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9나20270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7,972,744원, 원고 C에게 21,477,573원, 원고 D에게 21,696,2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9. 5.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0. 5.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 E에 대한 항소와 원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A, E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 제14쪽 제2행, 제21쪽 제18행의 각 항목 번호 "3", "4", "5"를 "4", "5", "6" 으로 각 고친다.

『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2014. 9. 30. 이전(피고는 해당 월의 법정수당을 다음달에 지급하므로, 지급시기 기준으로 2014년 10월분까지)에 발생한 법정수당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 B 등의 소중 위 기간에 대한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본급(본봉 + 직책수당)만으로 산정하였는데, 2015. 3. 11.경 I 노동조합과 아래 4.나.2)라)항과 같이 2014. 10, 1.부로 상여금 중 일부를 기본급과 의무연장수당에 배부·산입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근로자들에게 인트라넷 등을 통해 위 합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2)

원고 B 등을 비롯하여 피고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5년 3월경 피고에게 다음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제출함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은 2015. 3. 31.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포함할 경우 법정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을 제19,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동의서 제5항 후문에는 위와 같이 "적용시기 이전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5.라. 3),4)항 및 별지3,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기본급만 포함)에 의하더라도, 원고 C의 2014년 8월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과 원고 B, D의 2013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는 상여금 중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의 액수 및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합의인 점, ② I 노동조합은 그 소속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와 I 노동조합 사이에 기존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원고 B 등을 비롯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동의서 제5항 전문도 "변경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2014. 10. 1.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동의서 제5항 후문에서 "적용시기 이전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 사건 동의서 제5항 전문에서 정한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적용시기(2014. 10. 1.) 이전인 2014. 9. 30.까지의 이 사건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급만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등으로 다른 산정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넘어서 원고 B 등이 기존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B 등의 소 중 2014. 9. 30. 이전의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만 위 기간의 통상임금은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급(본봉 + 직책수당)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B 등은, 이 사건 동의서 제5항 후문은 "적용시기 이전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목적이 되는 법률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적용범위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설령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와 이 사건 합의는 상여금 제도의 변경만을 내용으로 할 뿐 개인연금보조금과 급식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B 등의 2014. 9. 30. 이전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동의서의 목적이 되는 법률관계가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동의서 제5항 전문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동의서 제5항 후문은 위와 같이 2014. 9. 30. 이전의 통상임금은 기존 방식에 따라 기본급만으로 산정함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고 B 등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4, 15행 중 "피고는 "부터 "지급하였으므로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I 노동조합과 "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연금보조금을 해당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

제1심 판결 제11쪽 표 아래 제17행부터 제12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또한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 제2회 변론기일까지 매월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던 점(피고의 2019. 8. 7.자 준비서면 등 참조), 실제로 피고는 2015년 4월에 휴직한 근로자에게도 2015년 7월분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연금보조금이 월 15일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개인연금보조금은 그 고정성이 인정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4행 중 "계산한다"와 제19쪽 표 아래 제9행 중 "합계"의 각 다음에 "[다만 원고 B 등의 2014. 9. 30. 이전의 통상임금은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본봉 + 직책수당)만으로 산정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마지막 행과 제17쪽 제1행 중 "인정하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 추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일부 인정하여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별지1 내지 5 중 원고 B 등에 대한 부분을 당심 별지1 내지 5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1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764,240원, 원고 E에게 20,400,7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9. 14.부터 이 사건 2019.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27,972,744원, 원고 C에게 21,477,573원, 원고 D에게 21,696,2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6. 9. 14.부터 위 2019. 5.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5.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B 등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이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등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E에 대한 항소와 원고 B 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