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6. 선고 2019노2724 판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 EB의 항소 및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B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제1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2016고합141] 사건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나눠 쓰기로 D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2017고합324] 사건 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는 피해자 AR 소유의 금강송 200만재를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융통한 후 5억 원씩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AR이 금강송 12만재를 샘플로 보냈지만 상품가치가 없어서 피해자 AR이 이를 다시 실어갔고 운송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지 않았다.

다)

[2017고합420] 사건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및 제2항 무고의 점 (1) 제1의 나.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X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한다)의 재산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제2항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라)

[2018고합4] 사건 피고인은 GN과 어음거래에 관한 약정을 하고 GN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후 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B를 알지도 못하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마)

[2018고합59]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철근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V과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CJ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V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바)

[2018고합99] 사건 피고인은 근저당권자 D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산 서구 ○○아파트 ○○동 ○○호 소유자인 CR의 동의 없이 설정되어 이전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D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

[2018고합168] 사건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E 주식회사(이하 'D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F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

아)

[2018고합254]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안은 피고인의 지인 DZ 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X(이하 'DX'라 한다)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자)

[2019고합69] 사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차)

[2019고합229]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안은 피고인의 지인 DZ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I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EB

1)

사실오인 등([2019고합3] 사건) 피고인 EB은 ED 주식회사(이하 'ED'이라 한다)의 재정현황을 확인한 후 EG에게 공동피고인 A[1)항에서는 이하 'A'이라 한다]을 소개하였고, 소개자로서 도의적 책임감 때문에 A과 피해자 주식회사 EC(이하 'EC'이라 한다) 계약 체결 때 입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A의 편취의사를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 EC는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EC 측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과 공모한 것이 아니고 A의 기망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EB에 대한 제2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1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2017고합420] 사건 중 B에 대한 무고의 점 B이 피고인과 여러 건 거래하면서 기억의 혼동이 있었을 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여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이 분양계약서(순번 65)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AX으로부터 수차례 어음 회수를 요구받은 상황에서 B에게 어음을 교부한 것은 담보용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018고합120] 사건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반지의 존재, 그 반지의 회수 및 활용,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라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반지의 존재에 대한 기망행위만을 두고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반지를 빌미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지에 대한 기망행위를 믿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고합141] 사건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F을 통해 피해자 G의 운영자인 H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처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D가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어음수취인으로 하여 피해자 G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반반씩 나누어 쓰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E을 통해 H에게 "I는 20여 년간 건설업을 해 온 건실한 업체로서 어음거래에 전혀 이상이 없다. 미수금 채권도 100여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여도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는 회사이다. 내일 5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I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해 주면 바로 다음 날인 2014. 12. 5.까지 일부를 할인해 주고 2014. 12. 8.까지 정산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2014. 9.경 대표이사 L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10.경 어음할인 명목으로 발행받은 I 명의의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의 어음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어음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4. 9.경에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M추모공원 납골당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55기 대금 약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1. 24.경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G로부터 를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4. 12. 4. 16:30경 발행인 피해자 G,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1인 전자어음 2장(이하 '제1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그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제1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제1 원심판결 제35쪽 제20행부터 제37쪽 제19행까지)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원심 법정에서 "제가 상무이사로 있던 I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8억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회사가 신규 법인이라 어음을 수취할 수 없으니 피해자 G이 발행할 제1 쟁점어음을 I가 수취해 주면 그중 5억 원은 I가 가져가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이 할인해서 피해자 G에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알려준 F에게 I의 위임장, 인감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 G로부터 제1 쟁점어음을 수취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36, 238~240쪽).

나)

또한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0.경 I 명의 어음 8억 원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2014. 9.경 I의 대표이사 L가 근로기준법위반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으며, 위와 같이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I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000만 원이 조금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32~233쪽).

다)

D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근무하던 I가 2014. 12. 19. 부도가 발생하였다. 2015.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 3개월 정도 근무(2015. 1. ~ 2015. 3.)했는데, 한 번도 할인이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있었는 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피고인이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 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해서 성공한 경우도 한 번도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주로 채무변제, 급전융통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같다. (I에서 피고인에게 발행해 준 어음 8억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어음을 소액으로 분할해서 여러 거래처에 어음을 지급하였고, 어음지급 대가로 소액을 받아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시중에서 융통어음을 할인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피고인이 취급한 어음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결부된 진성어음이 아니라 융통어음, 속칭 딱지어음이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할인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은 이런 딱지어음을 받아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소액의 돈을 급하게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제577~580, 585~586쪽).

라)

위와 같은 점 등에 의하면, I는 8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할인받기로 하였는데 제1 쟁점어음 발행 당시까지도 I가 피고인에게 발행해준 위 어음을 할인받거나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제1 쟁점어음의 발행 당시(2014. 12. 4.) I는 부도 직전의 상태였으며, 실제 I는 2014. 12. 19.경 부도가 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는 제1 쟁점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본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I나 피고인이 제1 쟁점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7고합324] 사건 판시 제3항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 19.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금강송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R의 감사인 AU에게 "피해자 AR 소유 금강송 200만 재(1재는 '3.03cm × 3.03cm × 363.6cm'의 목재임)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15억 원을 빌려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2016. 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 AR 소유의 금강송 351개(약 12만 재)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제1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제1 원심판결 제38쪽 제10행부터 제39쪽 제11행까지)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의 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강송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 주겠다며 피해자 AR의 감사인 AU을 기망하여 피해자 AR으로부터 금강송 351개(약 12만 재)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AR은 2016. 1. 19.'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금강송(목재) 200만(이백만) 재(사이)를 담보로 약속한 금원만 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5권 제9~10쪽).

나)

1 피해자 AR의 감사인 A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R의 금강송 약 200만 재를 담보로 제공받으면 금강송 샘플 도착과 동시에 5억 원을 입금해 주고 그 다음에 10억 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AR은 금강송 351개를 인계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용금 15억 원을 빌려주지도 않고 금강송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제35~36쪽). 2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 AR에게 금강송 200만 재를 담보로 현금 5억 원과 추가로 1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제123쪽). 이러한 점에 더하여 위 가)항과 같은 약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AR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AR으로부터 금강송 200만 재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피해자 AR에게 15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AZ'에서 근무하는 B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목재가 15대량에 12만재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권 제77, 8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AR으로부터 금강송 25톤 트럭 15대 분량을 김포 소재 목재소에 하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제123쪽).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목검수집계표(증거기록 15권 제17~31쪽)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금강송 351개(12만재)를 샘플로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1 B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강송이 200만 재가 있다. 1차적으로 5대 차량이 올라오니 팔 데를 알아봐 달라. 그리고 우선적으로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이 '목재를 직접 사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권 제77~78쪽), 2 피고인 측 FL는 'T가 금강송 운송비 및 대금으로 3,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증거기록 15권 제86쪽)를 작성하여 BA에게 교부하였는바(증거기록 15권 제131, 139, 14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AR이 보낸 목재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했던 것으로 봄이 옳다.

