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20473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1심 제출 증거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고,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당초부터 피고 생산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을 배정받은 다음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매니저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뿐,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매장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가지 방식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직영관리"로서 매장 운영에 관한 기본 비용(매장 하위 판매원에 대한 인건비 포함)의 일부를 피고가 지원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간관리"로서 기본 비용을 매장 매니저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 바는 없고, 모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들이다. 원고 A, E은 직영관리방식 매장의 매니저를 담당하다가 중간관리 방식으로 매장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고, 원고 F은 중간관리방식 매장의 매니저였으며, 원고 D은 직영관리방식 매장의 매니저였다.

라.

피고는 어느 위탁판매방식이든 간에 매니저에게 매장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다만 직영관리방식 매장의 경우에는 매니저와의 협의 하에 매장 운영 비용의 일부를 피고측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간관리방식 매장에 비하여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 액수 및 개별 원고의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마.

피고는 개별 매장에 관하여 원고들과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장의 하위 판매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일부 직영관리방식 매장 매니저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 채용 여부, 하위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이체내역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직영관리방식 매장에서 피고가 지원한 운영비용이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사.

피고는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프로모션 비용 부담 비율을 해당 매장 매니저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였다(을 7호증).

아.

피고가 여름휴가, 명절연휴에 대비하여 휴가일정을 통일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갑 21호증, 갑 22호증)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매니저들의 모든 휴가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휴가철, 명절 연휴 등 특정 기간에 매출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피고와 같은 입점업체들에게 매장별로 일정 인원을 상시 대기하도록 요청한 것에 응하기 위하여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니저들로서도 명절 등 대목에 매출을 증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이 매니저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의 요청에 매니저가 불응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다.

자.

원고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비품을 제외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품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다.

차.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카.

피고가 매장 내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가 정한 가격에서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매장의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게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을 21호증, 을 22호증, 을 23호증).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각주1)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준중간관리"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각주2) 피고가 매장의 포스(pos) 시스템 접속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매장별 포스(pos) 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가 1개만 부여되는 이상(1심 증인 I 증언) 매니저를 비롯한 판매원들이 위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용할 것이므로, 영업 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뿐 매니저의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