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82,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7행(표 포함)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2. 5. 3.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9. 퇴직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8. 10.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및 퇴직 전 1년간의 연간 상여금을 3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다가 원고가 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상여금으로 받은 2015. 9. 25.자 480만 원, 2016. 1. 11.자 6,000만 원, 2016. 2. 25.자 530만 원, 2016. 7.경의 265만 원을 고려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47,507,296원이 산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47,507,29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8. 10.에서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자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사해임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청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가 제1호증)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부존재한다.
또한 위 의사록에 날인된 피고의 법인 인감은 개인(改印)신고가 되기 전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위 해임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수 등 지급청구(이사해임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일 경우)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사해임결의가 유효일 경우)
위 해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계약(갑 제2호증)에서 정한 바와 같은 액수의 보수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예정된 임기가 2019. 8. 9. 종료 예정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 2)항의 손해배상청구 액수와 동일하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2017. 1. 1.부터 2019. 8. 9.까지 이사로 재임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인 374,616,178원(= 월급 165,837,000원 + 명절상여금 26,500,000원 + 휴가비 7,950,000원 + 경영성과급 104,219,178원 + 퇴직금 70,11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8. 9. 이전의 3개월 기간 중에 실제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후 그 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갑 제26호증의 2, 갑 제27호증 등을 근거로 2015. 9. 25.자 480만 원, 2016. 1. 11.자 6,000만 원, 2016. 2. 25.자 530만 원을 피고로부터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인 F(2015. 9. 25.자 480만 원), G(2016. 1. 11.자 6,000만 원), H(2016. 2. 25.자 530만 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인 점, 을가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돈은 피고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피고와 F, G, H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피고가 F, G, H에게 경상비 내지 번역료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갑 제27호증, 을가 제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G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2016. 1. 11.자 6,000만 원은 원고가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43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시하고 있는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5. 9. 25.자 480만 원, 2016. 1. 11.자 6,000만 원, 2016. 2. 25.자 530만 원을 상여금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가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6. 5. 10.부터 2016. 8. 9.까지 92일간) 동안의 보수 총액이 16,562,500원(= 급여 및 식대 15,900,000원 + 상여금 66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3,082,936원[= (1일 평균임금 16,562,500원/92일) × 30일 × (1,56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사해임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위와 같이 C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와 E을 피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설령 위 의사록에 날인된 피고의 법인 인감이 개인(改印)신고가 되기 전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수 등 지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보수 등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제11면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9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19. 5. 27. 및 2019. 6. 13. '이 사건 소송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설령 이 사건 소송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432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C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증인신문조서를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입장에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와 E을 피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이 분명한 점, 관련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현재까지 C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
각주1) 아래 '2. 항소취지'의 다.항 기재와 같다.
각주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부분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와 그 틀을 약간 달리하되,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각주3) 원고는 제1심에서 2016. 1. 4. 작성된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에 따른 연봉을 기초로 이 부분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각주4) 제385조(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