마)

B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재가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목재 운송 전날 건설자재를 취급하는 KK 사장에게 전화하여 KK 사장이 목재 놓을 장소를 알아본 다음에 저에게 KL에 내려놓으라고 하여 KK 사장이 알고 있는 KL, KM에 목재를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제79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운송비와 제가 B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강송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해결하지 못해서 (금강송을)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강송 목재는 김포 목재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제126~127쪽). 따라서 피해자 AR이 금강송을 반환받아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2017고합420] 사건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 4.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AX이 피해자 BC(대표 BD) 발행의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에게 마치 대전에서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를 통해 당장이라도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X으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BC 발행의 위 전자어음(이하 '제2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T 명의로 배서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의 2)항 기재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그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X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2015. 11. 4.) 피고인이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친구가 어음 10억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제2 쟁점어음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할인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받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 중 50% 를 BD에게 주고 50%를 제가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419~420쪽).

나)

피고인은 2017. 11. 14. 검찰에서 1 AX에게 대전에서 주유소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한 사실을 부인하고, 2 위와 같이 "AX을 통해 받은 피해자 BC 발행의 제2쟁점어음을 제3자에게 할인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제3자 중 일부는 그가 어음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할인을 의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419~420, 423쪽). 한편, 피고인은 그 후 위 1 부분의 부인 진술과 달리, 2017. 12. 19. 검찰에서는 "(AX은 '피고인이 자기가 대전에 주유소를 여러 개 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973쪽).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X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할인을 할 능력은 없고 할인의뢰 받으면 다른 회사를 통해 할인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16쪽).

라)

피해자 B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T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763호 전자어음반환단행가처분 사건에서 2016. 1. 29. 위 법원으로부터 'T는 주식회사 KN은행에 제2 쟁점어음 중 9억 원 상당에 관하여 반환 의사를 통지하라'는 등의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다(증거 기록 21권 제25~26, 71~76쪽).

마)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M추모공원 납골당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55기 대금 약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0.경 어음할인 명목으로 발행받은 I 명의의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의 어음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어음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4. 11. 24.경 N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2.경 AE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5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도 할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5. 7.경에는 신용불량 상태로 가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5. 8. 17.경 주식회사 AV으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5억 2,3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할인하지 못하였으며, 2015. 11.경까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X에게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BC 발행의 제2 쟁점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2017고합420] 사건 판시 제2항 무고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어음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어음도 회수해 주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5. 8.경부터 2017. 1.경까지 자신이 어음을 유통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그들이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면서 받아가 할인을 해 주지 않고 회수도 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40회 이상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BD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0억 원의 전자어음(제2 쟁점어음)을 편취한 사기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개인채무담보 등 명목으로 어음을 넘겼던 BR 등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자신도 그들로부터 기망당해 어음을 편취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사실 BR을 통해 소개받은 BS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10억 원 전자어음 중 2억 원을 BS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범행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R, 피고소인 BS는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과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음에도 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고 공모하여 어음만 편취하였으므로 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BS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R, BS를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융통어음을 줄 테니 차용을 부탁했고, 제가 1,000만 원이 없었고 BS가 융통어음이 필요하다고 하여 받게 되었다. 저희 회사 직원인 BA이 피고인의 회사 근처에 있었고, 피고인이 BS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O로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배서하는 것을 확인한 후 BS가 B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A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어음을 견질한 것이고 저와는 전혀 무관하여 할인을 해 준다고 한 사실이 없다. 그 이후 위 어음을 찾아가지 못해 BS가 BC(BD)로 반납해 주었다. 오히려 BS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301~302쪽).

나)

BS도 수사기관에서 "BR이 (저에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BC의 전자어음을 줄 테니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과 제가 반반씩 쓰거나, 나중에 피고인이 1,000만 원을....'라고 말하였다. 저는 차용을 대신하여 견질로 어음을 받은 것이다. 아직 1,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309~310쪽).

다)

BS의 KN은행 계좌(KP)에서 2015. 11. 18. KQ 앞으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0권 제315~316쪽), 위 KQ 명의 AN조합계좌(KR)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앞으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20권 제319~320쪽). 위 계좌거래내역과 위 가), 나)항의 진술을 종합하면, BS가 KQ 명의 계좌로 B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A이 BS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BS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S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BC 발행 전자어음(제2 쟁점어음) 중 2억 원 전자어음을 BS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신고 당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2018고합4]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6. 2.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간 부도가 나지 않는 어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부도나지 않는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내일까지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5.경 3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소송절

에도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부도나지 않는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내일까지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5.경 3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그 평가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제1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칙하였다. 제1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제1 원심판결 제39쪽 제21행부터 제40쪽 제17행까지)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CB는 수사기관에서 "가 피해자 CB는 GN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 GN은 '내 능력으로는 어음을 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어음을 구하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위 피해자는 2015. 6. 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부도나지 않는 1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내일까지 구해주겠다'고 해서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어음과 맞교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구해 주지 못해, 2015. 6. 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주고 1억 원의 어음을 받기로 한 후, 2015. 6. 6.자로 GP 명의의 전자어음을 받았는데 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났다. 나 첫 번째로 500만 원 지급할 때만 GN이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00만 원 지급할 때는 GN은 자리에 없었다. 피고인에게 어음을 달라고 몇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GN은 본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권 제10~11, 109, 112, 177~178, 183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 피고인, GN, 피해자 CB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그때 GN이 전자어음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어음을 빨리 보내달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5권 제97, 179, 184쪽) 등을 위 법리 및 가.의 2)항 기재 법리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18고합59]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 21. 동두천시 CI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CJ을 통하여 피해자 V의 전무이사 CK에게 "주식회사 CL(이하 'CL'이라 한다) 명의로 빌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니 철근을 톤당 620,000원에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익월 15일과 25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 준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V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5. 1. 22. 철근 55톤, 2015. 2. 5. 철근 54.598톤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3,151,089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제1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제1 원심판결 제41쪽 제4행부터 제42쪽 제14행까지)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의 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73,151,089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FN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축주인 FV와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CJ에게 개인 명의로 할 수 없으니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면허를 빌릴 건설사를 알아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제71~72쪽, 공판기록 제1027~1028, 1032, 1037쪽).

