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2쪽 14행부터 제14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과 을가 제9, 13호증, 을나 제3, 8, 9, 13, 14, 15,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치수 및 치근단병소' 과목의 수업(이하 '이 사건 수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진행하지 아니하고도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업은 100% 이론수업으로 진행하고 매주 화요일 13:30~14:45까지, 금요일 13:30~14:45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업에 관한 강의 등 이론수업을 전혀 진행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수업의 수강생 F은 원고가 이 사건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강생 M도 이 사건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실시하였고 수강생인 F과 M이 매주 출석하였으며, 중간·기말고사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석부를 작성하였으나, 위 출석부는 F과 M에게 학점을 부여하려고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랩세미나와 개인연구면담 등으로 대체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수업의 수강생인 F은 원고가 이 사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대체수업을 하였다는 랩세미나는 주기적으로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D 연구비 자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하나의 행사일 뿐 이 사건 수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본인들의 연구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수업을 수강하였다는 학생들이나 연구원은 "원고는 다른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직접 강의나 토론수업을 한 사실이 없고, 대체수업을 한 사실도 없다. 학생들에게 논문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후 발표하라고 하는 랩세미나를 시켰으나 수업을 위한 진행은 아니었고, D 세미나 역시 수업과는 상관이 없다. D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발표와 세미나는 원고가 진행하던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소속 직업 연구원 및 학과와 관련한 조교수, 연구교수, 대학원 과정 중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주간 세미나의 경우 격주로 한주는 개인면담 연구진행 보고시간이었고, 한주는 실험실 전체 인원이 참여하여 2주 동안 각자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세미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P, Q, R 등(이하 'P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업은 랩세미나 등으로 대체되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업은 치수와 치근단병소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signal과 molecule을 학습한 뒤, 재생 및 보존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치수 및 치근단 조직의 정상과 병적인 조직을 구별하고, 병적 조직 확인을 위한 관련 molecule 및 signal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수업기간 중 위 P 등이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업을 정상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랩세미나에서 수강생 F이 발표하였다는 자료도 2회에 불과하며(갑 제53, 66호증), 수강생 M이 이 사건 수업과 관련하여 발표하거나, 제출한 자료는 전혀 없다. 나아가 위 P 등은 이 사건 수업의 수강생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업의 내용과 진행상황, 대체수업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P은 2016. 5. 1.부터, Q은 2016. 6. 1.부터, R은 2016. 4. 1.부터 C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임용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P 등이 랩세미나에 참여한 횟수, 발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랩세미나는 본인들의 연구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D의 행사일 뿐 이 사건 수업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F 및 학생 등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고, F과 학생 등이 원고를 음해하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려면 수강생들이 2/3 이상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업은 주 2회 16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F은 이 사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이 사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개강 및 종강세미나 각 1회, 원고와의 연구토론 참석 총 4회, 전공학회 참석 3회, D 세미나와 국제학술대회 2회 참석하는 등 이 사건 수업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거의 없고, 원고가 작성한 출석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M은 이 사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은 수강생으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F과 M이 주 2회 16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이 사건 수업에 2/3 이상 출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 개설한 이 사건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아니하고도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참가인 정관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7행부터 제17쪽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갑 제21, 23, 65호증, 을가 제13, 14호증, 을나 제13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E, F, G, H, I, J 등(이하 'E 등'이라 한다) 여성 학생연구원들과 적어도 매달 1회 정도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하였을 때 '손을 잡고 싶다'라며 그들의 손을 잡은 채로 쓰다듬거나 비비는 일이 자주 있었고, '여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6. 5. 10. 오후 2:04경 D 소속 행정직원인 L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19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동영상에 대한 하이퍼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 등 연구원들과 회식 등을 하면서 단순히 악수를 하는 차원을 넘어 E 등의 손을 쓰다듬거나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와 위 E 등과의 관계, 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이에 대한 위 E 등의 반응, 그 행위가 행해진 횟수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위 E 등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참가인 정관 제5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경에 있었던 일은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에 의하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이다.