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205145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4,143,106원과 그중

1)

119,345,806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1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036,490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523,010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110,97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126,830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각 2017. 6.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4행부터 4쪽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일괄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공사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하도급대금은 원도급대금의 70%로 정하여 일괄하도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입찰공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전공 등 직원과 각종 장비 등을 확보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실사를 통과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1>

1)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 31,252,403원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다만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4대 보험료 명목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중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31,252,403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252,4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4대 보험료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 124,395,502원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2>을 제외한 나머지 원도급대금의 70%만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 역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그 70%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 177,707,860원의 70%인 124,395,5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재해보험, 자동차종합보험과 관련하여, 피고 및 주식회사 F에 환급된 근로재해보험 해지 환급금 4,559,500원(= 피고에게 환급된 4,036,490원 + 주식회사 F에 환급된 523,010원)과 피고에게 환급된 활선버켓트럭 2대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해지 환급금 237,800원 합계 4,797,300원(= 4,559,500원 + 23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연된 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4. 29.까지(이하 '계약체결 지체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인 156,190,183원(=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한 전공 등에 대한 급여 141,406,329원 + 그동안 발생한 전공 등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8,607,120원 + 그동안 지출한 자동차종합보험료 2,210,068원 + 그동안 지출한 야적장 및 창고 차임 3,9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의 실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공 등 직원과 각종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이를 원고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전공 등 직원과 각종 장비 등을 구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현장실사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이 지체됨으로써 원고에게는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전공 등 직원과 각종 장비 등을 유지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비용 156,190,18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에게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이 지체됨에 따라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채권자인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가 일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최소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인 156,190,183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6,190,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 주장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1. 1.부터 원고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체되어 피고는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원고의 시공용역 수령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사 착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156,190,18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괄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유효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4행부터 9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31,252,4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위 31,252,4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전주 186본을 철거하지 못하는 등 미시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6,865,370원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미철거 전주 내역(을 제12호증), 위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내역서 등(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은 그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하지 못한 전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미시공 부분에 관한 추가 공사 요청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미시공 부분에 관한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11. 30.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 상당액 5,700,000원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수급인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4대 보험료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8, 9, 45,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4대 보험료 명목의 대금은 총 319,215,359원이고, 그중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4대 보험료 명목의 대금은 318,596,119원인 사실, ② 피고가 그중 140,888,259원을 과다지급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하여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4대 보험료 명목의 대금은 177,707,860원(= 318,596,119원 - 140,888,259원)인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원도급대금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70%만을 하도급대금으로 정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대금의 70%를 지급하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한 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역시 원도급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4대 보험료에 관하여 사후정산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액 중 70%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액은 정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료에 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124,395,502원(= 177,707,860원 ×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가 이를 직접 지출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원도급대금(4대 보험료 명목의 금액 제외)의 70%에서 피고 명의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지출한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액은 원도급대금에서 이미 공제되었고, 위 "1)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계산에 이미 반영되었다(갑 제6호증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제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에게 원도급대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119,124,01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중 51,860,142원을 과다지급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도급대금의 70%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반환된 돈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원도급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반환된 돈 중 70%에 해당하는 36,302,099원(= 51,860,142원 × 0.7)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피고 명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한 후 그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다시 피고가 그 증빙자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 그 지출내역을 증빙하여야 한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금 중 70%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3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119,124,013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럽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83,386,809원(= 119,124,013원 × 0.7)을 지급받았음에도 67,263,87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 119,124,013원 - 반환된 금액 51,860,142원)만을 지출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의 대금 전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16행부터 12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015. 1. 1.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연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5. 1. 1.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우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2015. 1. 1.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점 등에 관하여도 이를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입찰 공고의 내용에 포함되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는 낙찰자 결정 지연이 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되는 공사는 2013년도 기 계약된 협력회사와 연장 계약하여 시공)이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사이의 원도급계약 체결일 및 그에 따른 공사기간 개시시점이 2015. 1. 1. 이후로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역시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원도급계약의 체결 시점에 따라 그 착공 시점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공고상 공사기간이 2015. 1. 1.부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5. 1. 1. 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과실로 원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의 적격심사서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2015.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취소 통보를 하였다.

②

피고는 그 이전인 2015. 1. 7.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3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신청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연천군수는 피고에게 2010년 및 2011년의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당시 연천군의 착오로 연천군수가 발주하고 피고가 2010년도에 준공한 공사의 실적을 2010년 및 2011년의 전기공사실적증명서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는바, 피고는 V협회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의 2011년 실적 중 일부가 2010년 실적과 중복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

그 중복된 실적 금액이 피고의 5년간 실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4%에 불과하다. 위 중복 실적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만점이 되는 실적누계액을 넉넉히 초과한다.

㉰

결국 피고가 일부 공사 실적이 이중으로 기재된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찰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한국전력공사는 2015. 2. 23.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75호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15.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④

한국전력공사는 2015. 4. 28. 피고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일부 공사실적이 중복 기재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중복 기재만으로는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취소 통보 전에 위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2. 5. 인용결정을 받은 점, 그럼에도 한국전력공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이 더욱 지연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실사 통과와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공 등 인력과 각종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4. 29.까지 위 전공 등 인력과 각종 장비를 구비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비용이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을 2015. 1. 1.로 볼 수 있고, 피고의 과실로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었다면, 원고는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할 수 있었던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70%를 손해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5. 1. 1.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 지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4,143,106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9,345,806원(=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 31,252,403원 + 4대 보험료에 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124,395,502원 -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70%에 해당하는 36,302,099원) +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4,797,300원]과 그중 ① 미지급 하도급대금 119,345,806원에 대하여 각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중 4,036,49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일 다음날인 2017. 1. 4.부터, 523,01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110,97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126,83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일 다음날인 2017. 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김영훈 주선아

각주1)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채권액이 아래와 같이 합계 155,647,90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31,808,896원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2)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산출한 후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다음, 사후정산하여 위 산출 결과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지급분을 환수하였다(을 제10, 11호증 및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