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연도별 미지급 임금'의 해당 연도별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8.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① '연도별 미지급 임금'의 '2013년' 내지 '2017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8. 10. 30.까지 연6%,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연도별 미지급 임금'의 '2018년', '2019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기존 청구취지를 감축(2013년 7월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 또는 확장(2017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하였고, 2018년 및 2019년 미지급 임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공동원고 C, D, E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2024. 6. 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제1심 공동원고 F, G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2024. 12. 26.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각 분리 확정되었다).
이유
기초사실
J연구소의 설립 · 운영
피고는 울산광역시, 아산시, 전주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쓴다).
피고는 1996년경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이 고안·설계된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J연구소'를 설립하였다.
J연구소에는 10,000여 명에 달하는 피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인데,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한다.
한편 J연구소는 크게 H지구, P지구, K지구로 구분·운영되고 있는데, H지구에는 L동(이하 'L동'이라 한다), M동, N, O동 등이, P지구에는 Q동, R동, S동 등 각종 시험동이, K지구에는 T동(이하 'T동'이라 한다), U, V센터, W동 등이 각각 위치한다.
시험시설 예방보전업무
J연구소에는 자동차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0대 이상의 시험장비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장비들이 고장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유지·관리되어야 하는데, 그중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1,000여 개의 중요 시험장비에 관한 점검·유지·관리업무를 예방보전업무(Preventive Maintenance, 이하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라 한다)라 한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크게 일반점검, 진동점검, 윤활점검, 제어점검으로 구분된다. 일반점검은 각종 게이지, 소음, 파손, 볼트 조임 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필터를 세척·교체하는 업무이다. 진동점검은 진동계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구동·회전하는 장비의 진동값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윤활점검은 각종 장비의 구동· 회전부에 주입되어 있는 윤활유, 유압유, 그리스 등 윤활제의 상태·양을 점검하고 교체및 추가 주입하는 업무이다. 제어점검은 각종 설비의 제어부품인 표시램프, 게이지, 패널 내부, 접지상태, 정류자 표면, 냉각수·환기팬·연료펌프 필터 등을 점검하는 업무이다.
피고와 협력업체들(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의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관련 계약 체결 피고는 1996. 10.경 X과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1998. 8.까지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급업체가 Y(1998. 9.부터 2000.11.까지), 주식회사 Z(2000. 12.부터 2005. 11.까지), AA(또는 AA 주식회사, 2005. 11.부터 2006. 6.까지), 주식회사 AB(또는 AH, 2006. 7.부터 2013. 12.까지), AC(또는 AC 주식회사, 2013. 1.부터 현재까지)으로 변경되었다[이하 각 수급업체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하고, 협력업체가 피고와 맺은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해당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협력업체에 모두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는 AC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1, 189, 2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가 운영하는 J연구소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7.부터 2019. 12.까지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액에서 각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도급비 산정 방법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피고와 AC 사이에 2014. 7. 1.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AC은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외에도 J연구소 내 지게차 운전 및 도장업무도 함께 도급받았다).
피고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전체 장비리스트를 도급계약서에 별첨 형식으로 첨부하여 협력업체에 교부하였는데, 위 장비리스트에는 점검분야, 점검주기, 장비별 작업시간 및 연간 작업시간이 표기되어 있었다.
도급비 산정 방법 및 지급 방법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에 필요한 장비별 작업시간 및 표준 T/O까지 모두 정하였다. 예컨대, AGV 장비<1>는 일반점검과 제어점검의 경우 소요인원 3명, 단위 작업시간 2시간, 표준 작업시간 6시간으로, 윤활점검의 경우 소요인원 2명, 단위 작업시간 2시간, 표준 작업시간 4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계약단가에 표준 T/O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장비별 작업시간을 정한 후 월별 전체 작업시간을 추산하고, 이를 인당 계획시간에 따라 나누어 표준 T/O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작업인원당 단가를 곱하여 도급금액을 계산하였다. 작업인원당 단가는 기준시급을 토대로 계산하였는데, 피고의 판단 또는 노사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되기도 하였다<2>. 한편 협력업체 직원의 결근 등으로 실제 작업시간만큼 투입되지 않은 경우, 위 도급금액에서 '투입되지 않은 작업시간에 미리 정하여 둔 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지급되었다.
