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20314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648,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12.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는 해임사유 등을 미리 통보받지 못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부당하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감사의 해임의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지만(상법 제409조의2) 이사의 해임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사해임의 안이 제출된 해당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해임의 대상으로 된 이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7면 20행 끝에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8면 1~2행의 "이 사건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1면 9행의 "단순이"를 "단순히"로 고친다.

3.

해임 시까지의 퇴직금 및 성과급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해임 당시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한 원고에게 그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과 이 사건 해임 이전에 이미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7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상 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회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제28조)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먼저 2017년도 성과급에 관하여 보면,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공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7년도 경영계약서에,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평가기간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 세전이익을 한도로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사장 등 임원에게 지급한다."(제7조 제1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C공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기본급여 × 적용비율 × 지급률{ = (경영평가점수 - 70점) × 2%} × 실 근무일수/연간 총 근무일수"인 사실, 피고 회사는 2017. 12. 22.자 제33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관하여 이사의 기본급여를 106,410,500원으로 정하고, C공사가 정한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후 2017년도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점수가 89. 1로 정해진 사실, 원고의 경우 2017년도 성과급에 관하여 위 성과급 지급 기준상 적용비율은 100%이고, 연간 총 근무일수와 실 근무일수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사인 원고에게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가 2018. 12. 14.자 제73차 이사회에서 2017년도 임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가 제73차 이사회에서 2017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고,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피고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 이사회에서 2017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하기로 결의한 부분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면,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종전 대표이사들 또는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분 성과급으로 40,648,811원[= 106,410,500원(기본급여) × 100%(적용비율) × 38.2%{= (89.1 - 70) × 2}(지급률) × 1(연간 실 근무일수/총 근무일수)]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18.부터(원고는 이 사건 해임일인 2018.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8. 3. 29.부터 원고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7년도 성과급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김봉원 강주헌

각주1) 앞서 제2항에서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남은 임기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으로서 급여와 퇴직금 등을 구하는 반면, 여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이 사건 해임 이전에 이미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7년도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 사건 해임 이전에 이미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7년도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