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노14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977호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징역 10년)과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가 항소심에서 2019. 12. 6. 피고인 B에 대하여 종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EJ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8고합977,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복을 요구받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고수익 내지 변제 약속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편취한 돈의 합계가 60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는 외에 나머지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나 잔존 금액 등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자녀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지만 투자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엄벌을 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계속하여 제출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거나 경매에서 낙찰가를 부풀리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형식적으로 높이고, 대출담당자와 공모하여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여 AH조합에 21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NPL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점은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은 위 매수한 부동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당심에서 일부 지역의 피해자들과는 피고인 소유의 빌딩의 정상화를 통한 대물변제방식으로 피해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X은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 A의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8고합977,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양형조건들까지 포함하여 중요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항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항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8고합977,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한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도 파기하기로 하여 위 각 부분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8고합556, 2019고합65 중 제2의 나.항, 제3항 판시 각 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8고합977,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합53, 2018고합443,

2018고합537, 2018고합743, 2018고합977, 2019고합65 중 제1항, 제2의 가.항,

2019고합66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