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 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말일까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H 주식회사 등 피고에게 채권 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이하 피고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공사 및 금융회사 등을 통칭하여 ‘채권위임사’라고 한다)로부터 수임한 같은 표 ’담당채권‘란 기재 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원고별 근무기간 및 담당채권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101, 102, 10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비록 형식적으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최근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로 채권추심원 등과 같이 노무 제공에 있어서 근로자성과 독립사업자성이 혼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전형적 노무 제공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비전형적 노무 제공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완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에 따라 비전형적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비전형적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추심원 등과 같은 비전형적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아울러 고려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참조].
인정사실
위임계약서의 작성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최초 6개월 또는 11개월 단위로 체결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반복적으로 갱신하였으며, 그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별지 2】와 같다.
피고와 채권위임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의 내용
피고는 채권위임사와 사이에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수임 채권에 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별지 3】과 같다(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의한다).
위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위임사는 피고 등 채권추심사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평가지표에는 1 채권회수실적, 2 채무조정약정실적, 3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민원처리 노력, 4 고객민원응대 충실도(민원전담조직 운영 등), 5 신용회복 업무지원 충실도(상담일지 미관리율 등 감점요인), 6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의 조직체계
원고들 모두가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으로 노무를 제공하던 시기인 2012. 1. 6.부터 2014. 12. 1.까지의 피고의 조직체계는【별지 4】피고의 조직체계도 순번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실(감사실), 6본부(신규사업본부, 경영관리본부, 금융사업본부,영업본부, 정보통신사업본부, 지사총괄본부), 12개 금융채권부 및 1개 통신채권부, 35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원고들이 배치된 금융사업본부는 채권위임사를 기준으로 금융채권 1 내지 3, 7부(채권1센터), 5, 6, 8, 9부(채권2센터)와 4개의 J채권부(채권3센터, K채권의 채권추심 담당)로 구성되었다.
각 ‘부’에서는 피고의 정규 직원인 부장 1명과 채권추심원인 팀장들 및 팀원 약 80명 정도가 각 팀별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팀의 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과 추심실적을 정리·집계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매주 부서장, 관리팀 직원 등과의 부서회의를 통하여 피고의 목표회수율, 목표약정율을 전달받아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부서장과 협의하여 채권재배정이나 재계약 탈락 대상 채권추심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 채권추심팀의 팀장들은 팀원인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일 팀원들의 추심실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채권위임사의 전산시스템에 채권추심활동 내용을 입력할 것을 독려하거나 ‘무단외출, 무단이석, 무단결금 금지’ 등 근태관련 지시사항 또는 주중 야근 또는 토요일 근무 요청 등 휴일근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기도 하였다(갑 제50, 60, 61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6, 을 제86호증).
채권수임업무의 배정방식
피고는 채권위임사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채권을 각 부에 배치된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배분하였다. 임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관리사와 추심을 담당하는 추심관리사로 분류된다.
