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 선고 2020나20072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각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갑 제5, 15, 34, 60, 7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가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시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즉 원고는 2018.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피고 회사에의 근무기간을 2015. 4. 24.부터 2017. 7. 31.까지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2015. 4. 24.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등에서 '2011. 3. 21.부터 2014. 3. 2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늦어도 2011. 3. 21.부터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한편 이 사건 2018. 12. 11.자 준비서면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1989. 2. 12. 입사하여 2017. 7. 31. 퇴직하기까지 약 28년 5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1989. 2. 12.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만약 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자신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시점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가 1989. 2. 12. 입사한 회사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H 주식회사(주식회사 G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G'이라고만 한다)였음에도 원고는 1989. 2. 12.을 피고 회사에 대한 입사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②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은 2011. 3. 21.부터 2014. 3. 21.까지, 원고가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은 2011. 4. 1.부터 2017. 7. 31.까지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G은 2016. 10.경 'G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I 등 52인(원고가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 첨부된 임금채권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였다. 원고는 위 각서에 기하여 G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았고, G은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75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G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다투었다.

즉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재임기간의 전부 및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피고가 아닌 G의 근로자였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관련 소송에 응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선행행위와 모순된다.

③

이 사건 2020. 7. 2.자 준비서면 등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F은 피고 회사를 비롯하여 G 등 14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E이 이들 계열사 모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F의 직원들은 계열사별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할 상황이 아니어서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E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도 1989. 2. 12. G에 입사한 이래 F에서 일하면서 F의 이사 직책을 맡아 상무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E 산하의 F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E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G과 피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2020. 5. 28.자 준비서면에서 "F에서 근무하면서 받아야 할 밀린 임금" 중 2015. 4. 23.까지의 임금은 위 ②항에서 본 G 작성의 각서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서는 2015. 4. 24. 이후의 임금 지급만을 구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즉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비롯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계열사의 독립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E의 지시에 따라 F 전체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의 실제 직책은 피고 등 계열사가 아닌 F의 상무이사였고, 급여도 F에서 수령하였으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대방을 원고 스스로 F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를 형성하면서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주체가 피고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예로, 2010. 3.경 남양주시 J 아파트 사업과 K 호텔 관련 업무를 위하여 중국 출장을 다녀온 것, 2011. 7.경 남양주시 L 외 24필지 등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 2012. 10.경 남양주시 M 소재 N리조트의 유치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 업무와 피고 사이의 관련성을 알 수 없고, 2010. 3.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들 업무는 모두 위 ②항에서 본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G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웠던 업무들이므로, 설령 원고가 위 업무들을 수행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