수 및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지역방송총국과 지역방송국을 제외한 것, 2016년 기준).
주요 방송사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B는 2016년 'AO'이 AP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55개의 상을, 외국에서 33개의 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AQ'가 AP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63개의 상을, 외국에서 24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49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17년 실시된 일부 조사에서 참가인 B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 B의 사장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역시 원고가 참가인 B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B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여 해임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 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 B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소요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공적 책무를 지고, 이러한 공적 책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가인 B의 사장은 참가인 B를 대표하여 그 공적 책무를 실현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 B 및 참가인 B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높은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참가인 B의 방송 편성규약 또한 제4조 제5항에서 '시청자의 신뢰는 참가인 B의 존립 조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신뢰가 참가인 B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신뢰가 유지되지 않는 이상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B는 조직의 규모, 매출액, 프로그램 제작비, 채널 수 등에서 다른 방송사업자들(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에 비하여 그 양적인 규모가 월등히 크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 방송사업자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된다 할 것이다.
위 설문조사 결과 중 시청자평가지수, AG연구소 및 시사주간지 AJ의 조사결과, AI의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조사 등에 의하면, 201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참가인 B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하락하였는바, 이는 V의 국정개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201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의 신뢰도, 영향력 등이 상승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가 제14, 15호증,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C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B 내부적으로 이른바 'V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장 등이 'V이 DD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취재 및 보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참가인 B의 기자, 촬영기자, 프로듀서 1,100여명은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며 2017년 8월경부터 제작 거부에 나섰고, 본부노조 등은 파업에 돌입하였는바, 이러한 파업 및 제작거부의 여파로 참가인 B의 신뢰도 및 영향력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모바일 사용의 증가, 유튜브 등 채널의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과 점유율의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시청률과 점유율은 해당 방송의 신뢰도 및 영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Y이 조사한 'CW 정부 이후 방송사 메인뉴스 시청자수' 또한 참가인 B의 메인뉴스가 그 시청자 수에 있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2020년에 들어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2020. 4. 15. 이루어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상파 방송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또한 지속적으로 시청자수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사주간지 AJ에서 실시한 신뢰도 조사 결과 참가인 B의 신뢰도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진 18.5%이기는 하나, 이는 여전히 다른 지상파 방송들(주식회사 S: 6.7%, 주식회사 T: 7.4%)보다 월등히 높고, Y에서 조사한 신뢰도 추이에서도 다른 지상파 방송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시청률이 아닌 '신뢰도 조사'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의 시청률뿐 아니라 상대적인 신뢰도가 하락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 채널의 2016년도 시청자평가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수치가 미미하며(O 채널의 시청자평가지수는 2016년에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원고는 2015. 11월경 사장으로 임명되어 2018. 1월경 해임되었는데, Y이 조사한 방송사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참가인 B는 원고가 해임되고 약 1년이 지난 후인 2018. 12월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하여 그와 같은 신뢰도 하락이 반드시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실제로 참가인 B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원고의 취임 이후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Z가 DD 대통령의 연설문, 청와대 국가기밀 등이 V에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한 2016. 하반기 이후 Z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크게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참가인 B의 영향력이 하락한 것은 이와 같이 다른 방송사의 영향력 상승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참가인 B의 신뢰도 하락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뢰도 및 영향력 등이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성격, 조사의 목적, 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방송사의 신뢰도 및 영향력은 다른 방송사에 상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참가인 B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이상 하락을 하여야 그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만한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가인 B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다소 하락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사장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참가인 B의 AR협회와 AS협회는 2017. 8. 28. 및 2017. 8. 30. 각 방송제작거부를 선언하였고, AT협회와 본부노조는 2017. 9. 4., J노동조합은 2017. 9. 7. 각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 등을 목적으로 한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선언하고,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 AU협회, AV협회 등 참가인 B의 직능단체들은 그즈음부터 제작거부를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파업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J노동조합은 이사회에 2018. 1. 9. 원고에 대한 해임촉구 청원서를, 2018. 1. 15. 원고의 해임사유 추가에 대한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고, 본부노조 및 참가인 B의 10개 직능단체(AU협회, AV협회, AR협회, AT협회, AS협회, AW협회, AX협회, AY협회, AZ협회, BA협회)는 이사회에 2018. 1. 15. 원고에 대한 해임촉구 청원서 및 성명서를, 2018. 