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6.자 2019초재2348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은 피의자들을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피의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하, 나머지는 각 혐의없음)을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9. 8. 6.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