피고는 기배정한 채권 중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인을 바꿈으로써 추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환수하여 재배분 대상으로 결정하고, 다른 채권추심원에게 배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추심채권의 배정이나 재배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는 피고의 부서장 및 팀장들이 주도하였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피고는 채권위임사로부터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율을 매월 통보받고[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략적인 목표회수율은 0.015% 내지 0.04%, 목표약정율은 0.1% 내지 0.3% 사이에서 정해졌다(을 제76호증의 1 내지 9 참조)], 피고의 부서장 및 팀장들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율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한 다음 위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차주(借主)와 상담을 할 때마다 매번 위 전산시스템에 채권추심 상담내역을 구체적으로 등록하였는데, 상담일시.대상자(주채무자인지 보증채무자인지 등), 접촉구분(휴대전화/자택전화).접촉결과(통화성공 여부 등).상담제목(예 : 본인내전 채무조정 문의, 채무감면 안내장 발송).상담내용(예 : 채무조정시 준비서류 문자발송함/자료 제출시 전산입력을 해야 감면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함/신용조회 및 통장개설자 예금압류 추심의뢰함 등) 등 12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차주에 대하여 차주별 상담내역이 같은 형식으로 누적 입력되므로, 도중에 담당 채권추심원이 변경되더라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연속성 있는 채권추심관리가 가능하였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와 같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상담일지 미관리율을 피고에 대한 중간평가에 있어 감점요인으로 삼았다. 이에 팀장들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건수(1일 기준 15건, 월 기준 300건씩을 유지)를 정하여 각 채권마다 상담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상담일지 등록상황을 매주 공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전산망에는 담당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내역 일계표(갑 제51호증의 7)가 집계되었고, 피고의 부서장 및 팀장은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관련한 증거로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51호증의 5, 6, 7 9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전산망에 갖추어져있는 채권추심업무 프로그램에 타(他)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2019년도에 입력한 화면을 각 캡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전산망에 갖추어져있는 채권추심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담이력, 상담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추심사들에게 위탁계약 자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해온 이상 그 세부프로그램은 채권추심사별로 모두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각 증거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에 의한 입력 화면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추심사별로 전산프로그램을 달리 운용하였다거나 연도별로 그 프로그램 내역을 변경하였다는 등 위 증거들과 이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는 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퇴직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피고의 전산화면을 증거로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증거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당일 예상회수금액, 수행업무 및 당일 회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원별로 관리현황, 회수실적현황, 매출액, 순위, 회수율 등이 나타나있는 일일실적표(갑 7호증의 1 내지 5)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게시‧공유되었고, 팀장들은 매월말 직전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현황과 추심실적을 정리·집계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갑 제42호증의 1, 2).
원고들은 자신이 배정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통화.실사.최고장 발송 여부 중 어느 것을 몇 회 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 추심방법에 관하여는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그러한 추심업무 진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채권위임사의 전산에 입력할 것을 요구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수수료 지급방식,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방식, 우수사원 포상
원고들은 계약시 또는 계약갱신시에 피고가 작성한「◈ 기본급 無, ◈ 정착금 지급액 無, ◈ 금융팀/통신채권팀 위임직 성과급 지급기준 : 각 채권별로 별도 운영하는 성과 table에 따름」이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업종사자 성과 수수료 지급기준표’에 위 내용을 숙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피고가 각 채권별로 운영하는 “성과 수수료 table”은 통상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위임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연동되어 있었다. 피고는 매월 각 부서 소속 팀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만들어 팀장 및 채권추심원에게 공지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을 담당한 금융채권 5부의 2016. 10. 수수료 지급기준은 1, 2팀의 경우 1 회수수수료는 회수금액에 따라 캠코 1그룹 채권에 대하여는 수수료율을 최소 50%(1,300만원 미만)에서 최대 62%(3,300만원 이상)까지, 캠코 2그룹 채권에 대하여는 수수료율을 최소 45%(700만원 미만)에서 최대 65%(2,200만원 이상)까지로 각 차등하여 적용하였고, 2 약정수수료는 최대 20만원의 범위에서 캠코 1그룹 채권에 대하여는 4건 이상부터 건당 2만원을 지급하되, 3건의 경우 2만원, 2건의 경우 4만원, 1건의 경우 6만원, 0건의 경우 8만원의 페널티를, 캠코 2그룹 채권에 대하여는 3건 이상부터 건당 2만원을 지급하되, 2건의 경우 2만원, 1건의 경우 4만원, 0건의 경우 6만원의 페널티를 각 부과하였다.
또한 채권보전 미 실시로 인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업무소홀로 인하여 위임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가 차감되는 경우나 지급명령, 본안소송을 중복으로 하여 추가 법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채권추심원에게 손실금 또는 추가 법비용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소홀로 위임사로부터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관리사에 대하여 신규채권 배분시 10% 이내에서 채권배분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갑 제48호증).
한편, 피고는 “당사 소속감 증대 및 애사심 고취, 우수관리사 사기진작을 통한 매출증대” 등을 목표로 2015년 하반기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금융채권 1, 3, 5, 6, 7팀별로 우수인증 관리사를 각 1명씩 선정하였는데,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민원이 유발된 채권추심원은 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갑 제35호증).
