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9나23994 판결

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환송후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의 원고별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환송후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원인 중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각 '별지' 앞에 각 '환송후 당심 판결의'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8쪽 제11, 14, 16행의 각 '22'를 각 '20'으로, 제19쪽 제13, 16행의 각 '6'을 각 '5'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0, 11행의 '[법정수당(절수당)의 경우'부터 '표기되어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에 바로 이어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숙련도는 근속기간에 비례하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곧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어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기왕의 사실이어서 임금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12쪽 제10행의 '봄이 상당하다'에 바로 이어서 '(피고 회사는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은 월 14일 만근시에만 지급되고, 1일 협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근무하였을 때에만 지급되며, 조퇴 등으로 인하여 1일 협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급되지 않아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이 월 14일 만근을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1일 협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근로자가 1일 근무 중 조퇴하거나 회사 사정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와 교대하는 등의 사유로 그 승무수당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양에 비례한 것일 뿐 근로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5)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인 제1심 판결 제14쪽 제6행부터 제15쪽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부분으로 변경한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특정 수당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측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근로자 측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환송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인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과 관련하여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일반적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제1심 판결 제20쪽 제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8.까지는'을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등 참조) 2019. 6. 13.까지는'으로, 같은 쪽 제2행의 '연 20%'를 '연 12%'로 각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환송후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이러한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원고들과의 유효한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환송후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