기성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는 각 업무파트별로 월별 출결상황을 취합하여 작업월보를 제작한다. 2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는 파트별 작업월보를 피고 회사 소속 각 파트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결재 서명을 받는다. 다만, 피고는 2011년 전후로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서명하는 '결재'란을 삭제하였고,2015년 이후로는 각 부서별로 보고받지 않았다). 3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미투입 일수·시간, 담당자의 서명이 완료된 작업월보 등을 토대로, 차감될 금액을 작성하여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한다. 실제로 피고 직원은 2004. 11. 26. 협력업체 현장담당자에게 미투입 인원에 따른 공제 방법을 안내하고, 2005. 7. 28.에는 '미투입자 1명'과 '26일 자로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를 고려하여 총 288시간 분의 기성금을 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의 작업방식 및 내용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피고의 연구개발장비기술팀(이하 '장비기술팀'이라 한다)은 J연구소에 설치된 시험장비 중 예방보전업무가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협력업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전체 장비 목록을 토대로 L, T동, 분석기/냉 동기, R&D 기계의 각 파트별로 주요 시험장비별 표준작업시간표 및 월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 장비기술팀에 송부한다[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피고 장비기술팀 담당자가 피고 각 시험팀의 예방점검 희망일을 조사하여 협력업체에 통지하였다].
협력업체는 AE(피고가 개발하여 2011년부터 운영한 전산체계이다. 이하 'AE'라 한다)에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대상 장비를 등록하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AE에서 장비등록을 승인한다.
원고들은 예방점검 희망일 또는 각 시험팀과 별도로 합의된 일자에 피고 각 시험팀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고, AE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피고 장비기술팀은 원고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하여 결재한다.
개별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L, T동 생산라인, 냉동기/분석기, R&D기계 파트로 나뉘어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원고 A는 현장관리자로서 협력업체 다른 직원들의 출퇴근,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 원고 B은 L, T동에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L, T동 생산라인 보전업무의 주된 대상 장비는 도장공정의 라인 이동 설비, 차체공정의 로봇, 의장라인의 EMS<3>, AGV 등이다. 원고 B은 L, T동에서 오일 및 그리스 주입, 케이블 및 볼트 조임 상태 점검, 레일· 센서·롤러의 이물질 제거, 냉각수 필터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팀 방문 일정을 정하는 방법
2013년도 이후로는 피고 장비기술팀이 피고 각 시험팀에 예방점검 희망일을 조사하여 협력업체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시험팀 방문 일정을 정하였다.
일부 점검의 경우, 피고 장비기술팀을 통하지 않고 피고 시험팀에서 직접 원고들에게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 시험팀'이 2013. 8. 20. 무향실 다이노 정기점검, 2015. 5. 26. 호리바 진동측정 업무에 관하여 직접 협력업체에 점검 일시를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2015. 7. 27. '당일 방문'을 요구하고,2015. 9. 3. 동심도 측정을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 시험팀 사정에 따라 작업을 연기하거나 점검 일시를 지정하기도 하였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된 날짜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외에, 긴급점검, 미등록 신규장비 점검은 수시로 피고 장비기술팀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점검을 부탁하였다. 예컨대, 피고 근로자인 AK는 2015. 6. 18.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원고 A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긴급점검이 이루어졌다. 원고 A는 AK로부터,2015. 9. 25. 배기가스 분석기 클리닝 요청, 2015. 11. 6. AL동 AM셀 에어필터 교체 요청, 2015. 11. 20. 다이노 필터 교체 요청, 2015. 11. 26. 다이노 동심도 측정 요청,2015. 12. 3. 승용디젤엔진 AN 시험실 다이노 그리스 주입 요청을 각 받아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였다. AK 외에도 피고 근로자들은 원고들에게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였다. 예컨대, 피고 직원 AO은 2015. 2. 3. AGV에 비상경고가 나왔다며 점검을 요청하고, 피고 직원 AP은 2016. 3. 21. 집진기 모터에서 소리가 크고 필터 오염이 심하다며 신속한 점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수행 내용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비별로 점검항목, 점검포인트, 점검기준이 명시된 예방점검표를 교부하였다. 