(2)

C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V에게 1억 5,000만 원 받을 것이 있고 FV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중단이 되어 있으니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하다 대출을 받고 수익을 올리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실상 건축주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제181~184쪽, 공판기록 제1058, 1068~1070쪽).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V에 대한 채권이 있어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T의 명의상 대표인 DA 명의로 근저당권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제101~102, 668~669쪽).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 명의는 FV의 사실상 배우자인 IZ(증거기록 8권 제98, 195, 228쪽, 공판기록 제1059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건축주는 피고인이라고 보인다.

나)

(1)

피해자 V의 전무이사인 CK은 2015. 1.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L을 시공사로 알고 그 CL과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CJ이 CL의 이사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J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CK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가 피해자 V이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철근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그때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제25, 41, 44쪽, 공판기록 제934~937, 940, 1060, 1074쪽).

(2)

1 C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결제가 안 들어와서 CJ에게 전화를 했더니 CJ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기에서 결제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피고인과 100번 이상 통화를 했고, 피고인은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제26, 42~43쪽, 공판기록 제934, 940쪽). 2 FN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D를 통해서 피해자 V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 C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J으로부터 '피고인이 철근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철근이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028~1029, 1038쪽). 3 CJ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D가 철근을 가지고 올 때 피고인이 돈 받을 것이 있고 나중에 돈을 주어도 된다고 들어서 철근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등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철근대금은 피고인이 주기로 하였고, 그 이야기가 다 되어서 철근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061~1062, 1066~1067, 1072~1073쪽). 4 FN과 CJ은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린 인건비, 자재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서 피해자 V에서 공급한 철근 중 일부를 반출해서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제72~73, 95, 184쪽, 공판기록 제1030, 1063쪽).

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J을 통하여 피해자 y의 C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실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2018고합99]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M는 주식회사 CN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CO은 CP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CO은 CQ를 통해 CR 소유의 부산 서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 제공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CR의 아들인 CS을 소개받고 CM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CQ를 통해 CS에게 건네주었고, CM는 CS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후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를 담보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CM, CO 및 CQ는 CS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은 CQ, CS과 함께 2014. 11. 하순 서울 영등포구 CT에 있는 CQ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의 설정 자란에 'CR', 채권자란에 'CQ',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CU', 채권최고액란에 '이억 원정(₩ 20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수 일 후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CS이 몰래 가져온 CR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CM와 CO은 2014. 11. 말경 서울 서초구 CV에 있는 CP 법무사 사무실 부근의 커피숍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를 'CW'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X, 대표 CY', 'CM'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CM, CO은 2014. 12. 1.경 서울 서초구 CV에 있는 CP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무원 C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기타 등기서류를 교부하면서 이를 등기소에 접수할 것을 지시하여, CZ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부산 서구 부용동1가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1.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 법무사 CP과 CM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R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허위등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듣는 등 위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허위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허위의 근저당권을 T의 명의상 대표인 DA에게 이전한 후 DA을 통하여 2014. 1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인 CR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B에게 유효한 근저당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B으로부터 2014. 12. 31. DA의 DC은행 계좌(계좌번호 : DD)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제1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제1 원심판결 제43쪽 제2행부터 제44쪽 제 16 행까지)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2014. 12. 10. CW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후 2014. 12. 12. 근저당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KT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신청을 하였지만 위 KT에서 물상보증인인 CR의 담보제공동의서를 요구 내지 소유자(CR)에게 다시 자필을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이를 제출할 수 없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9권 제233쪽, 10권 제680~682, 705쪽), 2 DA은 경찰에서 "피고인에서 DA에게 근저당권을 변경할 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냥 조건 없이 명의만 변경을 하여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권 제117쪽), 3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12. 19. CR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억 원의 근저당권을 DA에게 어떤 조건으로 양도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DA은 저희 회사 명의 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형식적으로, 변경을 하여 놓았을 뿐이다. 제가 다한 것이고, 제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9권 제119쪽), 검찰에서 "저는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압류가 들어올 줄 몰라서 신용이 좋은 저의 회사 대표인 DA에게 양도를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권 제689쪽), 4 KU, CM 등은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DA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권 제545쪽, 공판기록 제956, 958, 961, 1205~1207쪽 등), 5 위와 같은 허위의 근저당권이 피고인 명의에서 DA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2014. 12. 22.)과 DA 명의에서 피해자 DB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2014. 12. 31.)의 차이는 불과 며칠에 불과하고(증기기록 9권 제41쪽), 그 짧은 기간 사이에 피고인은 DA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피해자 DB을 만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한 점(증거기록 9권 제381쪽), 6 피해자 DB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1억 원은 피고인이 그 무렵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권 제117, 121, 131쪽, 10권 제688쪽),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시도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급히 위 돈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가.의 2)항 기재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T의 명의상 대표인 D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2014. 12. 22. 이전에 이미 위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B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2018고합168] 사건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E의 대표이사인 DF이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회사를 어음수취인으로 내세워 어음을 발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DF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2~3일 내로 할인해 줄 테니 그 어음할인을 통해 융통한 자금을 반반씩 나눠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DE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E으로부터 2017. 7. 27.경 발행인 피해자 DE, 액면금 495,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DG인 전자어음 1장을 발행받고, 2017. 8. 2.경 발행인 피해자 DE, 액면금 495,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DH인 전자어음 1장을 발행받아, 제3자로 하여금 합계 990,000,000원 상당의 어음(이하 '제3 쟁점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의 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F을 기망하여 피해자 DE으로부터 제3 쟁점어음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F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7. 6.경 알게 된 HD이 융통어음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HD이 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양곡업계,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상당한 재력가라고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저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면 바로 할인을 해 줄 것이고, 어음을 통해 융통한 자금은 반반씩 나눠가지자'고 말하여 제가 9억 9,000만 원의 전자어음(제3 쟁점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음 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할인도 하지 않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할인은 됐으니 어음만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어음을 계속 돌려주지 않았고 제가 강경한 태도로 돌려달라고 하자, 2017. 11. 9.경, 2017. 11. 14.경, 2017. 11. 27.경, 2018. 1. 2.경 일부씩 모두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권 제115~119쪽),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F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H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음만 있으면 할인 받을 곳이 있는데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을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마침 DF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음을 할인할 곳이 있냐고 물어 피고인을 DF에게 소개해 주었다. 저는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여 당시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제141~142쪽).

