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나14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 E, H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 E, H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E, H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A, B, C,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 E, H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 C, F, G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병원인 피고의 특성상 당직근무는 근무의 내용과 강도가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하고,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당직근무가 있었던 날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15시간을 모두 위와 같이 통상의 근무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그 중 8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다음날이 근무일임에도 휴무를 하게 되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당직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왔던 기본급, 교통보조비, 의료업무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외에도 가계지원비, 연월차보존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의 당직근무 중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업무시간에 대한 대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다음날 휴무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다.

3.

쟁점별 판단

가.

원고들의 당직근무 전체가 통상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B, F, G, C에 관하여

원고들 중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원고 A, B, F, G, 원고들 중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원고 C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2 내지 5,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당직근무를 한 15시간 전부가 통상근무와 같은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직근무시간에 실시되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의 업무는 통상의 주간근무와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단속적인 형태를 띈다. 실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피고의 야간진료 환자는 주간진료에 대비하여 약 7% ~9% 정도이고, 방사선과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담당하였던 촬영이나, 혈액검사 건수도 주간 대비 약 20% ~ 32% 정도이며, 아래 나. 3)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1인당 실시한 검사 건수가 적지 않기는 하나 그 정도가 15시간 모두를 통상근무와 같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방사선 촬영이나 혈액검사 등의 업무는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검사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검사건수가 일정한 빈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원고들의 업무를 상시 근로제공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수행하는 검사의 유형, 절차, 소요시간 등에 따라 상시근로제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나, 통상 원고들이 주간에 수행하는 검사빈도를 '상시근로제공이 필요한 검사빈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본다. 앞서 인정한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의 연도별 주간, 야간 검사 건수를 주간의 경우 주간 근로시간 8시간으로, 야간의 경우 야간 당직시간 15시간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당직근무 중 시간당 검사 건수는 주간근무 중 시간당 검사 건수에 비하여 영상의학과의 경우 10% ~ 12%,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10% ~ 17% 수준에 불과한바, 원고들의 당직근무시간 전체가 통상근로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간에는 4인{= 각 과의 인원 5인 - 전날 당직자 1인(휴무)}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계산하여 보더라도, 당직근무자 1인이 당직근무 중 수행한 시간당 검사건수는 주간의 최대 약 70%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당직근무가 주간 통상근무와 같은 밀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와 같은 당직근무의 업무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15시간의 당직근무시간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D, E, H에 관하여

원고들 중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원고 D, E, H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당직근무를 한 15시간 전부가 통상근무와 같은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장례지도사인 원고들도 업무 중 입관의 경우 주간에 비해 야간의 건수는 약 32% ~ 45% 정도로 주간근무 시간인 8시간 보다 긴 15시간 동안의 당직근무 시간에 담당하였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직근무의 근무강도는 주간근로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②

발인 업무가 주간에 비하여 당직근무가 이루어지는 야간에 더 많이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나 발인횟수는 연간 160회에서 201회 사이이며 이를 365일로 나누어보면 매 당직근무마다 약 0.43회에서 0.55회의 발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두고 당직근무 중 특정 시간대의 통상근로 제공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하여 당직근무 전체의 업무 부담이 통상근무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조문객들에 대한 접객은 상주들이나 상가도우미 등이 담당하므로 장례지도사인 원고들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없고, 이에 조문객들이 통상 야간에 장례식장에 방문한다는 것은 원고들의 당직근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의 주요업무는 상주와 장례절차 진행에 관한 상담, 서류접수, 수납 및 실제 장례절차에 따른 염습, 입관 등으로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업무들이 입관건수와 상관없이 대부분 야간에 수행되었다거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상 야간에 수행된 업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당직근무 중 장례지도사인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개별적 업무수행 이외에 상시근로가 요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직근무 중 상급자의 구체적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업무 외 시간의 경우 자율적으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용인되어왔다고 보인다.

4)

일부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다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고 C, E, G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원고들은 당직근무 중에 환자를 진료하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사들은 방사선 촬영을, 임상병리사들 혈액검사 등을 수행한 사실, ②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원고들은 사체 안치, 염습, 입관 외에도 장례 상담, 장의용품 판매, 수납, 서류작업 등 장례식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필요한 경우 야간에도 운영이 필요한 장례식장의 특성상 위와 같은 장례지도사들의 업무가 일부 야간에 수행된 바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6. 5.경 고용한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의 야간근무 근로자 2명은 원고들과 함께 당직근무 순번을 정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하였는데 위 야간근로를 전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현재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미지급 임금의 계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나. 미지급 임금의 계산"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3행의 "명절휴가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의 "봉급조정수당이"부터 제1심판결 9면의 "볼 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3년 보수규정 제34조의 2(효도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4조의 5(봉급조정수당)는 매년 11월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직요건을 부가하고 있었고, 그 이후 위와 같은 재직요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으므로,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면 1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장례지도사들인 원고들은 주간 실제 근무자 2명을 기준으로 그 업무 중 업무강도가 높고 장례지도사 업무 중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는 입관 건수를 1로 계산하고, 장례지도사의 주 업무에는 속하기는 하나 입관에 비하여 절차의 복잡성이나 업무강도가 비교적 낮은 발인의 경우(이 법원 증인 J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 C, E, G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는 그 건수를 입관 건수의 1/3로 적용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면, 당직근무시 9시간 정도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당직근무 15시간 중 야간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시간비율에 따라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원고들은 위 6시간 35분 중 3시간 31분 정도를,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는 원고는 위 8시간 54분 중 4시간 45분 정도를 야간 근무시간으로 본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장례지도사의 업무 중 발인은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장례일정상 발인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례지도사인 원고들은 위 9시간 중 6시간 정도를 야간 근무시간으로 본다.』

◯ 제1심판결 제12면 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명절휴가비, 연월차보존수당, 봉급조정 수당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고정통상임금의 합계액에 같은 해에 지급된 정기통상임금(상여금, 정근수당)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더하여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D, E, H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에서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D, E,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만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