피고는 채권추심원과 팀장에 대한 수수료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였다. 즉, 팀장은 팀 전체의 추심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팀별 순위 평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최대 50만원)를 지급받거나 수수료를 삭감(최대 30만원)당하였다. 또한 팀장은 위임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페널티가 부과된 경우 그 부과금액의 50%를 수수료에서 차감당하기도 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인센티브(20만원)를 지급 받기도 하였다(갑 제31호증의 1 내지 10).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팀장을 우수추심팀장으로 선정하여 해외여행 기회 부여 등의 포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갑 제36호증).
그밖에도 피고는 때때로 매출증진 캠페인을 시행하여 캠페인 기간 내에 각 채권별로 정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팀장 및 채권추심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갑 제34호증).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관리방식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통상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였는데, 그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의 앞면에는 ‘사원증’이라는 제목 하에 해당 채권추심원의 사진과 피고의 소속임이 명기되어 있었다.
피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원들은 통상적으로 집중근무시간을 피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각 부서별로 팀장의 공지에 응하여 매주 일정한 요일을 정하여 야근을 하거나 매달 일정한 주의 토요일에 출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책상(피고는 좌석배치표로 채권추심원의 사무실 내 자리를 지정하였다)을 제공하고, 지정된 자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구체적으로 원고 A, D은 서울 구로구 L동에 있는 M빌딩 4층에 있는 구로지사에, 원고 B, C, E은 서울 서초구 N동에 있는 피고의 본사에 각 배치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는 부서장과 팀장이 팀원인 채권추심원들과 같이 근무하도록 좌석이 배치되었으며, 한 개의 사무실에 서로 다른 채권위임사의 채권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사무실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무실, 비품, 업무에 필요한 비용부담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품,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이 매월 지출한 우편요금이나 주민등록초본발급비용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였다.
2015년도 이전에는 채권추심원이 실사를 위하여 지방에 출장을 나갈 경우 지역별로 금액(부산 50,000원, 대전 30,000원)을 정하여 출장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다만, 채무자와의 휴대전화 요금, 외근 시 교통비, 주유비,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의 겸직 여부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은 대체로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도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기간을 11개월(원고 A, B) 또는 6개월(원고 D) 또는 계약 체결 당해 연도의 6월 말(원고 E)이나12월 말(원고 C)로 정하였다가, 그 후 6개월마다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계약을 갱신하면서 앞서 본 재직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 겸직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매월 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로 월별로 지급받은 수수료에 다소 편차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도별 월평균 수수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1 원고 A의 경우 재직기간(2010. 10. 6. ~ 2013. 10. 31.) 동안 지급받은 월평균 수수료는 2011년 337만원(만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년 355만원, 2013년 337만원이었는데,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1회이나,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2 원고 B의 경우 재직기간(2009. 8. 5. ~ 2014. 8. 31.) 동안 지급받은 월평균 수수료는 2010년 470만원, 2011년 393만원, 2012년 522만원, 2013년 430만원이었는데,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2회이고,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2회 있었다. 3 원고 C의 경우 재직기간(2012. 10. 5. ~ 2017. 1. 31.) 동안 지급받은 월평균 수수료는 2013년 406만원, 2014년 240만원, 2015년 225만원, 2016년 278만원이었는데,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6회이나,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4 원고 D의 경우 재직기간(2006. 12. 1. ~ 2015. 2. 27.) 동안 지급받은 월평균 수수료는 2007년 377만원, 2008년 364만원, 2009년 362만원, 2010년 442만원, 2011년 421만원, 2012년 366만원, 2013년 410만원, 2014년 436만원이었는데,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고,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1회 있었다. 5 원고 E의 경우 재직기간(2011. 3. 8. ~ 2017. 2. 28.) 동안 지급받은 월평균 수수료는 2011년 225만원, 2012년 272만원, 2013년 275만원, 2014년 217만원, 2015년 425만원, 2016년 414만원이었는데,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2회 있었고,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기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6, 19, 21 내지 28, 31 내지 42, 44 내지 62호증, 을 제4, 16, 17, 18, 26 내지 30, 51 내지 61, 65, 76, 86, 87, 88, 104, 105호증의 각 기재, 남양주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G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위임사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고, 그 실질에 있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위임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채권추심이나 조사활동의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채권위임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고, 채권위임사가 제시한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율 등 실적기준을 충족하며, 소속 채 권추심원들의 불법·과잉 채권추심과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위반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수수료를 차감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 · 감독을 하고자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들과 위임계약 체결 또는 그 재계약을 위하여 사용한 위임계약서에는 ‘채권추심의 과정 일체 수임 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독촉 문서의발송,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채권서류의 관리,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등’을 위임업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제4조), 