다)

피고인은 2017. 7. 20. DF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수수료만 공제를 할 테니까, 회장님 회사 반 쓰시고, 회장님이 올감을 바꿔서 반반 쓰는 구도로 가면 회장님 자금 다 풀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수료만 주시고 KV하고 반반 쓰시면 되잖아요. KV는 올감이 됩니다. 할인이 다 됩니다"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12권 제81~8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DE이 어음을 발행(2017. 7. 27.경과 2017. 8. 2.경)하기 전 DF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할인을 하고, 융통한 자금의 반을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1)

피고인으로부터 제3 쟁점어음을 교부받은 E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7.경 저에게 피해자 DE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 전자어음 2장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만기일에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어음을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한 장당 2,000만 원만 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주식회사 KW 대표이사 KX에게 만기일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위 어음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2,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제의를 하자 KX가 수락을 하여 KX로부터 어음 사용료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용료 4,000만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제152~15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EL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2권 제212~214쪽).

(2)

피고인은 2017. 8. 9. EL에게 '피해자 DE 전자어음 2장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4,0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12권 제180쪽), EL 측으로부터 2017. 8. 9.경부터 2017. 8. 16.경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GY의 계좌 등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증거기록 12권 제154, 181~183쪽).

마)

EL으로부터 제3 쟁점어음 중 일부를 교부받은 GB는 수사기관에서 "EL이 저에게 피고인이 자기 사촌 동생이 어음을 갖고 있는데 그 어음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주고 결제일에 결제만 해 주면 된다고 하였다. EL이 사용료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제 생각에는 EL이나 피고인이 저에게 할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보아 피고인 등이 DF에게 할인해 주는 척만 하고 중간에서 그 어음을 사용한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만 받아 챙기려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제193~194쪽).

바)

나아가 E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저와 30년 된 친구이다.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은 할인을 해 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중간에서 선수금 및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다. 본인 돈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받는 것이다. (피고인은 어음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를 들면 A회사가 발행을 하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B회사에 넘기면서 돈을 받아쓰고 어음할인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A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B회사에는 다른 회사 C의 어음을 맡기고 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회사의 부도가 다른 회사들에 계속 이어져서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제48, 52~53쪽).

사)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DE에 어음을 발행하면 2~3일내로 어음 할인을 해 주고 반반씩 나눠쓰자는 제안과 달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E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E으로부터 제3쟁점어음을 교부받은 후 2017. 7.경 EL에게 위 어음을 교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EL에게 피해자 DE의 제3 쟁점어음을 교부하고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2018고합254]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8. 9.경 서울 용산구 S 주식회사 DW 사무실에서 피해자 DX의 운영자인 DY에게, "DX 발행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넘겨주면 어음을 할인해 수수료 10%를 제하고 2억 2,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 DX 발행의 전자어음을 피고인의 지인인 DZ의 주식회사 EA 농업회사법인(이하 'EA'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 채무 변제 용도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X 발행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X에게 전자어음 액면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X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DX를 발행인으로 하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이하 '제4쟁점 어음'이라 한다)을 EA 명의로 배서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제1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제1 원심판결 제45쪽 제8행부터 제46쪽 제6행까지)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의 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Y을 기망하여 피해자 DX로부터 제4 쟁점어음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X의 운영자인 DY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할인금을 2~3일 정도, 길어도 3~4일 안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제4 쟁점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권의 2권 제15~17쪽, 공판기록 제970~971, 974쪽).

나)

(1)

DY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제4 쟁점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유통시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할인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피고인과 함께 EA이 있는 김제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어음으로 DZ의 EA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권의 1권 제34, 83쪽, 공판기록 제976~978, 981쪽).

(2)

EA을 운영하는 G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Z에게 쌀을 공급하여 DZ의 회사가 1억 1,000만 원의 외상채무를 지고 있었고, DZ으로부터 피해자 DX 발행 제4 쟁점어음을 위 채무 담보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권의 1권 제166쪽, 공판기록 제1015, 1021, 1023쪽).

(3)

1 GH은 2016. 11. 21.자로 수사기관에 '피해자 DX 회장 DY, 피고인, DZ이 자신을 방문하여 피해자 DX 발행의 전자어음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은행에서 어음할인이 되면 쌀 대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정산한 후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쌀을 공급하기로 협의(이하 '이 부분 쟁점 협의'라 한다)한 후 피해자 DX 발행 제4 쟁점어음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 기록 27권의 2권 제32쪽), 그 후 2018. 4. 8.자, 2018. 8. 31.자 수사기관과의 전화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는 "전자어음을 받기 전에는 피해자 DX 회장 DY을 만난 적이 없다. DY은 이 부분 쟁점협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 어음은 DZ이 우편으로 준 것이고, DY이 EA을 방문한 것은 어음 받고 4~5일 정도 되어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권의 1권 제38, 167쪽, 공판기록 제1017쪽), 2 DY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음할인금을 주지 않은 채, 어음으로 쌀을 공급받아 현금화하여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어음 수취인을 직접 만나야 된다고 하여 EA 법인 직원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971쪽) 등에 비추어, G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DY이 피고인, DZ과 함께 EA 운영자인 GH을 방문하였고, 그때 이 부분 쟁점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내용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DY은 이 부분 쟁점협의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4)

GH은 제4 쟁점어음이 할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 후 DZ의 채무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EA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Q에 위 어음을 넘겨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X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27권의 1권 제166~167쪽, 공판기록 제1018, 1021~1023쪽).

