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278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 다음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호봉급 산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서비스직 직원들을 일반직 직원들과 차별하는 인사규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금액 상당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행 다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반직 직군 내에서도 직렬별(사무, 기술, 조무 등)로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비대체성을 주된 근거로 일반직과 서비스직을 차별 처우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업무의 비대체성은 양측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요소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일반직과 서비스직 사이에는 채용경로, 근로조건, 자격기준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직접 용역을 제공하여 B사업을 하여 왔으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영상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B사업을 민간위탁이나 자회사 신설과 같이 다른 사업주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하였으나, 2015. 6. 10.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행 다음

『그리고, 설령 원고들이 인사규정으로 인하여 일반직 직원들과 달리 군대경력이나 사회경력 등이 호봉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일반직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