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인정금액 목록의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쪽 제16행의 "2010. 10. 1."을 "2010. 1.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원고 등에 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F조합 B지부는 기존에 계속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임금수준 등을 결정하여 왔고,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0여 명에 육박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원고 등은 예상하지 못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 반면, ④ 피고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증액된 금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천광역시의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보전받을 수도 없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함)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19, 24호증, 제29호증의 4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AJ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금액 원금은 1억 원에도 미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2011. 8. 1.부터 2012. 11. 11.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 수당까지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인건비를 비롯한 매출원가에서 위 추가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소속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은 이미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피고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