<1> 그리고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원고와 위 E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비위행위가 최종적으로 행하여진 2015. 1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1. 24.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일부 행위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L에게 음란한 영상에 대한 하이퍼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관하여 택배를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다 종전에 친구에게 보내면서 이미 복사되어 있던 것이 실수로 L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64, 65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5. 10. 13:30경부터 14:00경까지 X대학교 교수인 Y과 카카오톡을 통해, Y이 원고에게 택배로 발송한 실험재료가 아직 원고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Y은 같은 날 13:45경 원고에게 위 택배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고, 원고는 14:03경 Y에게 '아직 안 왔는데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② 원고가 2016. 5. 10. 14:04분 L에게 음란한 영상의 하이퍼링크가 담긴 위 메시지를 전송한 직후인 14:05분 L에게 다시 보낸 메시지에는 '뭐가 잘못됐는데'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연속하여 택배 송장 사진을 다시 보내면서 '이 우편물이 월요일에는 왔어야 했는데 안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는 2016. 5. 10. 이전에 L에게 음란한 영상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바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L에게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위 메시지를 먼저 전송한 뒤 곧바로 택배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와 L의 평소 관계, L에게 위 메시지를 보낸 시간, 연속하여 보낸 택배 관련 메시지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더해보면 원고가 음란한 영상의 하이퍼링크가 담긴 위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음란한 내용의 위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복사되어 있던 위 메시지가 실수로 L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한 성희롱에 관한 규정<2>의 입법목적이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L에게 보낸 것과 달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15. 3.~4.경 가족들이 D에 방문하였을 때 H, I 등 D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들이나 L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커피나 도시락 등을 사오도록 지시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14행부터 제19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원고는 2015학년도 1학기 가족들로 하여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인 D에 출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이기도 한 그곳 소속 연구원들에게 연구와 무관하게 가족들의 편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참가인 정관 제5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가 D를 방문하여 복사 등을 하였더라도 컴퓨터와 프린터는 원고의 사비를 들여 구입한 것으로 공용물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는 2014. 10.말에서 2014. 11.초경에 있었던 일이므로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위 비위행위는 원고가 2015학년도 1학기에 D 연구실에 가족들을 출입시켜 연구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 등을 시킨 행위로서 원고의 처가 D에서 복사 등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5학년도 1학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원고의 처가 D에서 복사 등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일련의 비위행위가 2015학년도 1학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최종적인 행위 시부터 3년 이내인 2018. 1. 24.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사비를 들여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D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된 것이고, D에서 사용하는 복사 용지가 제공된 이상 D에 출입할 수 없는 원고의 처가 D에 출입하여 복사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21쪽 18행부터 제22쪽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징계규정에 따르면, ① 원고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퇴직한 학생연구원 앞으로 인건비를 수령하였다. 원고가 편취한 금액이 1억 4,0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그 중 2,900여만 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금액도 원고가 임의로 학생 등록금, 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금액과 무관하게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비위'로서 적어도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에 해당한다(제1징계사유, 별표 1 제1호 마목). ② 원고는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 그 행위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에 해당한다(제3징계사유, 별표 1 제1호 자목). ③ 원고는 학생연구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어도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정직 또는 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에 해당한다(제4징계사유, 별표 1의 3, L에 대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일부 성희롱 행위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같다). ④ 원고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가족들의 편의를 위한 업무를 지시하였다. 그 행위는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감봉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에 해당한다(제5징계사유, 별표 1 제7호 다목). 한편 이 사건 징계규정 제5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가장 무거운 징계사유에 정한 처분 기준보다 1단계 가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 해임이 이 사건 징계규정이 예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각주1)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어 2015. 3. 27.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 부칙 제3조,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어 2015. 3. 27.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 부칙 제2조
각주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