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과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0쪽 밑에서 3행부터 21쪽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2) 참가인이 AMH 검사 결과에 조정을 가한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다소 훼손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원고가 낸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사법의 경우 같은 시간, 같은 시약으로 동시에 검사하여도 Kit 성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검사의 품질(QC), 보정곡선(Calibration Curve) 등을 누적 종합하여 전문의의 판단 하에 보정할 수 있으나, 다만, 보정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갑 제11호증)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전문의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 일부 조정한 것이 검사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나아가 참가인의 조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진단·처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AMH 검사대장을 폐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도 없고, AMH 검사의 결과 값 자체와 참가인이 지시한 조정 수치는 원고가 확보하고 있는상태이다(갑 제8호증 참조).』
제1심판결문 21쪽 1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D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있고 사립학교법 및 D대학교와 원고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협력병원인 이 사건 병원에서 겸직교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한 점, 사립학교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임용, 해임, 징계 및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D대학교가 행사하는 점,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도 원 소속기관인 D대학교가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D대학교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할 뿐 원고와의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D대학교의 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성격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D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겸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및 대기를 명령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0. 3. 2. 이 사건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1.부터 D대학교 교원 지위를 겸임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참가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D대학교 사이의 교원처우에 관한 약정서는 'D대학교 교원급여는 D대학교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참가인이 D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겸임함으로써 D대학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의 근로자로서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양립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은 D대학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별도로 원고로부터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았다.
원고와 D대학교 사이의 교육병원 협약서는 'D대학교는 원고가 추천하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을 교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D대학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사직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한 때에는 D대학교의 교원의 직도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으로의 임용, 사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D대학교의 것과는 별개의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두 번째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D대학교에 있을 뿐 원고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D대학교가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지급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판단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에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D대학교가 아닌 이 사건 해고를 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면서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아닌 D대학교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산정의 기초로 삼은 D대학교 지급 임금은 2015. 12.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2,129,355원, 2016. 1. 1.부터 같은 해 1. 31.까지는 9,500,000원, 같은 해 2. 1.부터 같은 해 2. 29.까지는 9,500,000원, 같은 해 3. 1.부터 3. 24.까지는 7,517,419원인 반면 실제 원고지급 임금은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4,177,755원, 2016. 1. 1.부터 같은 해 3. 24.까지는 810,000원으로 D대학교 지급 임금과 원고 지급 임금의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 부분은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닌 D대학교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일부를 취소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각주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한 부분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