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9노5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O이 오른팔에 입은 다발성 열상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저항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오른팔을 집어넣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 O 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의 위 피해자의 적극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체포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처를 입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유리를 깨뜨렸고, 피고인은 체포되지 않으려고 조수석으로 옮겨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깨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을 잡으려다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O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긴 하였으나,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O의 왼쪽 팔 부위 상처에 대하여

위 상처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피해자 O의 왼쪽 팔을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O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피해자 O의 왼쪽 팔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체포 과정 전반을 거의 모두 녹화한 영상에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점, O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 중 아무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피해자 O의 왼쪽 팔을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점, 당시 급박히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전념하였던 O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O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O의 왼쪽 팔을 찔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O이 입은 상처는 왼쪽 손목 안쪽 부위에 길이 약 2cm의 찰과상으로,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틀 정도의 소독치료 후 밴드를 붙이는 외에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O의 오른쪽 팔 부위 상처에 대하여

위 상처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O의 오른쪽 팔이 손괴된 차 유리창에 찔리게 하는 등으로 O에게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체포에 불응하기 위하여 운전석 유리창을 닫은 후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유리창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장 W이 깨뜨렸던 점, 이후 피해자 O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자신의 상체와 팔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반격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O조차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괴된 차 유리창을 휴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O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에 찔려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제1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한 별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플라스틱 판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폭행 방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O과 합의하는 등 관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죄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S에게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 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