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나200897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2,810,737원 및 그중 130,524,329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9. 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02,286,408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22. 2. 17.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위탁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 및 부비동염의 진단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

1)

원고는 2014. 6. 26. "코막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비중격만곡증이 있다고 한다. 늘 코막힘이 지속된다."라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료진은 진찰 소견상 비중격만곡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4. 7. 7. 비중격성형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2)

그 후 원고에 대한 수술예정일이 '2014. 7. 7.'에서 '2014. 7. 25.'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 7. 8.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2년 전 축농증이 있었다고 들었고, 가끔 누런 코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시행된 부비동 CT(PNS CT, Paranasal Sinus CT) 검사 결과 우측 상악동에 부분적으로 뿌연 부분이 관찰되어 염증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에 부비동 개구 연합 CT(OMU CT, Ostiomeatus Unit CT)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4.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시행된 수술 전 부비동 개구 연합 CT 검사 결과 비중격이 우측으로 편위되고(Nasal septal deviation to the Rt. side), 우측 후사골동에 경도의 염증(Mild inflammation in the Rt. posterior ethmoid sinus) 및 우측 상악동에 저류낭종(R/O retention cyst in the Rt. maxillary sinus) 소견이 각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비중격만곡증 및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비중격만곡증 치료를 위한 비중격 성형술 및 부비동 부위의 염증 제거를 위한 기능내시경 부비동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7. 25. 09:08 무렵부터 같은 날 12:29 무렵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시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 시행 도중 우측 안와 지판이 손상되었고, 이와 인접한 우측 안와 지방이 비강 내로 돌출되자 후사골동 부분의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수술을 종료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직후인 2014. 7. 25 12:29 무렵부터 양안 복시와 우측 안구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진료 시 우안 내전장애 및 하전장애가 관찰되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안와 CT(Orbit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우안 안와 내벽의 부분적인 골절과 우안 내직근의 부분적인 손상, 우안 하직근의 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6)

원고는 2014. 7. 2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4. 8. 12.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진상 우안 하전장애와 동공부등이 일부 호전되는양상이 있었으나 내전장애는 지속되는 소견을 보였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에서 내전장애가 일부 호전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7)

원고가 2015. 4.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된 교대가림 검사에서 원거리 주시시 45프리즘디옵터의 내사시가 관찰되었고, 눈운동 및 눈벌림모음 검사에서 우안 내전장애가 있었으며, 골드만시야 검사에서 우측 주시시 중심 30도 이내, 상측 주시시 중심 15도 이내, 좌측 주시시 22도 이내, 하측 주시시 25도 이내에서 복시가 관찰되었다.

8)

원고는 2015. 4. 21. 피고 병원에서 복시 및 우안 외사시의 장해진단을 받은 후 2016. 2.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 안과에서 2016. 2. 11. 우안 내직근 절 제술, 트리암실론 주입술, 우안 외직근 후전술을 받았고, 2016. 2. 12. 우안 외직근 조정술(이하 우안 내직근 절제술 등을 통칭하여 '우안 외사시 조정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현재까지 복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2)

2017년 9월 무렵 C병원 안과에서 시행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일안위(정면을 주시하는 상태) 20도 이내의 복시' 및 '우안 외전장애'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약 6년 9개월이 경과한 2021년 5월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안과에서 시행된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심에서 우측 10도, 좌측 30도, 상방 25도, 하방 15도 이상에서 복시'가 관찰되었다.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복시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부비동염

가)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하는바,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접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부비동은 코 안의 점막에서 점액이 형성되어 코 내부의 점막을 덮고 있는데, 이러한 점액이 부비동 내 구조물 등에 의해 막혀 정상 경로로 배액되지 않으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발생하여 누런 콧물, 가래, 냄새, 코막힘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부비동염(축농증)이라고 한다.

2)

부비동 내시경 수술

가)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현재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비강 및 부비동의 염증성 질환치료 등을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수술로서, 전신마취를 한 후 내시경과 여러 기구들을 이용하여 비강과 부비동의 병변을 제거한 후 부비동 입구부들을 열어주고 배농시키는 수술방법이다.

나)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기존 부비동 수술에 비하여 적은 합병증 및 수술 후 비교적 빠른 회복기간 등의 장점이 있으나, 수술 전 이학적 검사 및 전산화 단층 촬영술 등을 통한 해부학적 구조의 파악에도 불구하고 좁은 수술시야와 뇌, 안와와 같은 중요 구조물들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술 전 철저한 조사 및 수술의 숙련도를 높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이에 대한 처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3)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정에서의 안와 지판 손상 등

가)

안와 지판은 매우 얇은 골판으로 안와의 내측 벽을 이루고 있고, 부비동 내시경 수술 시 사골동 외측의 병변을 제거할 때 손상될 수 있다.

나)

안와 내직근이나 혈관이 안와 지판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로 인하여 부비동 내시경 수술 시 안구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와 내직근 손상은 대개 안와 지판과 접촉되는 후사골동 중앙에서 발생하고, 전사골동과 비교할 때 후사골동의 경우 안와 지판과 안와 내직근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할 지방 조직이 거의 없어 안와 지판 손상 시 안와 내직근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정에서 내직근 손상 등의 안과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CT 검사를 통해 안와 골절 소견이나 선천적인 안와 지판 결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수술 중에는 충분한 수술시야의 확보와 지혈을 통한 명료한 시야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골동 절제술을 시행할 때는 항상 안와 지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급적 흡입절삭기를 안와 지판 주변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안와 지판의 손상으로 인해 안와 내 지방이 수술 시야에 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고 추가 손상을 막는 것이 최선책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