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9,443,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5행부터 같은 쪽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C의 채권양도통지
원고가 체불한 노임과 건설장비대여금을 대신 변제한 C은 원고에게, 2017. 4. 2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체불한 노임과 건설장비대여금을 변제받은 노무자 및 건설장비대여업자들이 2016. 12. 7. 및 2017. 1. 16. C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양수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7. 6. 7. 추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체불한 노임과 건설장비대여금을 변제받은 노무자 및 건설장비대여업자들이 2017. 3. 7. C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양수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C이 노무자 및 건설장비대여업자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C의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5쪽 하단 5행부터 같은 쪽 하단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하자보증서 제출
원고는 N공제조합으로부터 2017. 9. 11. 보증금액 합계 806,809,839원(= ① 339,679,080원 + ② 176,100,109원 + ③ 4,827,118원 + ④ 286,203,532원)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9. 3. 14. 위 ① 보증금액을 419,894,828원으로, 위 ② 보증금액을 217,681,731원으로 각 증액한 보증서(합계 121,797,370원이 증액되었다)를 재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928,607,209원을 하자보수보증서로 제출하였다.』
제1심판결 5쪽 하단 1행부터 6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자. 피고의 내용증명
피고는 2018. 11. 19. 및 2018. 12. 19. C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이 2016. 12. 7. 및 2017. 1. 16. 원고의 노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채권 222,445,270원 및 170,082,970원의 합계 392,528,240원(C의 양수금채권 중 위 표의 순번 1, 3 채권이다, 이하 '순번 1, 3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에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각 노무비채권 상당액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C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1. 20. 다시 C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이 원고의 노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나머지 노무비채권 745,617,819원(이하 '나머지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C의 직불에 동의하고,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C에 송달되었다.』
제1심판결 6쪽의 박스 하단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6쪽 하단 2행부터 같은 쪽 하단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21,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쪽 9행의 "한편"부터 같은 쪽 1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7쪽 17행의 "미정분으로"를 "미정산분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3행부터 같은 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C이 원고의 체불노임, 장비대금 등을 직불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C이 대위변제한 1,138,146,059원은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양수금채권 합계 1,138,146,059원을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에 의해 취득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제1예비적 주장) 또는 변제자대위에 의해 취득한 C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제2예비적 주장)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제3예비적 주장)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8쪽 19~20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O"을 "제1심 법원 감정인 O"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4~5행의 "감정인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통틀어 언급할 때는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라고만 한다)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9행의 "어렵다." 뒷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타공정 이기수량 10,970m²에 대하여는 '바닥암 면고르기'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시공한 전체 수량인 19,146m²에 관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정산 받은 바와 동일하게 '비탈면 면고르기'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금액을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11쪽 19행의 "어렵다" 뒷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추가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1차 변경계약에 반영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2차 변경계약 단가인 108,258원/m²는 원고가 시공한 잔여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슬립폼 항목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각 감정 보완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당사자 간 최종 변경계약에서 인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의 기준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 기준에 따른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별도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12쪽 8~9행의 "감정인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및 13쪽 6행의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을 모두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쪽 3행의 "이 법원의"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4쪽 15행부터 1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특히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9. 9. 20.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정산 제시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 깨기 공사를 시공한 사실, 한편 원고가 당초 감정신청으로 주장한 R-C 구간의 외곽 RAMP는 기존에 없는 도로 구간이어서 아스팔트 포장깨기의 대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한 기존도로깨기의 추가공사비는 7,194,2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7,194,244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15쪽 5행의 "감정인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5쪽 15행, 22쪽 4행, 23쪽 9행의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를 모두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쪽 17행의 "W이"를 "C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25쪽 6행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를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25쪽 12행의 "이에"부터 같은 쪽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투입하여 돌관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공사비는 합계 553,572,51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비 553,572,5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28쪽 19행부터 29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정인은 계약상의 돌관공사기간 직접노무비에 최소한의 노무비 비율 31.87%와 '노임지급 공수를 실근로시간 기준 공수로 환산한 시간분포율'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의 각 가중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돌관공사비를 합계 553,572,519원으로 산정하였다(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9. 12. 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검토하고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위 금액이 기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감정결과라는 견해를 밝혔던바, 이러한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29쪽 19행의 "별지 표 1"을 "별지1"로 고친다.