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부분 쟁점협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DY에게 제4 쟁점어음이 DZ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길어도 3~4일 안에 제4 쟁점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DX로부터 제4 쟁점 어음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

[2019고합69]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27.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H이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겨울용 코트 15벌과 시가 990만 원 상당의 밍

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부분 쟁점협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DY에게 제4 쟁점어음이 DZ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길어도 3~4일 안에 제4 쟁점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DX로부터 제4 쟁점 어음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

[2019고합69]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27.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H이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겨울용 코트 15벌과 시가 990만 원 상당의 밍크 코트 1벌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EH에게 옷을 선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8. 31.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인 'EH에 대하여, '주식회사 KY 대표 C이 자기 처 EH이 옷이 필요하다 하여 2017. 9. 초 본인 거래처 GL에 C 대표, KZ 부회장과 같이 가서 겨울용 코트 15벌(시가 1벌 80만 원 1200만 원 어치)을 가져갔다. 며칠 후 C 대표가 전에 가져온 옷값 모두를 쳐준다고 하여 겨울용 밍크코트 1벌(시가 990만 원)을 C 대표에게 주었다. 그 후 옷값을 주지 않아서 EH에게 옷값을 달라고 하였더니 주식회사 KY 직원인 LA 편에 겨울용 코트 15 벌과 밍크코트 1벌을 돌려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왔기에 믿고 기다렸는데 이것마저 거짓말이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H을 고소하였고(증거기록 29권 제3~5쪽), 2018. 9. 20. 당시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그곳 조사실에서 수사기관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9권 제9쪽).

(2)

EH은 1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8. 말경 겨울용 여자 코트 1벌, 야상 1벌, 가죽조끼 1벌, 티셔츠 3벌을 받았고, 2017. 9. 말경 밍크조끼 1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선심성으로 옷을 가져가라고 한 것이며 EH이 옷을 달라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권 제26~29쪽), 2 검찰에서 가 "피고인이 옷을 골라서 가져가라고 했다. EH이 코트, 바바리, 티셔츠, 조끼를 골랐다. 그때 남편(C)이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했다", 나 "(피고인이 EH에게 코트 15벌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너무 황당하다. 제가 받은 것은 코트 1벌, 가죽조끼 1벌, 바바리 1벌, 티셔츠 3벌, 이렇게 총 6벌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권 제188~189쪽).

(3)

C은 1 경찰에서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맡겨놓은 반지를 찾아온다고 하면서 저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저의 처 EH에게 선물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도매 공장으로 오라고 하여 처와 함께 갔다. 피고인이 마음에 든 옷이 있으면 가져가도 좋다고 해서 옷을 골랐고 당시 제가 옷값을 계산한다고 하니 선물이니 옷값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한 것이다. 제 처가 피고인에게 옷을 달라고 먼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권 제27~28쪽), 2 검찰에서 가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이 제게 사파이어 반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도 황실 공주 것인데, 30억 원 가치가 된다. 내가 돈이 급해서 종로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맡겨 놓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KY에 5억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제가 그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3,000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을 믿고 2,0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 그 후에 옷을 선물해 주겠다고 했다. 옷을 선물 받은 다음 다른 곳에 쓴다고 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총 8,000만 원이다", 나 "(진술인은 왜 계산을 하려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처음에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인 줄 알고 간 것인데, 알고 보니 사장이 따로 있었고, 그때 당시 사장 표정이 좋지 않아서 찝찝한 마음에 계산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와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계산을 하지 못하게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권 제186, 188~189쪽).

(4)

EH이 옷을 고른 자리에 C,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GM은 2018. 10. 11.'EH이 피고인에게 옷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H에게 선물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9권 제153~154쪽).

(5)

검찰 수사관은 수사절차에서, C과 피고인이 직접 가서 옷을 고른 장소인 'GL의 대표 LC에게 전화를 했고 LC가 'GL'의 실질적 대표는 아내 LD이라고 하여 LD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당시 LD은 "피고인이 자기 거래처나 지인들에게 옷을 선물한다고 여러 차례 GL에 데려 왔다. 밍크코트를 가져간 것은 1~2벌 정도 되는 것 같고 GL에 1벌당 40~60만 원 정도 되는 코트는 없다. 피고인은 옷을 가져가 놓고 결제를 하지 않아 미수금이 약 2,500만 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권 제176~177쪽).

(6)

피고인은 2017. 9. 10. C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C 근처에 있던 EH에게 "내가 지금 다 챙겨다 드릴게요. 옷도 이거 마음에 드실거예요, 이게 지금 신형이라요. (중략) 내 앞으로 다 매상 달아 가지고요. 임플란트고 뭐고 수술비고 다 몇 천만 원 다 예상합니다. 제가"라고 말하였고, 이렇게 말한 직후 C에게 "회장님, 서울시내 종합병원을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중략) JH병원은 내가 꽉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9권 제95~96쪽).

나)

구체적 판단 위 라.의 제2항 기재 법리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EH이 1,200만 원 상당의 코트 15, 99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점, 2 그러나 E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지 겨울용 여자코트 1벌, 바바리(야상) 1벌, 가죽조끼 1벌, 티셔츠 3벌, 밍크조끼 1벌일 뿐만 아니라, 그 물건들은 피고인이 EH에게 선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EH에 대한 위 1기재 고소는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것인 점, 3 [2018고합120] 사건(아래 제4의 나 항 참조)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반지를 이용하여 C에게 돈을 빌렸는바, 그러한 과정에서 C에게 잘 보이기 위해 C의 처에게 옷을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 [2018고합120] 사건은 C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함으로써 진행된 사건이고, 위 사건과 이 부분 사건은 서로 사실관계가 일부 중첩되어 있는데, 그러한 C의 고소 후에 피고인이 C의 처인 EH에게 선물한 옷을 EH에게 편취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2019고합229]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9. 날짜불상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I에게 "도자기, 식탁매트 등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여러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 EI으로부터 도자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I으로부터 2016. 9. 21.경 대금 75,278,000원 상당의 도자기, 식탁 매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7회에 걸쳐서 대금 합계 156,416,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및 위 가. 2)항 기재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I을 기망하여 피해자 EI으로부터 156,416,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I은 경찰에서 "DZ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의) 7회의 주문 중 3회의 큰 금액은 전부 만나서 주문하였다", "2016. 10. 1.경 만기일이 2016. 11. 15. 인 9,850만 원짜리 주식회사 DJ 명의 전자어음을 받았지만 만기일에 위 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2016. 12. 9. 피고인에게 물건을 납품한 것은 2016. 11. 30.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LE 명의 2억 원짜리 전자어음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위 어음은 만기일인 2017. 1. 5. 부도처리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대전 서구 LF, LG의 빌라 1채를 양도해 주기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권의 2권 제41~42쪽). 피해자 EI은 검찰에서 "DZ이 DJ 어음이 있다고 했고, DJ 어음을 받은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권의 1권 제162, 169~170쪽).

