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0나200849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112,317,280원 및 그중 56,762,141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55,555,139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76,372,563원 및 그중 33,416,213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중 249,043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42,707,307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C에게 108,826,107원 및 그중 61,772,66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중 6,833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47,046,614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21.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부분을 수정하고, 원고 A, C가 수행한 보전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제2항]을 덧붙이며,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변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제3항]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1~1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2. 10. 제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49625, 51475, 51581, 51666).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0. 27. E 소속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여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다14581, 14833, 15010, 15065)<각주2>.』 2.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보전업무를 수행한 원고 A, C에 대하여]<각주3>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A, C(이하 2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각 고용일로부터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사전예방점검업무'와 '경정비 업무'만을 한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장수리업무'와 명확히 구분된다.

나.

관련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 A가 소속된 G 및 원고 C가 소속된 H와 사이에 정형화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무세부명세서를 통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을 정하였다.

나)

보전업무의 개요 및 수행방식

(1)

피고 울산공장 제1~5공장의 자동차 생산시설 및 I엔진공장의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사람이 작업하는 공정을 막론하고 각종 기계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바, 수많은 기계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생산설비, 장비, 라인, 시설 등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 또는 엔진생산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생산 기계 및 설비의 유지 및 보수업무가 '보전업무'이다.

(2)

피고는 이를 위하여 공장별로 '보전부'(공장에 따라 제1~5보전부 또는 I보전반)를 운영하고 있는데, 라인 정지를 수반하는 설비 고장 발생시 장비 전체를 분해·조립하는 중(重)수리 업무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주기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는 G 또는 H와 같은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1)

원고 A 1 2014. 2. 17. G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제5공장에서 도장공정과 관련하여 생산설비, 장비, 라인, 시설 등에 대한 상시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벨, 셰이핑 분해 세정 및 조립작업과 믹싱룸, 실러룸, 제진재 펌프 점검 및 조치업무이다. 2 2017. 5. 31. J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울산공장 제4공장 의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 C 1 2012. 4. 9. H에 입사하여 I엔진<각주4>공장에서 생산설비, 장비, 라인, 시설 등에 대한 상시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공정 오일 급유작업 [피고의 I보전부가 관리하는 옥외 유류탱크에서 오일을 드럼통에 받아 수레에 싣고 I엔진공장의 각 라인별로 윤활유 및 작동유를 급유하는 작업], 변속기 공장 집진기<각주5> 및 공조기<각주6> 유지보수 및 관리 작업[집진기 및 공조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터를 세척하고 교체하는 작업]이다. 2 2017. 1. 1. K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변속기 4부 uraoo-490 파킹 기구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03호증, 갑 제306, 307호증, 갑 제313호증, 갑 제315호증의 1, 2, 갑 제316~318호증, 갑 제320호증, 갑 제338~342호증, 갑 제34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0, 21,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해당 증거<각주7>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즉, 보전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측에서 작성·제공한 설비매뉴얼[갑 제234호증의 1~2]과 작업표준서[갑 제230호증의 1~4<각주8>]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였다. 작업표준서는 해당 공정의 작업순서를 정밀하게 구분하고 각 작업별 인원 및 작업시간을 산출하여 표준 M/H 및 T/O<각주9>를 산정하였으며 자재나 공구의 규격과 수량을 정하고 있고, 피고 소속 직원의 검토확인을 거쳐 제정·개정되어 왔다. 피고는 작업표준서를 교부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악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 작업내용에 관하여는 필요장비, 작업내용, 소요인원, 소요시간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였다[갑 제310호증]. 업무수행의 결과 뿐만 아니라, 목표치와 비교한 주간고장율 현황, 보전인원 절감효과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설비 개선 및 점검현황 등에 관하여 매주 단위로 상세한 내역의 주간보고제도를 운영하고[갑 제295호증의 1~27, 갑제297호증의 1~3]<각주10> 또는 점검내역 및 점검결과와 향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검결과보고[갑 제296호증의 1, 2<각주11>]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작업계획서, 수리일지,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을 지시하였다[갑 제323호증, 갑 제324호증의 1~3], 일상적인 점검 외에 부품 교체나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수행 시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내용을 공유하였다[갑 제231호증의 1~8<각주12>, 갑 제298호증의 1~19, 갑 제314호증]. 위 작업과정에 사내협력업체 자체의 별도 작업지시 또는 작업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는 해당 업무의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표준 작업시간)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피고의 지시를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내용이 구체화되었다고 보이며, 업무 범위를 지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들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즉, 피고의 울산공장 제1~5공장 및 I엔진공장에서는 자동차 생산시설 및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사람이 작업하는 공정을 막론하고 각종 기계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기계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하여 생산설비, 장비, 라인, 시설 등에 대한 유지 및 보수를 하는 보전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이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보전부와 사내협력업체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라인 정지를 수반하는 설비 고장 발생시 장비 전체를 분해·조립하는 중(重)수리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주기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는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정해두고는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동일한 생산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의 유지·보수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시간대(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편제에 따라 해당 조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였다)에 근무하였다. 또한 생산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먼저 점검한 뒤 생산설비라인을 멈추고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를 통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하며 사후적으로 생산라인 중단여부가 결정되는 보전업무의 프로세스상 수리 업무의 경중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일부 설비의 경우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함께 담당하기도 하였고[갑 제302호증],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232호증의 1~6, 갑 제300호증의 1, 2, 갑 제301호증의 3, 4, 갑 제311호증, 갑 제321호증의 1, 2, 갑 제349호증], 휴가 또는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작업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갑 제305호증의 1, 2<각주1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전부는 사고 발생시 설비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는바[갑 제297호증의 1~3], 원고들이 피고의 보전부와 독자적인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업무수행 결과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는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 즉, 피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하여 인원, 작업시간, 소요시간 등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갑 제230호증의 1~6], 그에 따른 설비별 운영인원을 결정하고 휴가나 셧다운기간<각주14> 동안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업무를 분장하고 작업조를 편성하는 등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갑 제303호증, 갑 제305호증의 1, 2].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 설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4 원고용주인 G, H는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 즉, G와 H는 피고의 작업현장 내에 피고로부터 임차한 공간에 사무실을 두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인력을 관리하는 사장, 총무 등 이외에는 대부분 보전업무 등 담당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처리할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을 제5호증의 5<각주15>, 을 제8호증<각주16>]. 보전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 부품, 공구 등 물적 설비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유류탱크 등도 피고가 소유·관리하였으며, 피고의 보전부가 발행한 불출증을 피고의 자재과에 제출하여 소모품이나 부속품을 제공받고 재고가 없는 경우 피고 회사에 직접 자재구매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233호증의 1~4, 갑 제342호증, 갑제343호증의 1, 2]. 한편, 취업규칙의 보유나 산업안전보건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등은 별개의 사업체로 설립되어 있는데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다[을 제5호증의 9~19].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다시 쓰는 부분]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 31면 마지 막줄부터 33면 아래에서 6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1)

