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 선고 2019나2005589 판결

2019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K에게 12,694,155원 및 그중 5,904,374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2018. 12. 20.까지, 6,789,781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2019. 10. 1.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 L에게 10,675,378원 및 그중 9,970,18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2018. 12. 20.까지, 705,198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2019. 10. 1.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4쪽 제16행부터 제1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한편 원고 L이 2012. 10. 5.부터 2015. 9. 30.까지 재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L의 퇴직금 액수는 10,681,053원[= 119,159원 × 30일 × (2년 + 11/12월 + 26/365일)]이 된다. 』

○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K"과 제20행의 "위 원고들 부터 제14쪽 제1행의 "같고"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 K

(1)

갑 제1호증의 8, 갑 제2호증 9, 을 제5호증의 9, 을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K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36,505원[= 3,358,495원/92일(2015. 8. 30.부터 2015. 11. 29.까지)]이고,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77,027원[= 28,115,007원/365일(2014. 11. 30.부터 2015. 11. 29.까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위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며, 퇴직하기 전 3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94,885원[= 103,899,862원/1,095일(2012. 11. 30.부터 2015. 11. 29.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및 3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 L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한편 원고 K이 2010. 6. 3.부터 2015. 11. 30.까지 재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K의 퇴직금 액수는 12,694,155원[= 77,027원 × 30일 × (5년 + 5/12월 + 28/365일)]이 된다. 』

○

제15쪽 제7행의 "원고 K"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 K에게 12,694,155원 및 그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5,904,374원에 대하여는 원고 K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 나머지 6,789,781원에 대하여는 위 2015. 12.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L에게 앞에서 인정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L이 구하는 10,675,378원 및 그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9,970,180원에 대하여는 원고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 나머지 705,198원에 대하여는 위 2015. 10.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원고들 부분을 이 판결 별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표'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당심에서 확장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본소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