위 표에는 원고들이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분석기에 대한 예방점검표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AE에 예방보전 관리기능이 도입된 2011년부터 원고들은 예방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한 후 AE에 점검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AE에는 원고들이 등록하고 피고가 승인한 대상 장비의 자산번호, 장비명, 그 장비를 운영하는 시험팀(장비운영팀), 장소(동/층), 세부위치, 계획구분, 점검여부, 진행상태가 목록으로 표시되고, 세부 장비를 선택하면 예방점검표와 마찬가지로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점검요령이 기재되며, 원고들은 단지 점검결과를 스크롤 메뉴에서 선택하고 비고란에 조치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한 이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작업확인서의 양식을 제공하였다. 대표적으로 엔진 DYNO 동심도 작업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통상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피고 직원의 관여 없이 수행하였으나, 일부 업무는 피고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예컨대, 2014. 3. 25. L동 접지점검, 2015. 9. 24. S동 AQ호기 DYNO 점검, L동 긴급수리 등은 모두 원고들과 피고 직원의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정비업무의 구체적 수행 내용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브러시 교체 작업을 하였다. 브러시 교체 작업은 2012년 이전에는 도급계약서상 '브러시 점검'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2012년 이후부터 '브러시 교체'가 도급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원고들은 배기가스 분석기 펌프 및 샘플링 유닛 오버홀<4> 작업 또는 공동 정비(2007년경부터 이루어졌으나 2015년경 이후로 중단되었다), 2016. 5. 10.경 T동 샷시AR 라인의 수리, 2015. 7. 31.경 T동 턴테이블 휠 교체, 2015. 10. 24.경 R동 냉각탑 벨트 교체, 2016. 3. 24.경 T동 부속 AS동 유압 헤밍프레스 하단 누유 제거 등을 피고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기는 J연구소 내에 2014년 상반기 기준 134대가 있었는데, 그에 가까운 2013년 상반기 기준 원고들이 수행한 분석기 샘플링 유닛 오버홀 건수는 22건, 진공펌프 작업 오버홀 건수는 35건이다.
원고들이 수행한 정비 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원고들은 2005. 4. J연구소의 화재 예방점검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AE 체계 도입 및 개선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에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고들은 2015. 6. 12.경 L동 로봇 판넬 청소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AB가 협력업체이던 때에 집중호우 대비 침수지역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3. 6. 예방점검 대상 장비임을 표시하는 예방점검 스티커를 J연구소 내 패널에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배기필터 구매요청 및 수령, 냉동기 냉매 충전용 드럼통 상 하역 및 이동 등 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2015년도 이전에도 접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도급계약에서부터 업무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피고는 2014. 2.경부터 진동측정 센서를 이용한 CDMS(장비상태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장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하여 시험장비의 진동이 일정 범위 이상 계측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체계)를 W동, N, O동 내 각 엔진DYNO에 설치하였다. CDMS 구축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CDMS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원고들에게 CDMS 모니터링 업무를 맡겼다. 원고들은 CDMS 도입 이전에도 진동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CDMS의 도입으로 인하여 CDMS가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는 CDMS를 지켜보다가 특정 장비에 알람이 100건 이상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추가적으로 진동 계측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수시로 원고들에게 진동 측정 등을 요구하여, 원고들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CDMS 관련 업무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도급계약서에 추가되었다.
피고 장비기술림의 구성,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의 도급 경위 등의 내용
1996년 이전에는 피고 직원들이 직접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주로 기름, 먼지, 소음 등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여 피고 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하였다.
피고 장비기술팀 직원들은 대개 각 동 또는 구역마다 1인의 담당자가 지정되었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2009년 피고 회사의 내부 업무감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업무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관하여도 업무감사를 받았으며, 협력업체 관련 감사 지적사항은 협력업체에 전달하였다.
