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나17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이때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마침표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은 단순히 직급이 낮아지는 것에서 나아가 직급과 연동된 임금이 낮아지는 감봉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강등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강등처분을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⑦’ 항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해 원고의 연봉이 ‘49,869,280원’에서 ‘45,514,040원’으로 삭감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의 적자규모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새로운 위탁업체인 C에 대한 고용승계를 선택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인 피고에 계속 근무하기로 선택한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