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80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9. 1. A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9. 1. 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30.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기간을 '2017. 3. 30.부터 '로, 직위해제 사유를 '의료원 성형외과학교실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중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한다.'로 한 직위해제처분(이하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제1차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제1차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 또는 학교법인 C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임을 이유로 참가인의 직위를 해제한 것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7. 7. 5.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7. 5.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위해제처분(이하 '제2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7. 8. 3. 피고에 대하여 "제2차 직위해제처분 당시 참가인이 아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처분사유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사건번호 2017-544)를 청구하였다(원고가 2018. 4. 4. 아래 마.항과 같은 직위해제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발령한 다음, 참가인은 2019. 1. 10.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현실적 실익이 없고, 아래 아항 기재 소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2차 직위해제 처분에 관한 위 소청을 취하하였다).

라.

학교법인 C 교원 징계위원회는 2017. 8. 29. '참가인이 성형외과학교실 전공의들에게 수술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정도가 심하여 교육적 훈계의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토대로 하여 2017. 9. 4.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이하 '2017. 9. 4.자 정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7. 10. 10. 피고에 대하여 2017. 9. 4.자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사건번호 2017-675)를 청구하였다(그 후 참가인은 2019. 1. 10.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현실적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 9. 4.자 정직처분에 관한 위 소청을 취하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9. 21.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죄 및 모욕죄로 기소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959 사건), A대학교 의과대학장은 2018. 3. 30.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4.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18. 4. 4.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하고, 아래 직위해제 통지서 제2의 가.항 기재 사유를 '제1 직위해제 사유', 제2의 나.항 기재 사유를 '제2 직위해제 사유'라고 한다).

바.

참가인은 2017. 9. 20. 의료법 위반,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제2 직위해제 사유 관련).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전인 2018. 3. 28. ① 참가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고, ②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8. 23. 위 마.항과 같은 기소에 관하여 참가인의 폭행죄 및 모욕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12. 6. 참가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204 판결), 이에 대한 참가인의 상고가 2019. 5. 30.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

참가인은 2018. 5.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사건번호 2018-290), 피고는 2018. 9.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내지 10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참가인이 A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2019. 5. 30. 확정됨으로써 참가인은 A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불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취업규칙에 징계의 한 종류로 '정직'을 열거한 다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처분 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2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C 정관 제48조 제1항에는 그 소속 교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제1호),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된다)(제3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제4호)에 대하여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정관 제48조 제3항에는 위와 같이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되,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에게 2019. 5. 30.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시점(2019. 5. 30.)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뿐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인은 위 정관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봉급 중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직위해제기간 동안 봉급 중 일부에 관한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봉급 지급청구권 등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2019. 5. 30.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제1 직위해제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제1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2017. 9. 4.자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참가인에게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죄 및 모욕죄로 기소된 것은 2017. 9. 21.이고, 이와 같이 2017. 9. 4.자 정직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변경을 반영한 제1 직위해제 사유가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찰의 기소 시점 이전에는 원고의 입장에서 참가인의 폭행 등이 병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제1차 및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한 다음 2017. 9. 4.자 정직처분을 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그 후 2017. 9. 21.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재판과정 등을 통하여 참가인의 폭행 및 모욕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다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을 제1 직위해제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따라서 제1 직위해제 사유는 적법하다.

나)

제2 직위해제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시점인 2018. 4. 4. 이전에 이미 제2 직위해제 사유에 관한 수사가 끝나고 참가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2 직위해제 사유는 제1 직위해제 사유와 함께 참가인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처분사유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제2 직위해제 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원고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하여

참가인의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점, 학교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 직위해제 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제2 직위해제 사유로서 '참가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해당 사건은 임상의학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시한 사실, 그런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전인 2018. 3. 28. ① 참가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고, ②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4. 4.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참가인은 '의료법 등으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제2 직위해제 사유를 적법한 직위해제처분 사유로 볼 수는 없다.

2)

제1 직위해제 사유에 관하여

가)

일사부재리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1)

2017. 9. 4.자 정직처분의 처분사유 관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7. 9. 4.자 정직 처분의 경우 '참가인이 성형외과학교실 전공의들에게 수술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정도가 심하여 교육적 훈계의 수준을 벗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한 반면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제1 직위해제 사유는 '참가인이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점(사건번호 2017고단2959)'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양자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삼아 새로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2)

제2차 직위해제처분의 처분사유 관련

제2차 직위해제처분의 통지서에는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로서 ㉮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5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직위해제처분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제1직위해제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됨에 따라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제1차 직위해제처분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성형외과 학교실에서의 폭행 및 폭언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위 ㉮ 사유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 사유의 경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제1 직위해제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 ㉰ 사유의 경우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2017. 7. 5.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한 이후인 2017. 9. 21.에 이르러서야 검찰이 참가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통지서에는 참가인에 대한 죄명이나 사건번호가 적시되지 않는 등 형사사건 기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제2차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시기적으로 참가인이 기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잘못된 기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통지받은 참가인은 위 ②항 기재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을 인지한 다음, 2017. 8. 3. 피고에 대하여 "제2차 직위해제처분 당시 참가인이 아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처분사유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참가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가 2018. 9. 5.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제1 직위해제 사유에 참가인에 대한 죄명이나 사건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9. 1. 10. 제2차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소청을 취하하였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이나 2017. 9. 4.자 정직처분을 한 다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제1 직위해제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제1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의과대학 교수인 참가인의 지위 및 수행업무의 특성상 참가인에게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품위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전공의들과의 관계에서 참가인은 상당히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공의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죄와 모욕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7. 9. 21. 기소되었고, 이러한 공소사실은 참가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의 입장에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성형외과학교실 소속 전공의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구체적인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동기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도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참가인의 위법한 행위 등이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죄명은 피해자 7명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 3명에 대한 모욕죄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범행의 횟수는 폭행 23회, 모욕범행의 횟수는 3회이고, 그 범행 기간은 2015. 5.부터 2017. 1.까지이며, 참가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참가인이 그 형사재판에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실제로 참가인은 위와 같이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하였다.

3)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직위해제 사유만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된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제1직위해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는 직위해제 처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불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참가인에게 당연퇴직사유 등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참가인이 계속 교수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참가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오로지 참가인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기인하였다거나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③

참가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 있었는데, 실무와 학문이 결합된 도제식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과대학 교육 및 수련과정의 특성, 다수의 전공의 등에 대한 지도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과 모욕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정도와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참가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참가인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제1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