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2쪽 마지막 2행부터 14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참가인은 지위를 이용하여 20대 중반에 불과한 조교들을 상대로 제1~6 징계사유 행위를 하였고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
제1~4 징계사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의 정도가 무겁다. 참가인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장난을 치려는 의도였을 뿐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 또는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시행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등 조치가 상당한 기간 시행되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범이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에서, 과거의 인습이나 교육 미이수, 규범에 대한 부지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참석이나 내용의 숙지를 소홀히 하였고, 참가인의 주장처럼 원고가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자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독려하지 않았더라도 그 징계양정에 있어 특별히 고려하기 어렵다.
제6 징계사유처럼 참가인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인 K의 이름을 'L'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듣던 M 교수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K에게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비록 참가인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K에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의 성을 바꾸어 부르면서 비하하거나 학교 내 소속이나 지위의 변동에 관하여 함부로 말한 것으로서 이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제9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시에 퇴근하면서 의도적으로 당직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소액이라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제10 징계사유도 참가인이 조교들에게 장기간 자신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자결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참가인의 직책·사무분담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 원고의 신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의 정관 제82조는 '일반직원의 징계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갑 제8호증),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징계기준인 [별표]는 성희롱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파면,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과거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 이 사건 대학교 신임 총장 임명반대활동 등을 이유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나 제12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 신임총장 임명반대운동의 사실이 확인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제1~6, 9, 10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노동조합활동 방해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