1. 22. 원고에 대한 해임촉구 청원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참가인 B의 25개 사내단체는 2018. 1. 8.부터 2018. 1. 1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파업 및 제작거부에 참여한 인원(기자, 촬영기자, PD기준)은 아래와 같다.(4) 참가인 B의 간부 264명이 2017. 8. 29.부터 2017. 11. 29.까지 11차례에 걸쳐 원고의 사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보직거부선언을 하였다.(5) 위 각 파업선언서, 원고에 대한 해임촉구 성명서 등에서 각 단체 등이 원고의 사퇴 내지 해임을 요구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원고가 일방적인 조직개편, 독선경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 원고가 V 국정농단 사태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부당히 관여하여 공영방송사인 참가인 B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참가인 B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 등이다.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 B의 보도부문은 전체 23개 프로그램 중 N의 'BB'와 O의 'BC' 등 11개 프로그램의 편성이 삭제되었고, N의 'AK'가 20분 축소되는 등 4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방송되었다. 교양다큐 부문은 전체 40개 프로그램 중 N의 'BD', 'BE', 'BF', 'BG', 'BH', O의 'BI', 'BJ' 등 19개 프로그램의 편성이 삭제되었고, N의 'BK'이 15분 축소되는 등 2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방송되었다. 예능부문은 전체 19개 프로그램 중 O의 'BL', 'BM', 'BN' 등 3개 프로그램의 편성이 삭제되었다.
J노동조합은 2017. 11. 8. 파업을 잠정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35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볼 때, 본부노조 등이 약 4개월 동안 파업을 하여 방송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 B의 사장직에서 해임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의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 B의 대규모 파업사태의 원인은 원고가 사장으로서 참가인 B의 보도에 부당히 관여해왔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B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었기 때문이고 이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참가인 B의 협회들, 본부노조 및 J노동조합은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며 이 사건 파업을 하였다.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인 '원고의 해임'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유의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파업에서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 등의 목적을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파업이 원고가 해임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은 원고의 해임이었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의 해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만으로는 파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경 수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참가인 B의 종래 6본부(편성, 보도, TV, 기술, 시청자, 정책기획), 4센터(콘텐츠창의, 라디오, 제작기술, 글로벌)의 체제를 1실(전략기획실), 6본부(방송, 미래사업, 보도, 제작, 제작기술, 시청자), 2센터(라디오, 네트워크), 1사업부(드라마사업부)의 체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개편된 조직체제에 따르면, 종래 TV본부 내 교양문화국, 기획제작국, 예능국은 신설되는 제작본부의 TV프로덕션담당으로 편입된다.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종래 교양문화국, 기획제작국, 예능국 등은 각자 제작예산을 프로그램별로 조율해 배정해왔던 것에서, 제작본부 내부의 각 프로덕션이 경쟁을 통해 방송본부의 제작투자담당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야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종래의 편성제작회의는 폐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E, D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 조직개편이 조직 내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원고가 졸속으로 조직재편을 단행하여 참가인 B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의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방송법 제44조는 참가인 B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는 등 B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방송법 제51조 제1항은 B 사장은 B의 대표자이자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공익성을 실현하는 한편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참가인 B의 조직을 개편할 기본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6. 1월경부터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50회에 걸쳐 각 부서, 노동조합, 협회 등과 협의하였으며(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부서와 협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 대학 교수 등으로부터 외부 자문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조직개편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6. 5. 23. 시행되었는바,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여부에 관하여 방송본부의 역할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조직개편 후 제작본부에서 오랫동안 제작을 했던 국장들로 하여금 방송본부의 간부를 맡게 하였고, 실제 제작본부와 편성본부, 방송본부 사이에 협의를 하여 제작 여부, 편성, 예산 등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조직개편안의 일환으로 '잡 포스팅(Job posting)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 또는 직원 충원이 발생할 경우 외부가 아닌 사내에서 인재를 모집하는 제도로, 조직 내에서 결원으로 인한 충원의 필요성이 있거나 프로젝트 또는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특정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내부 공고를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피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잡 포스팅 제도로 인하여 원고의 조직개편안에 반기를 들었던 직원들이 잡 포스팅을 통해 지원하였던 모든 부서에서 거절당하여 결국 회사에서 지정한, 기존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지방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잡 포스팅 제도는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에서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점,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해임 후에도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잡 포스팅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점,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지방발령 등 원치 않은 인사이동이 오로지 잡 포스팅 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잡 포스팅 제도'를 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인정사실
F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 관련