나)

피고인 및 DZ, 피해자 EI은 2016. 11. 27.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0권의 2권 제20쪽). DZ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I은 물건만 거래했지 실질적으로 업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DZ이 했다. 위 합의각서는 DZ이 보증 아닌 보증을 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362쪽).

다)

피고인은 2016. 12. 7. 피해자 EI에게 '2017. 1. 5.자 주식회사 LE 어음 (2억원)이 지급되지 않을 시 대전시 서구 LF 빌라 1동(2억 원)을 EI에게 무상양도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30권의 2권 제18쪽).

라)

피고인의 직원인 FL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EI으로부터 납품받았던 물건을 어떻게 인수받았는지 어디에 보관해 놓았는지 아는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받은 것은 제가 용산창고에 보관하였다. 인수하라는 지시는 피고인이 한 것이다. (증인이 관리하고 있는 용산창고에 보관 중인 남은 물품들을 EI에게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거부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지금도 용인시 처인구 LI 빌라지하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372, 1375, 1377쪽).

마)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공판기록 제1347쪽),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띠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위 자백 진술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후 피고인이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거나 번복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번복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번복 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I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 EI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 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2) 기재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DZ이 피해자 EI에게 피고인의 그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거나 위 물건을 그 후 가져갔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 EI으로부터 위 물건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EB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3] 사건) 피고인 EB과 공동피고인 A(제3항에서는 이하 'A'이라 한다)은 피해자 EC로부터 농업회사법인 ED 주식회사(이하 'ED'이라 한다)로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7. 4. 12.경 서울 금천구 EE에 있는 E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C의 부사장인 EG에게 "A이 ED의 실제 대표이니, ED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전자어음의 회수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은 EG에게 "14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전자어음을 융통하여 현금 7억 원을 피해자 EC에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ED 이 사용 후 변제하고, 전자어음은 만기 15일 전에 회수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은 ED의 실제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A은 여러 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EC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자어음을 융통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EC에 7억 원을 지급하거나 어음 만기에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 EC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E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G로부터 2017. 4. 13.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C를 발행인으로 하는 합계 14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이하 '제5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ED 명의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제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제2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C의 부사장인 E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4.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7. 4. 12. 피고인을 통해 A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A이 ED의 실질적 대표 또는 회장이고 GI은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A도 그와 동일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28, 32쪽, 공판기록 제1115~1116, 1118, 1120~1121쪽).

나)

ED의 대표이사인 G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4~5년 전 ED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자신이 대표이사이다. (GI은 'ED'에서 A과 진행한 사업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A이 ED의 쌀을 몇 번 구매한 적이 있고, 당시 제가 카드대금 결제로 인해 A에게 5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A은 변제 대금 대신 쌀을 가져간 적이 있다. 함께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106쪽).

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A이 (저에게) T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라고 제안을 하였고, 저는 그에 동의하여 T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A과 이전에도 어음유통 관련 일을 하였다. 매번 A이 어음 관련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으나,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저는 A 본인이 어음유통을 한다고 하면 소개를 해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권 제83쪽), 검찰에서도 "본건 이전에 어음 발행인들을 A에게 소개하여 A이 어음을 수취한 적이 있는데, A이 어음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제가 어음을 회수하기 위해 애를 먹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382쪽).

(2)

A은 수사기관에서 "제 밑에 있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E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T의 어음담당 총 실장이었고, 2016년경부터 제가 수감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어음 컨설팅일을 함께 하였는데, 피고인은 어음발행인들을 찾아오는 일을 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120~121쪽).

라)

피고인은 2017. 4. 12. EG에게 "출발하시면서 문자주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천구 EE EF", "얼마나 걸리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8권 제35쪽). EG는 같은 날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EF로 찾아가 피고인, A을 만났다고 보인다(증거기록 28권 제29, 83~84쪽).

마)

EG는 원심 법정에서 "A이 2017. 4. 12. EG에게 '14억 원의 전자어음(제5 쟁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전자어음을 융통하여 현금 7억 원을 피해자 EC에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ED이 사용 후 변제하고, 전자어음은 만기 15일 전에 회수하여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EG에게 'A이 ED의 실제 대표이니, ED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전자어음의 회수를 담보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116쪽), 피고인과 A도 수사기관에서 EG의 위 진술과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87, 121, 124쪽).

바)

EG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EC는 A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ED의 3년치 재무제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119쪽),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약 전 FL(A의 직원)로부터 ED의 재무제표 3년치,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를 받고 EG에 전달하였다"라고 한 진술(증거기록 28권 제87, 90쪽)과 부합한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I, A이 어음융통 의뢰에 따라 제시한 수수료 10%에서 전주가 7%를 가지고, 저에게 3%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 2017. 4. 12. 처음에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EC가 수수료 높다고 하여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계약을 안 하기로 하고 담배를 한 대 태우러 나갔다가 왔는데 (A과 피해자 EC 사이에) 상호간 수수료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서 중개인인 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제가 없던 걸로 하고 자리를 나가겠다고 하자 A이 계약서만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계약서를 대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84~85쪽). 피해자 EC와 ED은 2017. 4. 12. 전자어음 약정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11~13, 85쪽).

아)

피고인은 2017. 4. 13.'상기 회사는 EC에서 발행해 준 전자어음 7억 원을 수취 받아 2017. 5. 10.까지 전액을 EC의 주거래은행 당계좌로 전자어음을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만일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이의를 제기치 않고 감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ED GI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EG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14, 86쪽, 공판기록 제1116쪽).

자)

피고인은 2017. 4. 13.'상기 본인은 2017. 4. 13. KJ조합 사무실에서 EC 대표이사님, 부사장님, 전무이사님을 ED 회장님과 미팅을 주선하였고 이에 상호 간의 성실한 대답, 답변으로 유동성 자금 융통의 건으로 상호 결정한 바, 전자어음 발행과 할인건의 결과물, 즉 EC로 송금될 예정인 금원을 송금 받는데 있어 컨설팅 자로서 이 일을 적극 성실히 수행해서 입금토록 업무를 볼 것을 각서합니다. 이에 상호 간의 불이행시의 문제가 생기면 즉각 전자어음을 회수해서 반환토록 성실히 참여할 것을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EG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8권 제9쪽, 공판기록 제1117쪽).

차)

피해자 E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행각서, 확인서 등을 받은 후 2017. 4. 13. 제5 쟁점어음을 발행하였다.

카)

A은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다(공판기록 제776, 789, 1343쪽, A 변호인의 2020. 1. 6.자 항소이유서 제3쪽).

