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9. 19.자 2019라20836 결정

주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5307,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1679, 대법원 2018다278580 보험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1,744,406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1)

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5307,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1679, 대법원 2018다278580)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바, 이 사건 본안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본안사건의 판단 이유에 비추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신청인이 보조참가인으로 본안사건에 참가한 점, 신청인이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들이 다른 보상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변호사보수가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본안사건 상고심에서의 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산정한 상고심 변호사보수는 현저히 부당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본안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주문에서 소송비용 또는 항소비용을 원고들(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하였을 뿐,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에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본안판결에서 이미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정해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규칙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 대법원 2017. 7. 18.자 2014무5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399,339,127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본안사건 제1심이 2017. 4. 13. 제기되어 2018. 1. 31.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신청인이 2017. 9. 22. 소송고지를 받고 2017. 10. 10.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본안사건에 참가한 점, 이 사건 본안사건 제2심 판결이 2018. 9. 14. 선고되었고, 상고심 판결은 2019. 1. 17. 있었던 점,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각 심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한 점(제1심: 준비서면 2회, 참고서면 1회, 제2심: 준비서면 3회, 증거설명서 1회, 상고심: 답변서 1회), 상고심 답변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도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이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여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것이고, 실제로 상고심 판결이 위 답변서 제출일(2018. 12. 20.) 이후인 2019. 1. 17. 내려진 점,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변호사보수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또는 위 개정 후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실제 지급액을 본안사건 제2심 및 상고심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으로 인정하는 점 등에 더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을 공동소송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법리를(대법원 2013. 6. 14.자 2013아38 결정 참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참조).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사건의 성공보수로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신청인과 그 소송대리인 사이에 전 심급을 통틀어 최종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사건의 각 심급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위 성공보수금 880만 원을 각 심급에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와 달리 성공보수금 전부를 본안사건 상고심의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각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 11,744,406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19.

판사 배기열(재판장) 심영진 이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