참가인 B의 F 기자(보도본부 BP의 BQ센터에서 근무)는 2016. 7. 13. BR협회보에 'BS'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B가 BT 전 청와대 BU수석과 BV 전 보도국장의 통화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참가인 B와 참가인 B의 간부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참가인 B는 2016. 7. 15. F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16. 9. 3.까지는 BW총국으로의 파견을 명하고, 2016. 9. 4. BW총국으로 전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F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1684호로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3. 31. '인사발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고문 게재를 이유로 징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사발령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통지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사발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G, H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참가인 B의 문화부 팀장과 부장은 2016. 7. 29. 영화 'BX'이 흥행돌풍을 일으키는데 평단에서 혹평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참가인 B의 보도본부에서 근무하는 문화부 기자들인 G과 H에게 '관객과 따로 가는 전문가 평점(가제)'이라는 아이템으로 취재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G과 H은 영화 'BX'이 개봉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아 흥행 돌풍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뚜렷한 근거 없이 전문가 평점을 비판하고 특정 영화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되면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영화와 달리 영화 'BX'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보도를 하게 된다는 취지의 이견을 제시하면서 취재를 거부하였다.
G과 H은 영화 'BX' 아이템 제작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AR협회장인 BY을 통해 2016. 7. 29. 17:30경 B 방송 편성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편성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2016. 8. 24.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G과 H이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 B의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G과 H에게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G, H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1592호로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6. 2. '참가인 B가 공영방송사로서 보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방송의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B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되는 점, 참가인 B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G, H 기자에 대하여 한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003호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7. 11. 10.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I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참가인 B의 I 기자(보도본부 보도국 네트워크부에서 근무)는 2015. 11. 14. 20:00경 B 보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BZ'이라는 제목으로 'CA의 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체증으로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시각을 제때 맞추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수험생 학부모가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통화 녹취 음성 일부를 그대로 내보내는 내용의 방송기사가 같은 날 21:00 B AK를 통하여 보도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보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I는 위 기사의 작성자인 보도본부 보도국 사회2부 소속 기자 CB에게 전화로 보도 내용 중 수험생의 학부모 녹취 음성 부분에 관하여 그 음성이 실제 수험생 학부모의 음성이 분명한지 여부 등 위 기사의 취재 경위와 과정 등을 물어보았고, CB은 I에게 수험생 학부모가 회사로 제보 전화를 하여 그 전화 음성을 녹취하였고, 그 학부모가 지방에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만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한 채 전화로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I는 '그렇다면 실제 수험생 학부모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CB은 '직접 만나서 확인하면 더 좋았겠지만 위 학부모가 지방에 있어 부득이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제보 전화를 직접 받은 내근 선배 기자와 팀장, 부장의 검토와 확인을 거쳤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I는 CB으로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1건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CB에게 '1명의 사례로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는 것이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I는 CB의 직속 상사인 사회2부장에게 전화하여 "사회2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면 다 보도를 해요? 그런 식으로?"라고 말한 뒤, 사건 기사는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그대로 보도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I가 기사 작성자나 보도책임 부서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 노동조합인 CA에 불리한 방향의 기사 보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사 작성자인 CB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아울러 담당 부장에게 위협.협박조의 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의 준수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6. 2. 24. I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I는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CC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였다. 한편 I 및 D노동조합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CD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한 뒤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나 참가인 B가 부당노동행위의사로 위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7. 12. I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은 인용하였으나, I 및 D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I 및 D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에, 참가인 B는 I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E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재심판정을 하면서 I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위법.무효이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참가인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I 및 D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I 및 D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I 및 D노동조합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252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7. 14. 'I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이자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사무 수행이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보조참가한 참가인 B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64905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참가인 B의 내부 규정 등
참가인 B의 위임전결규정은 평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부사장을 전결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평직원인 F에 대한 BW총국으로의 파견 및 전보를 명하는 인사발령 또한 당시 참가인 B의 부사장이었던 CF이 전결하였다.