제1심판결 30쪽 18행의 "별지 표 2"를 "별지2"로 고친다.
제1심판결 30쪽 20행부터 31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8,358,955,293원[= 피고가 제시한 정산금 16,427,905,583원 + 1,931,049,710원(= 계약내역 미정산분 1,149,666,164원 + 계약 외 추가공사비 230,983,852원 + 돌관공사비 550,399,694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6,363,591,275원 및 원고가 채권양도한 금액 58,239,9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937,124,058원(= 18,358,955,293원 - 16,363,591,275원 - 58,23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의 체불노임, 건설장비대여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C이 대위변제한 1,138,146,059원 상당이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C이 원고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것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순번 1, 3 양수금채권 392,528,240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31쪽 7행부터 33쪽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1쪽 7행부터 같은 쪽 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2쪽 19행의 "이로써"부터 33쪽 1행까지를 "이로써 위 392,528,240원의 자동채권은 원고의 수동채권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수동채권은 1,544,595,818원(= 1,937,124,058원- 392,52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이하 '나머지 수동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머지 양수금채권 745,617,819원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나머지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C의 직접지급에 동의하고 그 금액을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셈이 되므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제1예비적 주장) 또는 C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제2예비적 주장)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제3예비적 주장)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에 직불동의 및 상계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없다고 다툰다.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
C이 원고가 체불한 노임과 건설장비대여금 745,617,819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그 후 C이 노무자 및 건설장비대여업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사실, 피고는 C이 원고의 채무 745,617,819원을 대신 변제한 것에 동의하고, 그 금액을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 상계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은 나머지 양수금채권 745,617,819원에 대하여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모두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더 이상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남아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양수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45,617,819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변제자대위는 대위변제자가 곧바로 채권자의 지위 자체를 이전받거나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바(민법 제482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자동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 2예비적 주장을 배척하고 제3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인다].
한편 피고는, 구상의 범위가 구상권이 발생할 당시 피고의 출재금액으로서 원고가 면책된 금액과 동일한바, 이는 피고가 상계 처리로 인하여 C에 청구하지 못하게 된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구상금채권 745,617,819원에 대하여는 적어도 준공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상계적상일인 2020. 1. 20.까지 연 6%의 상사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구상권자로서 C의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나머지 양수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상계적상일 이전에 C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할 수 없다.
상계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
상계적상일이 2020. 1. 20.이라는 사실, 피고의 자동채권 745,617,819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 법원 제5, 6회 각 변론조서 참조), 피고의 자동채권 745,617,819원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 21.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머지 수동채권의 금액 확정 및 상계충당
상계적상일인 2020. 1. 20.을 기준으로 한 나머지 수동채권은 1,544,595,818원 및 그중 626,648,054원(= 1,544,595,818원 - 917,947,764원)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2017. 3. 2.부터, 806,809,839원에 대하여는 2017. 9. 12.부터, 111,137,925원(= 1,544,595,818원 - 626,648,054원 - 806,809,839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각 2020. 1. 20.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를 계산하면 나머지 수동채권은 아래 표와 같이 원금 1,544,595,818원과 지연손해금 590,465,916원이 된다.
피고의 자동채권 745,617,819원을 먼저 위 지연손해금 590,465,916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155,151,903원(= 745,617,819원 590,465,916원)을 위 원금 1,544,595,818원에 충당하면 원고의 수동채권은 원금 1,389,443,915원(= 1,544,595,818원 - 155,151,903원)만 남게 된다.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928,607,209원을 하자보수보증서로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은 원고의 총 공사대금 18,358,955,293원의 5%인 917,947,764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충당 후 남은 공사대금 1,389,443,91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도급법에서 정한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정경근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