산정기간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는 2014. 3.부터, 원고 B는 2014. 9.부터, 원고 C는 2014. 2.부터 각 2019. 12.까지의 임금 및 약정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

임금차액의 계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각주17>, 갑 제235~238호증, 갑 제240~247호증, 갑 제282, 283호증, 갑 제286호증의 3, 4, 5, 7, 갑 제287호증의 3, 5, 6, 갑 제288호증의 2~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다음 표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의 해당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 계산내역] 호봉표<각주18> 또는 금원1 해당부분<각주19> 기재와 같다.

(2)

상여금 피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준급여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 달에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에 각 50%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설날의 50%와 2월의 100% 합계 150%는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나머지 600%는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기준급여를 기술직군의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기술월급 및 기술직 시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30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3)

성과급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 연간 지급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 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2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5)

근무능률향상수당 등 근무능률향상수당은 2014. 3.경 도입되어 '개인별 통상임금 × 근무형태별 지급율'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고, 1주 1야 근무형태의 지급율은 2014. 3.경부터 매월 5.64%, 2016. 1. 11.부터는 매월 9.1%이다. 연속2교대전환수당은 2013. 3.경 도입되어 1주 1야 근무형태의 경우 '{(35시간 × 50% × 2시급) + (70시간 × 1시급)} ÷ 조정계수 1.9397'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심야보전수당은 2016. 1.부터 도입되어 1주 1야 근무형태의 경우 '(10시간 × 50% × 2시급) ÷ 조정계수 1.8570'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

(6)

통상수당 피고는 통상수당으로 정규직 근로자들 중 교대조에게 생산성수당(월 20,000원), 단체개인연금(월 20,000원), 교대근무수당(월 10,000원), 조정수당(월 3,000원) 합계 53,000원의 월통상수당을, 주간조에게는 생산성수당(월 20,000원), 단체개인연금(월 20,000원) 합계 40,000원의 월통상수당을 지급하였다.

(7)

일시금 등 피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시금, 주식, 귀향비, 선물비(포인트),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이하 '일시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각주23><각주24><각주25><각주26><각주27><각주28> (8) 근속수당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1. 4. 1. 이후 지급된 근속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별 월별 기준임금의 계산

(1)

