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9, 20행 중 "노동조합법 규정도 임원 해임 결의에 자유투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를 삭제하고, 제8쪽 제3행 중 "불분명한 점"을 "불분명하며, 다른 조합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