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429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636,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피고"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제2면 제10행의 "피고"를 "B"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2행 다음에 "라. B은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54호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0.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B의 관리인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원금 636,230,000원, 개시전이자 83,448,573원, 개시후이자 연 12%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636,230,000원[=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 170,800,000원×1/10×149개월/12×3배수(지급률)]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금원임을 확정한다[원고는 B의 대표이사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연 12%의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피고"는 항변 또는 주장의 당사자를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B"으로 고친다).

가.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 "오히려"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2017. 8. 8. 당시 피고 주식 24,500주를 보유한 원고뿐만 아니라 역시 24,500주를 보유한 피고의 현 대표이사 C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 전원(14,000주를 보유한 C의 형 D, 7,000주를 보유한 C 친구의 처 E)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다음에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은 B의 지급능력과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구이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616,039,997원이고 2018년 당기순손실은 56,154,64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이 B의 청산가치보다 큰 금액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6. 7. 3.부터 2018. 11. 30.까지 12년 이상 B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B의 영업이익 합계가 약 40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36억 원에 이르는 점, B의 2017년 직원급여 합계가 약 14억 7,000만 원이고, 2018년 직원급여 합계가 약 1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관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