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9. 23.자 2019코44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7,75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0. 2. 반공법위반 및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902), 1977. 3. 2.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77노533), 항소심 법원은 1977. 6. 1.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3.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에 의해 개시된 재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18재노68)에서 청구인은 2019. 1. 1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판결은 2019.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사건과 관련하여 1976. 9. 4. 구속된 이후 1977. 6. 1.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되었고, 그 제1심 및 항소심의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변호사 B를 각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보상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혐의로 구속되었기는 하나 당초의 구속영장 청구사실에 비하여 대폭 축소되고 내용도 상당히 달라진 공소사실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점<1>, 재심판결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유죄로 인정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형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다만 일부 유죄재판을 받은 사정은 형사보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한다.

2)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 사건으로 인하여 1976. 9. 4.부터 1977. 6. 1.까지 271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9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 1시간당 8,350원 ×8시간)이므로, 이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원, 상한은 1일334,000원(= 66,800원 × 5배)이 된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경위와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유죄재판이 확정된 반공법 위반의 점과 무죄재판이 확정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 사이의 관계 및 구속영장 청구사실과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고려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25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67,750,000원(= 1일당 250,000원 × 271일)이 된다.

나.

형사비용 보상청구권

1)

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형사비용 보상에 있어서도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량에 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기는 하나, 청구인에 대한 구금사유, 공판절차의 경과, 무죄판결의 내용 등 앞서 본 바와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비용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다만 일부 유죄재판을 받은 사정은 그 보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한다.

2)

비용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그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고 한다)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으며,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다.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9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건당 400,000원<2>이다.

나아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및 관여 정도,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심급별로 4배 증액한 1,600,000원(= 사건당 400,000원 × 4배)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합계 3,200,000원(= 심급당 1,600,000원 × 2심급)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7,75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9. 9. 23.

대법관 배준현(재판장) 강성훈 표현덕

각주1) 구속영장 청구사실은 ㉠ 1976. 5.경 반공법위반 및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 1976. 8. 27.자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 1976. 8. 29.자 반공법위반, ㉣ 1976. 8. 30.자 반공법위반, ㉤ 1975. 9. 초순경 반공법위반이었으나, 실제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 1975. 5. 중순경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976. 8. 27.자 반공법위반이며, 그중 ㉠ 1975. 5. 중순경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에 대하여는 무죄,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 선고 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각주2) 종전에는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400,000원, 그 외의 사건의 경우 300,000원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