협력업체 운영 형래
주간보고, 월간보고
협력업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 단위로 피고에게 1 예방점검을 실시한 분야별 사건 수, 2 차주 점검예정사항을 피고 장비기술팀 내 예방보전업무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
협력업체는 2014년, 2015년 월 단위로 원고들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점검시간,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 중 특이사항, 매월 점검대상장비 중 미점검장비 및 매월 점검대상장비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포함된 월말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06년 1월및 3월 작업월보는 피고 직원의 결재 및 서명이 있다.
주간회의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 장비기술팀 사무실에서 주 1회씩 협력업체와 업무회의를 실시하였다. 한편, 위 업무회의는 2015년부터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14 내지 117, 119, 120, 122 내지 126, 130,132 내지 139, 145, 148 내지 152, 154 내지 167, 182, 183, 190 내지 192, 198, 206 내지 210, 221, 222, 235 내지 237, 241, 242, 263 내지 266호증, 을 제7, 10, 13,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근로자파견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J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예방점검표, 작업확인서 및 AE를 통한 지휘·명령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방점검표, 작업확인서를 제공하였다. 예방점검표에는 점검 항목별 점검포인트와 점검기준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점검표의 기재사항에 따라 이상 유무만을 점검(특정한 경우에는 전류량 등을 측정)하고, 점검결과를 양호 또는 불량으로 표시하면서 비고란에 조치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작업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협력업체에 제공하였는데, 작업확인서에는 예방점검표에 따른 각 기준과 실제 측정 결과를 기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AE 도입 전에는 피고 직원들로부터 작업확인서를 받는 방법을 통하여,AE 도입 이후에는 AE 내 결재 기능을 통하여 각 예방점검표의 기재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예방점검표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예방점검표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 직원들의 확인·결재를 요하므로 협력업체 직원들은 예방점검표의 내용과 달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수행한 점검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예방점검표 외에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예방점검표 및 AE를 통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는, 예방점검표 교부가 도급 목적의 지시·정보제공이고, 업무 수행 후 확인·결재는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지휘·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예방점검표를 그대로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예방점검표를 토대로 독자적인 점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수급인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원고들은 예방점검표의 내용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예방점검표 교부를 단순한 도급인의 정보제공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간보고, 월간보고, 주간회의를 통한 지휘·명령 피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 단위로 협력업체로부터 예방점검을 실시한 분야별 사건 수, 차주 점검예정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4년, 2015년 월 단위로 원고들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점검시간,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포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일부 월말보고서에는 피고 장비기술팀 담당자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2년도까지 피고 장비기술팀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와 주 1회 업무회의를 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의 진행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각종 교육, AE 오류사항개선, 예방점검계획 대비 실적률 제고, 집중호우 대비 침수지역 파악 등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주간보고, 월간보고, 주간회의는 '일의 완성에 대한 결과 보고'를 넘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명령에 해당한다.
