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19나2040056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① 위임직 지점장인 원고들의 주요 업무는 보험설계사의 모집·교육 및 관리와 이들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로서 원고들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실적 등에 관여한 정도가 위임계약의 본지를 넘어 근로계약상 고용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도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 또는 출퇴근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고, 이를 관리하지도 않은 점[원고들은 피고가 사내 메신저(‘T’)나 S을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했다는 주장도 하나, ‘T’은 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용도이고, ‘S’는 지점장들의 보험설계사 리크루팅 경과 등을 보고하는 용도일 뿐이며, 원고들에게 ‘T’이나 ‘S’에 로그인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가 위 각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로그인 또는 출퇴근 기록을 집계한 바도 없어 보인다], ③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임명 후 1년간 또는 2년간 일정 수수료의 지급을 보장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는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매월, 매년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원고들 사이에서도 지급받은 수수료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던 점, ④ 원고들은, 위임직 지점장은 보험설계사를 신규로 모집하지 않아도 담당 지점 소속의 기존 보험설계사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면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수수료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임직 지점장의 등급수수료, 장기성과수수료, 장기순증성과수수료, 일반성과수수료, 조직비례수수료 등은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등과 같은 실적에 연동하여 산정되었으므로(갑 제123호증), 수수료가 담당지점의 유지·관리라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이 자신의 판단과 의사가 아니라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의 근로자에서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으로 전환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⑥ 위임직 지점장들은 각 재량에 따른 업무 결과인 실적으로 평가받았고, 그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이예슬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