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인천지방법원 C(병합), D“을 ”인천지방법원 C, D(병합)“으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각 공장기계 등(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각 공장기계 등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 기계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B’,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당초의 명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으나, 2019. 3. 1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은 ‘피고 공단’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2016. 7. 15. 전후하여”를 “2016. 5. 31.부터 2016. 7. 15.까지”로, 제4면 제13행의 “2016. 12. 1.”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인 2016. 12. 19.보다 앞선 2016. 12. 1.”로, 제4면 제19행, 제10면 제3, 4행의 각“2017. 5. 17. 및 2017. 6. 26.”을 각 “2017. 5. 17., 2017. 5. 24. 및 2017. 6. 26.”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으로, 제6면 제7행의 ”이 법원“을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 5행의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서는“을 ”구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2017. 5. 1. 재판예규 제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법원은“부터 제8면 제6행의 ”판단할 수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아가 ①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으며, 임금채권은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일반채권의 가압류권자로서가 아니라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매 목적물의 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의 존재 여부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의 순위문제일 뿐이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시기적 제한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데 있는바, 비정규직 또는 비전형 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형태가 더욱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단기간 내에 위 재판예규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회의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즉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 채권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각주 2)의 ”제11조“를 ”제12조“로, 제11면 각주 3)의 ”이 사건제1, 2, 3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및 이 사건 제3 기계 등“으로, ”제4 부동산“을 ”이 사건 제4 기계 등“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인천지방법원 C(병합), D“은 ”인천지방법원 C, D(병합)“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