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42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들은"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이하에서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은 모두 "피고 등"으로 본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피고 C"을 "피고"로 고친다(이하에서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C"은 모두 "피고"로 본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7행의 "이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이하에서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은 모두 "제1심 법원"으로 본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권리보호이익 소멸 주장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년 1월경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각 계약을 모두 합의해지하고, 소외 조합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 300,000,000원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수령한 193,992,427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소외 조합에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는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을 제25, 26,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 17.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지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소외 조합 명의의 R 계좌로 합계 193,992,427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1. 18.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소외 조합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합동법률사무소 S'에 2016. 11. 7. 120,000,000원, 2017. 4. 4. 18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소외 조합의 수임료 명목으로 이체한 적이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조합의 채권자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998)에서, 위 30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공탁금에서 수령한 것인데 이를 관련 소송에서 소외 조합의 변호사 보수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재산은 이미 소외 조합에 복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을 2014. 5. 12.경 소외 조합의 I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로 납부하고, 2017. 1. 18. 소외 조합의 사무실 임차료로 지급하였으며, 2017. 2. 1. 소외 조합의 소송인지대로 지급하고, 2017. 4. 4.경 소외 조합 명의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여 결국 배당금 전액을 소외 조합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금으로 소외 조합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는 193,992,427원 중 190,000,000원은 바로 그다음 날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송금하였다는 300,000,000원은 소외 조합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불과 8분 만에 전액이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처럼 소외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제3자의 계좌 내역 및 그 송금 경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소외 조합에 자신이 수령한 배당금을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소외 조합에 피고가 수령한 공탁금 193,992,427원 및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출급 청구권인데,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함에 따라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인 소외 조합이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다시 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권 양도에 있어 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여 그 사해행위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배당금 반환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는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의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를 "구체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A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소외 조합에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없어 소외 조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의"를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14행부터 제19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B가 양수한 H의 임금채권은 소외 조합에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없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H가 소외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2011. 6. 20.경까지의 임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B가 소멸한 임금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 받은 것은 무효이며, 임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B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② 원고 B의 대여금 채권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대여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은 채무자의 항변 사항인데, 그러한 항변 없이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위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원고 B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H는 소외 조합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인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므로, H의 소외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1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이 H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I에 대한 약 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M에 대한 약 280억 원의 구상금 채무 및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가입금 내지 분담금 반환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조합이 I에 대한 대여금 채권 외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600억 원 상당의 분담금 채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적정 매각대금과 과소하게 산정된 실제 매각대금의 차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M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조합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M이 약 280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며 소외 조합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나, 위 채권가압류가 소외 조합의 가압류취소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M의 공시된 자산에 위 구상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외 조합의 M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조합의 M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소외 조합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M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T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T감정평가법인은 기부채납에 관하여 허위로 평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평가금액을 저가로 산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져 매각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적정 매각대금은 적어도 위 대위변제금 이상일 것이므로, 결국 소외 조합의 M에 대한 미지급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적정 매각대금과 과소하게 산정된 실제 매각대금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③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대금으로 지출한 돈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외 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3,600억 원 상당의 분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1)

먼저 소외 조합의 M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이 대위변제에 따른 소외 조합에 대한 구상금 채권 359,772,747,959원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대금으로 331,250,954,115원을 배당받아 소외 조합은 M에 대하여 약 280억 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신청에 의한 M에 대한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2017. 9. 22. 소외 조합의 신청이 인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Z은 공매 과정에서 T감정평가법인과 AB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중 다액인 T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넘는 331,250,954,115원을 처분예정가로 결정한 점, ② 종래 J의 공매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어 위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부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T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공동주택 개발사업부지에 속해 있어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 거래관행상 타당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에 속한 점을 고려하여 일단의 사업부지로 보고 평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T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건물이 철거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나지로 상정하여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J과 Z에 의해 두 차례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⑥ 관련 사건에서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을 제11, 1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가 기부채납면적임을 전제로 한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가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M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만으로 M의 소외 조합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져 매각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매각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적정 매각대금이 적어도 위 대위변제금 이상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의 M에 대한 미지급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각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이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다음으로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I에 대한 약 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외에 추가로 소외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3,600억 원 상당의 분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더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므로 소외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업의 완료를 전제로 한 분담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리고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더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으로는 약 280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 소외 조합의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외 조합이 피고에게 그가 소유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채권의 일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일부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한 행위로서 모두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소외 조합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라)

피고는 소외 조합이 소송비용 등을 확보해 채무자인 I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을 소외 조합의 조합운영비, 소송비용 등으로 소외 조합에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1, 2호증, 을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조합에 사해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상 채권에 18억 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인 질권설정액 18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상 채권에 관한 18억 원의 질권설정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에 있어 위 질권설정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행의 "을가 제2 내지 6호증"을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 제27, 28, 30, 33호증"으로 고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갑 제6,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원고들 이외에도 소외 조합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점, ② 소외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는데,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이후 현재까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표 순번 3 기재 채권 및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원고들 외에도 소외 조합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여겨지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 전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김봉원 강주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