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 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8쪽 7행부터 14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갑 제1, 2, 7, 8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0호증부터 제14호증, 을나 제16, 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참가인 회사의 본사까지 약 39.1km이고, 여주시에 있는 강원영업소까지 약 56.5km이다. 그러나 원고의 일반적인 출근 방법에 따라 주거지에서 본사까지 버스로 출근하는 경우 대체로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강원영업소까지 승용차로 출근하는 경우 서울로 가는 길보다 교통 체증이 적어 약 50분이 소요되므로 출퇴근 소요시간에 있어 그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 후 원고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80만 원, 차량운행 보조비 28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7.경부터 원고에게 출퇴근 업무용 렌터카를 제공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에게 5,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강원영업소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였다(다만 원고는 2019. 2. 25.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참가인 회사에 상환하였다). 통근거리 증가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경제적 지원으로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강원영업소장으로서 수행할 주된 업무는 거래처 방문관리 및 거래처 채권 등 신용관리업무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22년 동안 관리 기획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강원영업소장으로서 업무와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원고가 강원영업소장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강원영업소는 2018년 이후 신규 거래처는 1곳에 불과하고 2019. 8. 기준으로 10개의 거래처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는 다른 영업소 업무와 거래처 수 등과 비교하면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I노동조합은 2016. 6. 7. E의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J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전보 당시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을 맡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전보 당시에 그 조합원은 16명 정도로서 참가인 회사 본사에 그 조합원이 남아있지 않지만 강원영업소와 가까운 단양공장과 영월공장에 다수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 조합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전보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을나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인사이동규정에서는 과장 이상 직급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담당한 직종의 범위 안에서 인사이동을 하고(제4조 제2항) 정기인사이동은 소속부서의 요청 또는 인사부서의 제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은 중앙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정기적인 승진 및 부서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건의 한다(제3조 제1항 제6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회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원고나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 원고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든 증거들과 을가 제9호증, 을나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 인사이동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원고나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 회사는 1992년경 인사이동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으나 그 이후 실제로 전보 등에 있어 위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입사 이후 원고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은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이동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건의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의 결재에 따라 인사이동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의에 불과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결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근무하던 E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워크아웃 과정을 거친 후 2017. 7.경 K회사와 F에 인수되어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후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를 포함하여 76명을 대상으로 인사명령을 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들과 사전에 개별적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