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 2. 9.자 2018루1039 결정

주문

1.

제1심결정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내 신청인보조참가인 A, B, C, D, E, F, G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2.

신청인과 신청인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신청 총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20%는 신청인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3. 9. 피신청인과 신청인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16부노254, 255 / 2017부노4, 5 병합 현대자동차금암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구제명령을 이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7.과 2016. 12. 19.에 걸쳐 피신청인이 참가인 A, B, C, D, E, F, G(이하 '개인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개인 참가인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피신청인은 그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즉시 개인 참가인들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판정서와 그 판정 취지가 담긴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이하 인용된 구제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참가인들과 피신청인들은 각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신청인은 2017. 3. 9. 각 그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4. 14. 서울행정법원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584). 피신청인은, 개인 참가인들이 자동차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대리점 사업자 코드가 이미 모두 충족되어(15명) 개인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참가인들은 2017. 8.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명령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2017. 9. 15. 그 이행명령 신청을 결정하고 2017. 11. 9.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과 참가인들은,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항의 이행명령은 구제명령의 공정력에 따라 발령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심결정처럼 근로자들의 경제적 곤란의 정도, 단결권 보호의 필요성, 이행명령으로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즉시 이행을 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의 혼란가능성을 이행명령 발령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이를 요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이행명령이 발령되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하고,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 이행명령이 발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은 이행명령의 요건을 흠결하였고, 개인 참가인들이 이미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개인 참가인들에게 사업자 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이행명령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계 규정

노동조합법 제85조 제5항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는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 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피신청인이 개인 참가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이나, 이 사건 구제명령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바 없다면, 피신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노동조합법 제85조 제5항의 이행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곤란의 정도, 단결권 보호의 필요성, 이행명령으로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즉시 이행을 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의 혼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이행명령 발령을 위하여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신청인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개인 참가인들이 장기간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생계를 위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음), 피신청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참가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개인참가인들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고한 점,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더라도 피신청인과 개인 참가인들 사이에 금전적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개인 참가인들에게 사업자 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은 피신청인이 취한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개인 참가인들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사업자 코드 부여를 포함하여 개인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입는 불이익(과태료 등)의 내용과 정도, 확정된 구제명령과 달리 확정 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근거한 이행명령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으로 보건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과거의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확인 또는 법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이행을 명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향후 그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행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의 해지 취소와 원직복직 명령 부분은 당초 구제명령처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이행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다시 그 불이행의 내용과 정도(불이행 일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구제명령 중 공고문과 판정서를 게시하는 부분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게시할 공고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은 명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이행명령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제1항과 같이 이행을 명하며,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9.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