2)

이 사건의 경우 위 제2의

가.

2)항 기재 법리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피해자 EC와 ED 사이의 계약서를 대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계약서 뿐만 아니라 2017. 4. 13.자 확인서와 ED의 대표 GI 명의의 이행각서 작성하였고 피해자 EC 측은 피고인의 확인서 등을 신뢰하여 A에게 제5쟁점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EC와 A 사이를 소개한 것에 그친다거나 피고인의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7. 4. 12.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잠시 나간 적이 있었고 그것이 소개비나 수수료에 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그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A이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속여 피해자 EC로부터 제5 쟁점어음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A과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고합420] 사건 중 B에 대한 무고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6. 2.경 사실은 B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BC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 전자어음 중 4억 원을 B에게 넘겨준 것임에도,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과 50%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할인도 해 주지 않고 어음만 편취하였으므로 B을 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제1 원심의 판단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본 건 어음을 받을 당시인 2015. 11.경에는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대략 7,000만 원 정도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채무상환을 심하게 독촉했더니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저에게 본건 어음을 가져와서 '이거라도 일단 편하게 사용을 해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식회사 BY(이하 'BY'라 한다) 어음과 BC 어음을 가져왔다. 그래서 저는 어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GR 형님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G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S(이하 'GS'이라 한다)으로 BC 어음 4억 원을 수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권 제597쪽), 원심 법정에서도 위 검찰에서의 진술취지와 마찬가지로 '담보 역할로 어음을 받았고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과 나누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공판기록 제1179~1180쪽).

나)

그러나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가항 기재 진술 중 '담보 역할로 어음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B은 피고인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B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B 본인, 동생, 누나, 여자친구 등의 계좌이체만 이용하였고 그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 1,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2015. 10.부터 2016. 11. 5.까지 사이에 합계 1,500만 원이 B으로부터 T 계좌로 송금된 자료도 스스로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였다거나(증거기록 23권 제160, 186~304쪽) B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증거기록 20권 제425쪽).

(2)

B은 수사기관에서 아래 표와 같이 GR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M(이하 'BM'라 한다)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T 계좌로 입금된 합계 5,500만 원에 관한 2015. 11. 27.부터 2016. 2. 17.까지의 거래내역조회결과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600, 606쪽).

(3)

B은 원심 법정에서 '위 5,500만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7,000만 원과 별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179, 1183, 1188쪽).

(가)

그러나 B이 피고인으로부터 BY 발행 어음을 받은 시점은 2015. 12. 10.경이고, BM에서 피고인 측에게 2015. 12. 10. 1,000만 원과 500만 원, 그 다음 날인 2015. 12. 11.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BY 어음을 받은 시점에 BM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BY 어음의 대가인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GR과 통화 후 "피고인이 BY 어음 12억 원을 가지고 와서 2,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서 본인이 2,000만 원을 빌려 BM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BY 어음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돈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2,000만 원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BY 어음건으로 더 지급해야할 돈은 없다" 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20권 제600~602쪽) 원심 법정에서의 이 부분 관련 진술과는 배치되는바, 이러한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수수료 명목의 돈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5,500만 원 중 위 (가)항의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5. 11. 27. 500만 원, 2015. 12. 7. 500만 원, 2015. 12. 8. 500만 원, 2016. 2. 17. 2,000만 원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제600, 602~603쪽). 그러나 1 B은 피고인으로부터 BC 발행 어음을 2015. 11. 6.부터 2015. 11. 27.까지 교부받았고, 위 표의 송금내역은 B이 피고인에게 2015. 11. 27. 이후 송금내역일 뿐인 점(즉 위 금액이 위 어음을 교부받기 전에 빌려준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할인의뢰한 5억 원짜리 어음에 대하여는 B에게 할인 금액의 50%를 GS에서 사용을 하고, 50%는 AX에게 주기로 하고, 저는 양쪽에서 각 5%씩 총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할인을 의뢰하였다", "위 5,500만 원은 B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B과의 어음거래를 통해 어음 거래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권 제420~421쪽), 피고인과 B의 각 사무실의 위치 및 평소 관계(증거기록 24권의 2권 제18, 3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4)

(가)

한편,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고(증거기록 20권 제607~610쪽), 피고인이 2015. 11. 6.부터 수차례 AX으로부터 BC 발행 어음의 회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1. 6. BC 발행 어음 1억 원짜리 3장, 2015. 11. 27. BC 발행 어음 1억 원짜리 1장을 GS 계좌를 통해 B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20권 제556쪽, 21권 제25~26, 167쪽).

(나)

그러나 1 B은 검찰에서 "2015. 11.경 BC 발행 전자어음 10억 원 중 4억 원을 GS 계좌로 받고, 2015. 12.경 BY 발행 전자어음 12억 원을 GT 계좌로 받았다. GS은 GR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GT은 GR과 관계가 있는 회사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0권 제5

한편,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고(증거기록 20권 제607~610쪽), 피고인이 2015. 11. 6.부터 수차례 AX으로부터 BC 발행 어음의 회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1. 6. BC 발행 어음 1억 원짜리 3장, 2015. 11. 27. BC 발행 어음 1억 원짜리 1장을 GS 계좌를 통해 B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20권 제556쪽, 21권 제25~26, 167쪽).

(나)

