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82,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 또는 약정금으로 134,801,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여금으로 9,48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보수금 또는 약정금 청구는 기각하고, 대여금 청구 중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 또는 약정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 중 3,48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제1심에서 인정된 부분도 이유에 기재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10행부터 4면 글상자 아래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 또는 약정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상근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 또는 피고의 업무규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① 월정급여 82,235,600원(= 2011. 7. 및 8.분 4,000,000원 + 2015. 1.부터 2017. 8. 11.까지 중 미지급분 78,235,600원), ② 2015. 1.부터 2017. 8. 11.까지 상여금 29,227,390원, ③ 퇴직금 23,338,752원 합계 134,801,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5. 6. 29.부터 2017. 5. 1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금액 9,487,8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인 2017.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월정급여 및 상여금 청구
2011. 7. 및 8.분 월정급여 부분
⑴ 피고는 원고의 2011. 7. 및 8.분 월정급여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원고의 2011. 7. 및 8.분월정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월정급여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월정급여 채권의 변제기인 2011. 7. 및 8.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3.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월정급여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피고의 2017. 3. 6.자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의 존재를 승인하였으므로, 2014. 7. 및 8.경 시효가 완성된 위 월정급여 부분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15년 이후 월정급여 부분 및 상여금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19조 제1항은 상근임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 업무규정 제57조에 따르면 위 보수에는 상근자의 월정급여 및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월정급여 및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상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⑵ ‘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키는바,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3 내지 9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과 당심 증인 H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상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6, 7, 갑 제16호증의 10, 11,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상근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2015. 1. 5.부터 2015. 11. 25.까지, H은 2015. 11. 25.부터 2016. 1. 29.까지, F은 2016. 5. 12.부터 2016. 12. 23.까지 각 피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사무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9:00부터 18:00까지 상근하였다. G, H, F은 당심에서, 원고가 자신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자신들과 같이 상근하며 조합원 상담, 관련업체 면담, 전화 응대, 이사회 및 총회 개최 등의 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원고는 원래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다가 조합장에 취임하였고, 조합장을 그만둔 2017. 8. 11. 이후에도 개인택시업을 하였는데, 개인택시업으로 인한 I 입금건수를 살펴보면 원고가 개인택시업에 주로 종사한 기간의 월별 입금건수는 20건 내외인데 비하여 2015. 1.부터 2016. 12.까지는 2년 동안 총 입금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 한편 2017. 1.부터 2017. 8.까지는 월별 I 입금건수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7건에 이르는바, 2017. 1. 이후에도 원고가 앞선 기간과 같이 조합사무실에서 상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6. 1,648,040원, 2016. 5. 25. 2,673,860원, 2016. 7. 28. 2,596,260원을 지급하였는데, 조합의 상근임원의 보수지급일이 매월 25일인 점(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1항)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원고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게 2,598,4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2017. 1. 이후에는 경리직원조차 없어 원고의 상근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개인택시영업을 일부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하(4. 라. 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은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경비 내지 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7. 2. 27.자 금원지급사실만으로 원고가 2017. 1. 이후에도 조합사무실에서 상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피고 정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업무규정 제57조에 따르면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상근자 월정급여, 상근자 월정 업무추진비, 상여금이며, 상여금은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연 400%를 3, 6, 9, 12월에 균등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근하였음이 인정되는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미지급 월정급여와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월정급여 및 상여금의 범위
⑴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의 세무법인 E에 대한 2020. 7. 20.자 및 2020. 9. 2.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미지급 월정급여 및 상여금은 별지 표 ‘미지급액’란의 기재와 같이 총 65,117,3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기본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기본급 전액을 월정급여 및 상여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월정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피고가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의 2017. 3. 6.자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승인․의결한 금액도 원고의 기본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볼 때, 기본급 전액을 월정급여 및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월정급여 및 상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12.경 이후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자금지원이 줄어들어 피고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상근이 필요할 정도로 처리할 업무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년에는 정기총회 1회, 대의원회 4회, 이사회 1회, 2016년에는 대의원회 3회, 이사회 5회가 열렸을 뿐이고, 원고가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로 한 업무는 조합원 상담이나 관련업체 면담 정도이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에 뚜렷한 진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의 경리직원으로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던 당심 증인 F도 원고가 조합장으로 상근하면서 하루 내내 일해야 될 정도의 분량의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위 임인인 피고가 원고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원고가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난이도, 절차의 복잡성 및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5,117,37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보수금은 70% 상당액인 45,582,159원(= 65,117,370원 × 0.7)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및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월정급여 및 상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모두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3. 2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6. 3. 22. 이전의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2016년에 세 차례에 걸쳐 보수를 지급한 부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월정급여 및 상여금 채무를 승인한 것이며, ② 피고의 2017. 3. 6.자 정기총회에서도 원고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미지급금의 존재를 승인하였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월정급여 및 상여금 채권은 모두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2019.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3. 22. 이전에 발생한 월정급여 및 상여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법인 E에 대한 2020. 7. 20.자 및 2020. 9. 2.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정급여로 2016. 4. 26. 1,648,040원, 2016. 5. 25. 2,673,860원, 2016. 7. 28. 2,596,2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2017. 3. 6. 정기총회에서 ‘2015년,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의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미지급금 채무의 존재를 승인(2016.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이 79,051,590원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2016. 3. 22. 이전에 발생한 월정급여 및 상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상근임원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의 위임관계로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의 규정․규약 등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업무규정 제65조는 퇴직금 지급사유를 ‘의원퇴직’, ‘사망으로 인한 퇴직’,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5. 27. 총회의 해임결의로 해임되고, 2017. 8. 11. 인천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조합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서, 위 퇴직급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업무규정 제65조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사유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거나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업무규정 제22조에서는 퇴직의 종류를 의원퇴직, 자연퇴직, 직권퇴직 등으로 구분하고 하위 항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업무규정 제65조에서는 퇴직금 지급사유를 그중 일부인 ‘의원퇴직’, ‘사망으로 인한 퇴직’,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65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의 종류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위임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고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의 3. 나.항 표 순번 1 내지 3, 7 기재 각 대여금 합계 1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6. 5. 10.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3. 나.항 표 순번 4 내지 6 기재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과 같이 위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고, 피고의 2017. 3. 6.자 정기총회에서 2016. 12. 3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그와 같은 결의 없이 이루어진 자금차입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피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각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②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총회에서 위 3. 나.항 표 순번 4 내지 6 기재 대여금에 관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와 관련한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원(= 11,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2012. 12. 이후 지급한 월정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2년 말경부터는 조합장으로 상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 12. 이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월정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13,189,69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수금 및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 기재 날짜에 위 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세무법인 E에 대한 2020. 2. 13.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도 원고가 2012년 말경부터 조합장으로서 상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 시기의 원고의 상근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데, 위 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2012. 12.분월정급여와 같은 해 10월부터 12월의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상근하였던 기간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금원은 앞서 4. 가. 1) 나) ⑵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근한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위 표 순번 5 기재 금원은 비록 원고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19조는 상근하지 않는 임원의 직무 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와 회의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7. 2. 8.경 제56차 이사회, 2017. 2. 17. 제38차 대의원회를 각 개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위 금원은 해당 직무수행에 대한 경비 내지 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항변
피고는, K회사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컨테이너를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한 것처럼 L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4,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2. 7. 16.경 피고 계좌에서 L 주식회사에 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82,159원(= 45,582,159원 + 6,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보수금 45,582,159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마지막 대여일인 2017.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대여금 채권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의 반환최고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부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5. 2.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