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법원 판결문의 별지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와 E이 D에게 도급주어 공사하게 한 원룸 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 공사'라 한다) 및 E이 별도로 페인트 작업자인 Q 등에게 도급주어 시공한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페인트 공사'라 한다)는 모두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이 D에게 도급을 준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설령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인 R이 운영하는 B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판단
원고의 위 제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원룸 공사금액 또는 이 사건 페인트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원룸 공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2019. 2. 27.자 회신)에 의하면, E은 자신이 D에 송금한 24,200,000원에 대하여 'D는 본 사건과 관련한 건물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또 다른 건물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행한 회사이고, 원룸에 대한 붙박이 가구공사가 미진하여 지급보류한 공사비를 수원시 영통구 N 소재 건물 보수공사비와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E이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원룸 공사를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페인트 공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가목) 및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나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E과 D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페인트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련의 연속된 보수 공사로서 마무리 공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페인트 공사 없이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 사건 페인트 공사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진 작업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위 제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하여,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제1호),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제2호),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제3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제1호),「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제2호),「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제3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제4호),「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제5호),「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제6호)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인 'D'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원룸 공사 및 이 사건 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D(또는 그 운영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원룸 공사나 이 사건 페인트 공사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R 또는 그가 운영하는 B을 '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R 또는 그가 운영하는 B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도 E이 이 사건 페인트 공사를 D가 아닌 다른 업체 등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페인트 공사의 경우 '그 사업주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원룸 공사 또는 이 사건 페인트 공사는 모두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