점검일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 협력업체는 2013년도 이후 피고 장비기술팀에서 제공한 점검일정을 바탕으로 정기 점검을 수행하였다. 그러한 정기점검 외에도, 협력업체는 피고 시험팀의 긴급한 일정, 갑작스러운 사정 등으로 피고 시험팀이나 장비기술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각 시험팀의 업무일정에 연동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 직원들이 지정한 점검일정은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통하여 시험장비의 문제를 발견하면, 피고는 이를 직접 수리하거나 생산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구분되나 실제로는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확인·보충 외에도 설비의 정상작동을 담보하는 필터·브러시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경정비 업무도 포함된다. 이러한 업무는 피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수리업무와 그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경정비(원고들의 업무) 또는 수리(피고 직원의 업무)의 대상이 되는 장비의 규모·무게·작업 내용 등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T동 샷시 AR 라인 수리, T동 턴테이블 휠 교체, R동 냉각탑 벨트 교체, T동 부속 AS동 유압 헤밍프레스 하단 누유 제거, S동 AQ호기DYNO 점검, 냉동기 냉매 충전용 드럼통 상하역 및 이동, 분석기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반하는 피고 직원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자의 지위 및 내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는 J연구소 내 각종 중요설비 1,000여 개에 관하여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시에 실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피고의 시험팀, 피고의 장비기술팀, 협력업체의 각 직원들이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이에 협력업체 직원은 피고 시험팀 또는 장비기술팀이 요청하는 일정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여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문제가 있는 장비를 수리한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중에는 점검 중 전원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장비를 구동하여야만 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의 시험일정에 맞추어 피고 직원들의 협조 아래 같은 공간에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한다.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 수에 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이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의 방법·내용·속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과 표준 T/O에 따라 결정되었고, 협력업체는 표준T/O나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협력업체가 원고들에게 행사하는 관리, 작업배치 및 변경 권한은 피고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표준 T/O에 맞게 근로자를 투입하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는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표준 T/O 산출의 기준이 된 작업시간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였고, 협력업체는 매월 근로자별로 결근 여부 및 근로시간을 정리한 작업월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없고, 그 표준 T/O대로의 인원을 정해진 장비별 작업시간대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 정원(T/O)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였을 뿐,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한편, 협력업체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J연구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다. 기존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에서는 근로자의 개성보다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나 숙련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의 업무배치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가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6년 및 2007년 협력업체 직원이 새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각 파트별 세부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2~3개월에 걸쳐 시행하였고, 달리 협력업체가 이 무렵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력업체는 2008년, 2009년, 2013년 각 피고에게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의뢰서를 제출하여,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위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에 달하였다.
원고 A가 현장관리자로서 협력업체 다른 직원들의 출퇴근,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중 최선임이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현장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작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은 협력업체 직원의 근태를 기준으로 도급비가 다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A의 근태관리는 피고의 도급비 산정 목적과도 관련이 크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피고가 예방점검표에서 미리 정해 둔 점검항목에 관하여 점검기준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직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중요하다.
협력업체가 직원 채용 시 전문성이나 경력 유무를 고려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않고, 오히려 협력업체가 채용한 전문성이나 경력 없는 근로자를 피고가 교육한 사정만 드러나 있다. 결국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와 관련한 전문성·기술성은 시험장비의 점검방법 교육을 담당한 피고에게 있을 뿐, 협력업체 직원들의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관련 전문성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른 익숙함 또는 업무 숙련을 뜻한다.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그리스건, 온도계, 타코메타 등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에 필요한 공구와 계측장비 등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요청할 경우, 브러시, 진공오일, 베인(Vane), 베인 스프링(Vane Spring), 오일 씰(Oil-Seal)과 같은 소모품을 구매하여 주었고, 피고의 시험팀에서는 에어필터, 오일, 그리스 등을 구입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반면 협력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장갑이나 작업복 등 일부 소모품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협력업체는 도급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도급운영제안서 초안을 작성하여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협력업체가 작성한 도급운영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의 주사무실은 2012. 10. 이전까지 H지구 M동 2층 피고 장비기술팀의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었고, L, T동 및 Q동에 현장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AC, AC 주식회사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았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었다.
J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다만, X의 AT 대표는 피고에서 근무한 바 없다). 피고는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의 격려금 및 일시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협력업체는 2005년 및 2006년 위 기준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려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협력업체는 모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A에 대하여는 제정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1.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기준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협력업체는 2005년 및 2006년 위 기준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려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협력업체는 모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A에 대하여는 제정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1.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00. 7. 1., 원고 B에 대하여는 2002. 12.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면서 그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와 J연구소 내 시험장비를 정비한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를 비교하면 업무의 내용, 범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하면 원고들은 고용간주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00. 7. 1.부터 원고 A를, 2002. 12. 1.부터 원고 B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고용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7. 1.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액(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금원의 계산결과는 별지1 인용금액 표 '연도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2 원고별미지급 임금 내역 표 기재와 같으며,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매월 발생하는 임금채권은 모두 독립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각각 5,000만 원만을 일부청구한 후 2018.4. 30.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확장된 청구액에 대하여는 2018.4. 30.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미 위 확장된 청구액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한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3. 7.1. 이후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별지1 인용금액 표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연도별 미지급 임금'의 해당년도별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