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400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위임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 A, B, C, E(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지점장으로서 피고의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원고 D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코칭, 강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 각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위임계약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원고 C는 2006. 6. 1.부터 2009. 3. 31.까지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4. 1.부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3. 9. 3.부터 2015. 4. 30.까지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5, 36, 5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또는 교육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위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제3의 나.항(제4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2, 5 내지 34, 36 내지 43, 45, 52, 53, 71호증, 을 제1, 2, 4, 5, 8, 9, 10, 15 내지 29, 31, 32, 35, 36, 39, 40, 41, 50, 53, 57,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네모상자 안의 제1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네모상자 안의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네모상자 아래 제1행의 "원고들"을 "위임직 지점장(원고 A 등)들"로 고쳐 쓰고 제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임직 교육매니저(원고 D)는 보험설계사 신분에 더하여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지역본부 등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상품 설명 및 상담기법에 관한 코칭, 강의 등의 업무를 통하여 보험설계사나 지점장들이 보다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상위 보험모집인 역할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8면 네모상자 아래 제5행의 "원고들"을 "위임직 지점장들"로 고쳐쓰고, 제7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경우 연간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8면 네모상자 아래 제8행 및 제13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A 등"으로 고쳐 쓰고, 제16행의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임직 교육매니저의 영업실적을 분기별(4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분기에 반영하여 분기별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 중 첫머리의 "원고들"과 제4행, 제10행의 "원고들"을 "위임직 지점장들"로 고쳐 쓰고, 제12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임직 교육매니저는 분기별 위임업무의 성과를 토대로 피고가 정한 '교육매니저 평가 및 교육매니저 수수료지급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임직 교육매니저에게 최초 임명 후 몇 개월 동안은 업무실적을 평가할 수 없는 관계로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후 분기별로 실적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 A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제3의 다.항(제9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14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13행까지의 각 "원고들"을 "원고 A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 등이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0. 9. 18. 및 2020. 10. 8. 각 제출한 참고자료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각 진술서나 확인서(갑 제4, 35호증, 제36호증의 1 내지 15, 제44, 46, 47, 51, 54 내지 56, 66호증)의 대부분은 이 사건의 원고들이 작성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또는 교육매니저였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5480, 같은 법원 2017가합18618)의 원고들이 작성한 것인 데다가, 위임직 지점장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 증가가 예상되어 기대감이 컸다는 취지의 을 제3호증(J의 진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각 진술서나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19호증(담화문)만으로는 원고 A 등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본부장이 그룹웨어(EP)나 사내 메신저 시스템인 'H'을 통해 위임직 지점장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퇴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데다, 그 빈도나 강도도 본 부장에 따라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 확인 결과에 따라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갑 제71호증 참조)]』

라.

원고 D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임직 교육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한 원고 D 또한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1)

원고 D는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K 주식회사)에서 '육성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직 교육매니저로 일한 사람이다. 즉, 원고 D는 피고의 직원이었다가 퇴사하고 위임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였는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오히려 원고 D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임직 교육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코칭, 강의 및 이를 통한 보험설계사 상담기법의 향상 등이고, 그 궁극적 지향점은 일반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 신규 실적 달성 및 유지를 통한 성과 창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 D 등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에게 연간 교육계획을 통보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서 제3조에 정한 업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교육과정 진행 및 강의, 교안 연구 및 교재 개발, 기타 회사가 위임하는 업무'로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업무는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이 자신만의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고, 전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를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3)

원고 D는 피고가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각 진술서(갑 제35호증의 9, 10, 갑 제36호증의 12, 13)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2, 33호증, 갑 제36호증의 16, 17, 갑 제67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원고 D가 제출한 2019. 8.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각 참고자료를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 D의 근무지가 수회 변경되었고, 위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업무의 특성에 따라 원고 D가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원고 D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 장소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원고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수수료는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으로서, 위임직 지점장이었던 다른 원고들과 비교할 때 그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① 애당초 등급수수료나 성과수수료의 등급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② 원고 D에 대한 실적 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③ 위임직 교육매니저도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그 모집분에 대한 대가인 이른바 비례성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교육매니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D는 이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월 수수료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D가 사실상 고정급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위임직 교육매니저들의 업무 수행 방식, 근무 형태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원고 D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고, 원고 D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원고와 피고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거나 이들 사이의 계약의 실질이 위임계약의 본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