단지 ‘채권의 회수’라는 일의 결과만을 업무범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추심 과정 및 방법’을 별개의 업무범위로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의 준수사항(제7조), 수수료 지급기준(제5조)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제8조 제2항)로 규정되었으며, 일정한 경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10조 제2항),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제12조)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는 계약기간을 6개월의 단기로 정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실적이나 근태 등을 평가하여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피고는 추심실적에 따른 차등적 수수료 지급과 페널티 부과, 계약해지, 재계약 거절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는 금융사업본부 내에 채권위임사를 기준으로 각 담당부서를 만들고, 각 부서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다. 각 부서는 부서장 ⇨ 팀장 ⇨ 팀원의 위계구조가 있었으며 피고는 각 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부서장, 팀장들과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의 업무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단순히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 파악이나 실적취합, 수임사무 지원 등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함으로써 추심실적(매출)을 향상하는 한편 채권추심 과정에 상존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나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각종 제재나 비용부담, 채권위임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지 않고 팀장들이 단순히 위임업무에 필요한 관리만을 하였다면, 피고가 굳이 채권추심원의 실적과 연동된 수수료를 팀장들에게 지급하면서 팀장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적, 집단적 형태의 업무방식에서는 굳이 문서화된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한 부서장과 팀장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구두나 다른 방법에 의한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근태파악이 가능하므로, 문서화되거나 정형화된 업무지시나 근태파악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도 피고의 부서장 등 관리담당자는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을 직접 질책하기도 하였으며, 팀장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팀원들에 대하여 수시로 실적을 독려하거나 추심내용을 채권위임사의 전산에 등록하도록 독촉하고,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 감독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서장 및 팀장들의 역할은 채권위임사에 관계없이 피고의 금융사업본부 산하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임할 채권의 목표 및 계획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수임업무의 방향은, 그것이 채권위임사의 지시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적정한 업무수행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상담메모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독촉하였으며, 각 부서장, 팀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율을 통보함과 아울러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일별‧월별 실적집계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으며, 회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수시로 공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고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원고들이 채권추심순서, 방법을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을 부정하는 주요한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약정율을 통보함과 아울러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일별‧월별 실적집계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으며, 회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수시로 공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고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원고들이 채권추심순서, 방법을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을 부정하는 주요한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채권 추심실적을 기초로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그 액수가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직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위탁받은 채권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공사채권 등 추심 성공율이 매우 낮은 채권일수록 카드채권 등 추심이 비교적 용이한 채권에 비하여 더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예를 들어, 캠코채권 등 장기채권은 이미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거의 다 받아 집행권원이 있는 오래된 채권으로서 회수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그 회수에 성공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45% 내지 65%에 이르는 반면, 단기채권인 K채권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4~6%에 불과하다). 이는 추심성공율이 매우 낮은 채권을 추심하는 데 있어 채권추심원이 채무자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설득 등 추심업무 수행에 있어 더 많은 양과 높은 질의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음을 반영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가, 원고들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 이상 계속적으로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생계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온 점, 원고들이 월 100만원 미만의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원고들의 총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들 사업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국 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별지 1】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 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된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퇴직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2013. 10. 31.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16. 10. 28.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6. 10. 31. 피고에 도달한 사실, 원고 A이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 1】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해당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