그러나 1 B은 검찰에서 "2015. 11.경 BC 발행 전자어음 10억 원 중 4억 원을 GS 계좌로 받고, 2015. 12.경 BY 발행 전자어음 12억 원을 GT 계좌로 받았다. GS은 GR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GT은 GR과 관계가 있는 회사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0권 제596, 598, 600쪽),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어음취득과정 등에 비추어, AX으로부터 어음회수를 요구받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도 어음할인을 시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B은 위 분양계약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 10. 30.경 '내 동생인 BH가 금산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B이 좀 밀어 달라. 준공이 떨어지면 싸게 분양해 줄 테니 일단 분양계약서를 받아놓으라'라고 말하며 AM의 분양계약서를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권 제603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동생 건축사업을 좀 도와달라면서 향후 싼 가격으로 분양을 준다는 취지로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에게 어떠한 채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B은 그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77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왔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4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직접 수취케 하거나 유통시키기도 한 점, 5 피고인은 2017. 11. 14. AX으로부터 'A은 AX에게서 의뢰받은 BC 어음 10억 원을 전체 할인하여 AX에게 주기로 하고 할인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전체에서 AX 본인 회사가 사용하는 50% 범위 내에서 2~3억 원 정도를 A의 동생 BH가 짓고 있는 금산현장(금산 AM 도시형빌라)에 투자해 주기로 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고(증거기록 20권 제432, 808~809쪽), 실제로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BH의 금산공사현장에 투자를 받고자 노력하였던 점(증거기록 20권 제974~975쪽)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위 (가)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B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계약서와 BC 발행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고합120] 사건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8. 29.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U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짜리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해 주고 사용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수령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금천구 GV GW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X(이하 'GX'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X에 수 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3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에메랄드 반지는 진품 여부나 가액이 전혀 확인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반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36억 원 상당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위 반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다. 현재 위 반지를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려 사용했는데, 위 채무를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반지를 찾아 10억 원을 빌려 당신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2~3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Y 명의의 GZ은행 계좌(H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1 피해자 C이 검찰에서 "해당 반지(이하 '쟁점 반지'라 한다)가 36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는가"라는 질문에 "믿은 것은 아니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 어차피 DE 어음 등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서, '돈을 못 받겠냐'하는 생각이 있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저한테 쟁점 반지를 끼워보라고 주는데 알이 반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아서 다시 링에 끼워서 줬다"라고 답변하였고, "진술인은 쟁점 반지에 대한 가치를 믿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믿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상식적으로 2,000만 원 빌리는 사람이 36억 원 짜리 쟁점 반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라고 답변한 점, 2 피해자 C은 합계 5,000만 원을 보내주기 전에도 피고인과 어음거래로 인한 금전거래가 있기도 하였고, 피해자 C은 2017. 9. 1.경 피고인과 전남 구례에 함께 내려가서 HB 리조트를 시공하는 HC을 소개받은 후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쟁점 반지의 진품 여부, 가액,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로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해자 C은 고소장에 "1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쟁점 반지를 매매(담보)하여 투자조건을 빌미삼아 다음 날인 2017. 9. 2. 위 반지를 대가로 돈을 받는다며, 한 시간 반 안에 돈을 주겠다하며 송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GY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3회에 걸쳐 다시금 쟁점 반지를 빌미로 한번만 더 믿어달라며 2,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7. 9. 4. GY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다시금 쟁점 반지를 빌미로 마지막으로 믿어달라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 C의 처인 EH에게 1,000만 원을 빌려 GY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1권 제2~3쪽).

(2)

피해자 C은 경찰에서 1 "(반지는 피고인 소유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는 사람이 잠시 쓰라고 준거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이 (2017. 9. 1.경) 제게 '강남업자에 30억 원짜리 반지를 담보 잡아 2,000만 원 빌린 것이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시간 반 만에 강남 업자에게서 반지를 찾아서 이를 담보 잡아 5억 원을 가져와서 5,000만 원도 변제해 주고 투자도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3 "2017. 9. 4.경 피고인이 제게 '2,000만 원은 담보대출원금이고,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로 반지를 찾아서 5억 원을 다시 담보대출 받아 전부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4 "(교부한 7,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지금 반지 감정을 하고 있다'면서 아침에 전화하면 오후에는 된다. 오후에 전화하면 밤에는 된다. 밤중에 전화하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뤘다. 그러다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1,000만 원까지 추가로 교부하였지만 변제받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이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맨날 오늘 된다. 내일 된다.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20억 원 투자 받을 건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제35~38쪽, 29권 제27~28쪽).

나)

피해자 C은 검찰에서 1 "제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돌려드려야 되는데, 1억 원짜리 어음을 받을 곳이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내가 36억 원 정도 되는 쟁점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2,000만 원을 빌려 담보로 아는 사람한테 맡겨 놓았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지를 찾아서 다른 곳에 맡겨 5억 원 정도 마련해서, 빌린 돈 총 5,000만 원을 갚고, 2~3억 원 정도를 회사에 투자하겠습니다'고 하였다", 2 "피고인이 2017. 9. 4. 저한테 '반지를 찾으려고 하니, 이자도 모자라고 감정서도 다시 발급받아야 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다 갚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이 2017. 9. 6. 20:00경 '반지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제228~229, 233쪽, 29권 제186쪽).

다)

G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담보 잡힌 반지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반지를 빼와서 다른 곳에 맡기고 돈을 찾아와 유용해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해당 반지건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어음 받고 다음 날, 피 피고인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소된 사건의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HB 공사건이 아닌 반지 담보건으로 지급된 돈이 맞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반지 담보건이 맞다. 제가 그 2,000만 원이 가면서 그만 두게 된 거니까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권 제97~98쪽), 피해자 C의 위 가), 나)항 기재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수수료로 받은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전남구례에 HB 콘도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원래는 2억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5,000만 원만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제71, 219쪽, 29권 제209쪽). 그러나 1 HB 리조트 대표 H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음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어음수수료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를 교부하였으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잠적하여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권 제247, 257쪽, 공판기록 제1153~1155쪽). 2 또한 G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게 HB 리조트 공사건을 소개시켜주며, 소개비로 2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5,000만 원만 지급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소개비 2억 원 및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 다만, HB 리조트 공사건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으면 공사소개비도 돌려줘야죠. 피고인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소된 사건의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HB 공사건이 아닌 반지 담보건으로 지급된 돈이 맞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반지 담보건이 맞다. 제가 그 2,000만 원이 가면서 그만 두게 된 거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제96~98쪽). 3 위 1, 2항 기재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 C은 검찰에서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HB 리조트 공사 관련하여 공사소개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공사를 안했는데, 어떻게 소개비를 주겠습니까.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1권 제237쪽),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는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HB 리조트 공사 소개비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또한 쟁점 반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반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말처럼 10억 원 내지 5억 원 상당을 빌릴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로 인해 피해자 C 운영의 GX 회사에 2~3억 원을 투자할 능력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해자 C의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위 피해자는 쟁점 반지가 피고인의 기망내용과 같이 36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초 내지 그 후 어느 순간부터는 의심을 하였거나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C로서는 적어도 위 대여 당시에는 쟁점 반지의 진품 여부나 가액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치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쟁점 반지를 찾아와 이를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나아가 피해자 C 운영의 GX에 2~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C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므로, 위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E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B이 편취한 액면가 14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중 현재까지 피해자 EC로 회수되지 않은 전자어음은 1억 5,000만 원 상당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객관적인 이익이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C로부터 액면가 14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 EC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 등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제2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EB의 항소 및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B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