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취지로 항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하단 제1항의 '3)'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에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5,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때로부터 불과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불과 187m 떨어진 곳에 'F'을 개업한 점, 피고가 'F'을 개업한 이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선불권 등을 구매하였던 피고의 고객 중 일부가 거래를 중지하거나 환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7. 6. 1. 『 'F'의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경업금지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경업금지의 종기는 2018. 8. 7.을 지나 현재까지 위 'F'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위반행위가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액에 미친 영향의 정도와 미용업계의 전반적인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몸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000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성준 한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