참가인 B의 인사규정 제65조 제2항은 '사장은 징계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B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제3항은 '사장은 징계심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9, 20, 21, 22, 23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 소속 기자들에 대하여 위법한 인사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이 정한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B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여 해임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의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원고는 참가인 B의 최종 인사권자인바, 직원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평직원인 F을 BW총국으로 파견 및 전보를 명한 인사발령은 참가인 B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당시 참가인 B의 부사장이었던 CF이 전결하였으나, 위 인사발령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및 내용, 위 인사발령 직후 이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결국 소송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참가인 B의 사장이었던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인사발령 직후부터는 위 인사발령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바, 위 인사발령은 적어도 원고의 사후적 묵인이나 동의에 따라 법원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사발령의 위법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B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제3항은 '사장은 징계심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명할 충분한 재량이 있다 할 것이고, 참가인 B의 최고 경영자이자 최종 인사권자로서 참가인 B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며, 정당한 노동행위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G, H, I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부당성에 관하여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위법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원고가 최종 인사권자로서 위법한 인사발령에 관여하여 그 책임이 중하기는 하나, F에 대한 인사발령권이 참가인 B 부사장에게 있었는바 원고가 직접 그 인사발령을 결정하지는 않은 점, G, H, I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의결내용대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9면 9행부터 41면 10행까지의 부분("6)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1면 12행부터 44면 10행까지의 부분("7)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처분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의결내용대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9면 9행부터 41면 10행까지의 부분("6)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1면 12행부터 44면 10행까지의 부분("7)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타 개인 비리 의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4면 13행부터 45면 11행까지의 부분["8) 기타 개인 비리 의혹(보도국장 시절의 200만 원 수수 및 보도본부장 시절의 도청 관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각 사유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참가인 B의 사장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사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구나 참가인 사장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가인 사장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B 사장의 해임이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참가인 B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해임제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는 CH을 위법하게 해임하는 등으로 참가인 B의 이사회 구성을 당시 여권 성향을 가진 이사들이 다수를 이루도록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구성이 변경된 이사회에서 곧바로 이 사건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제청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CH이 위법하게 해임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해임제청이 가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이 사건 해임제청은 비록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참가인 B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에서 든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인정되는 사유들(1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2 참가인 B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3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4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참가인 사장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해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별지] 각주1) 시청자평가지수 조사는 N, O, AA, AB 총 4개의 지상파 채널과 AC, AD, AE, AF 총 4개의 종합편성채널의 모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 조사는 크게 프로그램 평가와 채널 평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 평가단이 시청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품질에 대해 각각 11점 척도(0점~10점)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별로 산술평균을 구하여 최종적인 프로그램 평가지수를 확정한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지수를 SI(Satisfaction Index), 품질에 대한 평가지수를 QI(Quality Index)라 하며, 이들 두 값의 산술평균을 KI(KCC Index)라 한다. 최종적인 각 패널별로 흥미성,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 총 7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채널성과지수라 한다. 프로그램평가지수 및 채절성과지수의 설문문항 등은 별지 4 시청자평가지수 설문문항 등과 같다. 각주2) 피고도 그 당시 참가인 B 이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관하여는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이사들은 개별 사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입장이다. 각주3) 모든 비게량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이 정하여져 있으나, 별지 3에는 그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영역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