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정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부터 6행의 "주장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미지급 임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자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10,79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전휴재 이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