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I노무법인이 작성한 '원고 근로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산출액 관련 의견서(이하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라 한다)'는 문서의 제목, 내용 등을 볼 때,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에 관한 의견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참가인의 확정적 사직의 의사표현은 존재하지 않고, I노무법인이 참가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되었거나, 조건이 부가되어 무효이다.
판단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갑 제20, 21, 28, 30, 43호증, 을나 제14,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의 해약고지를 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 S은 수신인을 원고의 담임목사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귀 교회의 근로자 참가인 외 8명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고 하면서, 지급청구의 개요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2017. 5. 31.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참가인의 시간 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일이 2017. 5. 31.이라고 본다면 2017. 6. 14.까지 청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퇴직금의 지급은 사직을 전제로 하는 점, 참가인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에 비록 사직하고자 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원고에게 송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 교회사무처 인사행정과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송부받은 뒤 참가인을 포함한 9명의 직원들(참가인, J, K, L, M, N, O, P, Q)이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하여 2017. 4. 27. K, 2017. 4. 28. J, 2017. 5. 7. 참가인이 각 결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퇴직 처리된 참가인 이외의 나머지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T, U은 2017. 5. 15. 원고에게 I노무법인을 통하여 위 8명의 직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A교회 근로자(T, U) 임금체불 및 퇴직금 산출 관련 의견서'를 작성·송부하였고, 원고 교회사무처 인사행정과는 2017. 5. 18. '사직서가 없는 의사표현이며, 퇴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기안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5. 19. J, 2017. 5. 21. 참가인의 각 결재를 거쳐 위 T, U을 퇴직처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직원들은 사직의 의사로 I노무법인에 위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도록 한 것이고, 참가인 스스로도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위 직원들을 퇴직 처리하였다. K이 자신보다 10년 이상 경력이 많은 직장 상사인 참가인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같은 사무실을 쓰는 참가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I노무법인에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이 이 사건 기안서의 결재권자에 참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근거로 참가인이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I노무법인에 참가인을 포함시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원고에게 송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참가인은 이 사건 기안서를 결재하면서, '특이사항'란에 '본인은 현재 원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퇴직하기로 하고, 본 건 퇴직을 추후로 미루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로 I노무법인에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의 작성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면, 참가인이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결재가 올라온 것에 대하여 기안자인 K에게 그 경위를 알아보고 이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참가인은 이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특이사항'란에 퇴직을 추후로 미루겠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도로 I노무법인에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2017. 5. 31.을 퇴직일로 계산한 퇴직금 등 합계 171,002,317원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1,952,686원을 2017. 5. 24.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통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면 퇴직금 등을 정산·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리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당장 참가인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2017. 5. 23. 원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5월분 급여 4,146,241원을 수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생계 때문에 퇴직금 등을 정산·수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이에 따른 퇴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퇴직금 등을 정산·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의 기재 내용이나 참가인이 이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달리 참가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가 작성·제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원고 교회사무처는 1부 8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인사행정과가 인사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인사행정과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과장인 K이 해당 직원을 사직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기안서를 작성하고, J과 참가인의 결재를 거친다. 직원이 근로관계의 해약의 고지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인사행정과가 이를 접수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원고에게 도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J 또는 참가인의 결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미 외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안서에 '구체적으로 노무사를 통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산출액 관련 의견서를 전송해온바'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을 포함한 9명의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의견서가 원고에게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늦어도 인사행정과 과장인 K이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2017. 4. 27.경에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사무처장인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급자이자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도달하여야만 비로소 원고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2017. 5. 7.경 이 사건 기안서에 결재하면서 '특이사항'란에 '본인은 현재 원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퇴직하기로 하고, 본 건 퇴직을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를 들어 피고 측은 설령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하여도 이후에 이를 철회하였고, 사무처장인 참가인에게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칠회에 동의할 권한이 있어 철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특이사항'란에 기재한 문언 내용과 그 이후 퇴직금 등을 정산·수령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참가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만 사직의 시기만을 뒤로 미루고자 하였던 것이지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미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이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적법하게 철회할 수 없으며, '특이사항'란은 참가인이 개인 자격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사무처장의 자격에서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2017. 5. 7. 이 사건 기안서를 결재하면서 자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합리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이를 보류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조건의 부가 없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이후에 위 사직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부가하였다 하여도 이미 유효하게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의 성직원 규정집 퇴직·휴직 규정(갑 제22호증) 제21조에 의하면 '성직원은 퇴직을 희망할 경우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인사행정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8년 참가인이 사무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성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의 감독에게 보고되거나 감독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성직원들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는 등 위 규정이 원고의 유효한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다만 위 규정이 원고와 성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규범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더라도, 성직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인사행정과에서 사직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기안서를 작성하여 인사행정과장이 결재를 하는 이외에 사직의 승인과 관련하여 별도로 취하는 절차는 없는 점, 인사행정과에서, 기안서를 작성하여 인사행정과장이 결재한 이후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인사행정과장의 결재 이후 사무처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지지만 사무처장의 결재 이전에 퇴직한 성직원들도 있고, 성직원들의 퇴직에 사무처장의 결재까지 필요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등 위 규정의 문언과 다르게 사무처장의 결재를 인사행정과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인사행정과의 승인은 인사행정과에서 사직의 의사를 확인한 후 기안서를 작성하여 인사행정과장이 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사행정과장인 K이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이상 참가인의 사직에 대한 인사행정과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그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2017. 4. 28. 참가인을 사무처장에서 홍보처장으로 발령하고, 2017. 5. 21. 참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측은 이를 들어 원고도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참가인은 새롭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R 목사의 사무처장 인수인계 요청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참가인의 사직은 2017. 5. 31.자로 예정되어 있어 원고는 그 이전에 사무를 인계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는 참가인과의 계약해지 이후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에게 2017. 5. 31.까지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갑 제53, 54호증), 참가인은 이를 정산·수령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참가인은 2017. 5. 31.까지의 임금,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등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참가인도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각주1) 을나 제14호증의 1의 급여 지급 내역을 '성직원 규정집' 5. 급여규정 제4, 5, 12, 13조(갑 제22호증)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2017. 5. 23.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146,241원은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대가인 5월분 임금이다.
각주2)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은 이로부터 거의 3달이 되어가는 2017. 8. 17.에야 구제신청을 하였고, 퇴직금 정산 수령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