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686,687,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14,510,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5. 1. 5.부터 2018. 3. 5.까지 원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 피고 D는 피고 B의 장인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13. '원고는 피고 B이 2012. 8. 20.부터 2014. 8. 31.까지 미합중국 미시간 주(州) 소재 E대학교(E)의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석사학위 과정에 필요한 등록금 등 각종 비용을 피고 B에게 대여하고, 피고 C, D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를 325,026,25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임직원의 수학파견에 관하여 '수학파견자 선발 및 관리규칙'(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칙'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개정 전 규칙 제17조 제4항은 수학파견자가 의무근무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학비용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위 '수학파견자 선발 및 관리규칙'은 2013. 10. 25. 개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개정 규칙'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개정 규칙의 제16조 제4항은 이 사건 개정 전 규칙의 제17조 제4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개정 전 규칙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한 "(2) 학비보조금 (매월) 전액"을 이 사건 개정 규칙 제16조 제4항에서는 "(2) 급여 및 급여 성격의 비용 (매월) 전액"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양 조항의 내용이 같다.
원고는 2014. 2.경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수학파견 기간의 종기를 2014. 8. 31.에서 2017. 8. 31.로 연장(총 5년, 석/박사 통합과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2017. 9. 1. 이후 복귀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을 무급휴직자로 전환하였고, 피고 B은 2018. 2. 21. 원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 2018. 3. 5. 퇴직 처리되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개정 전 규칙 제17조 제4항 (2)호의 "학비보조금 (매월)" 또는 이 사건 개정 규칙 제16조 제4항 (2)호의 "급여 및 급여 성격의 비용 (매월)" 항목으로 지급한 돈(이하 '이 사건 체재비 등'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개정 전 규칙 제17조 제4항 (2)호 또는 이 사건 개정 규칙 제16조 제4항 (2)호 항목 외에 등록금 등의 각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하 '이 사건 등록금 등'이라고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