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가지급물반환신청표’의 원고별 해당 ‘총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2020.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제1심판결 및 환송전판결에 따른 가지급물로 수령한 돈 가운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인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확인한다.
제1, 2항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원고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가지급반환신청표’의 원고별 해당 ‘총 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의 보수규정 등이 정한 상여금 및 기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및 기본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019. 12. 12.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