기본급 피고는 2013년부터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 승급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변경한 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인상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므로, 2014년부터 2016년의 경우 동일한 호봉이라도 당해 연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본급과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을 1월부터 3월까지 부분과 4월부터 12월까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다. 원고들은 모두 군필자들인바, 위 기준에 따라 앞서 본 호봉표 및 피고의 기본급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호봉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 호봉산정표<각주29>와 같고,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기본급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기본급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상여금 및 성과급 상여금은 1~3월 기본급, 월할 근무능률향상수당 등,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150%와 4~12월 기본급, 월할 근무능률 향상수당 등,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성과급은 기본급, 월할 근무능률향상수당 등,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에 연도별 성과급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상여금 및 성과급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상여금'란 및 '성과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근무능률향상수당 등 원고들은 1주 1야 근무형태로 근무하였고, 위에서 살핀 기준에 따라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근무능률향상수당 등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 금원1 표의 연도별 각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 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제수당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연장·휴일·야간의 근무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산정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수는 [별지 계산내역] 2014년-2016년 연장근로내역 및 2017년-2019년 연장근로내역 표<각주30>의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원고별 수당은 [별지 계산내역] 금원1 표의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통상수당, 일시금 등

(가)

원고들은 모두 교대근무자로서 위에서 살핀 기준에 따라 각 통상수당, 일시금 등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내역] 금원2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포인트, 상품권, 주식에 대한 판단 갑 제243호의 5, 갑 제244호의 4, 갑 제288호의 4, 갑 제2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는 2015년 단체교섭에서 2016. 설날 휴가 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6. 2. 5.경 주식 20주를 지급한 사실, 2 피고는 2016년도 단체교섭에서 2016. 11월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주식 1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6. 11. 30.경 주식 10주를 지급한 사실, 3 피고는 2019년 미래금 합의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주식 15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9. 11월 말경 주식 15주를 지급한 사실, 4 한편, 피고 주식의 2016. 2. 5. 종가는 133,500원, 2016. 11. 30. 종가는 133,000원, 2019. 11. 29. 종가는 12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주식 45주의 지급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지급의무일 종가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2016년도에 4,000,000원[= 1 2016. 2. 5. 종가 133,500원 × 20주, 2 2016. 11. 30. 종가 133,000원 × 10주] 및 2019년도에 1,815,000원[3 2019. 11. 29. 종가 121,000원 × 15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1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선물비 및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를 지급하고, 간헐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되, 선물비와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는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이하 '포인트'라고 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은 피고가 구입한 상품권 현물(이하 '상품권'이라고 함)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한 사실, 2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더라면 부여받았을 포인트(선물비 및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및 상품권의 액면금이 [별지 계산내역] 금원2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포인트 및 상품권의 지급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인트, 상품권, 주식은 금전과 등가성이 없으므로 금전 배상 방식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2016년도 주식 지급은 단체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고[갑 제243호증의 5, 갑 제244호증의 4], 2019년도 주식은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로서 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개별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갑 제288호증의 4], 원고들은 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9년 미래금의 일부로 제공된 우리 사주 주식은 법령상 수령일로부터 4년간 처분할 수 없고, 의무예탁기간 중 정년을 제외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제한을 가지고 있어[근로복지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환가성이 부족하므로, 현물 방식이 아닌 금전 배상 형식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인트 및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기한, 사용장소, 사용목적 등 사용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며(선물비 포인트는 지정된 쇼핑몰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는 여가생활, 자기계발, 문화/공연 등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환가나 유통이 불가능하여(복지포인트는 퇴사시에만 정산하고,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는 퇴사시에도 정산되지 않고 소멸함)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포인트, 상품권, 주식을 교부받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있었던 점, 온라인에서 포인트, 오프라인에서 상품권이 사실상 액면금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 점, 우리 사주 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등은 사후적인 예외사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포인트, 상품권, 주식을 교부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지급의무 당시의 액면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근속수당 2014년 ~ 2019년도 원고들의 근속수당은 [별지 계산내역] 금원3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최종 임금 차액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임금에서 원고들이 파견사업주로부터 기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산정기간에 대한 [별지 계산내역] 별지1 및 별지2 및 별지3 금액을 합한 정규직 임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기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은 [별지 계산내역] 계산식 표<각주31>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별지 계산내역]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임금차액' 및 '청구총액'란 기재와 같으며, 이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총액'란 및 [별지 인용금액표]의 '총인용금액' 기재와 같은 금액이다.

라.

소결론

1)

원고 A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총인용금액' 112,317,280원 및 그중 1 '1심인용금액' 56,762,14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55,555,13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2021.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3.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총인용금액' 76,372,563원 및 그중 1 '1심인용금액' 33,416,21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중 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당심에서 인용되는 249,04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인 2020.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중 당심에서 추가청구하고 당심에서 인용되는 42,707,30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2021.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3.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총인용금액' 108,826,107원 및 그중 1 '1심인용금액' 61,772,6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중 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당심에서 인용되는 6,83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인 2020.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중 당심에서 추가청구하고 당심에서 인용되는 47,046,614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2021.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3.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인 2020.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중 당심에서 추가청구하고 당심에서 인용되는 47,046,614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2021.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3.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원고들은, 제1심에서 1 고용 의사표시 청구 및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금 차액 및 복지포인트/재래시장 상품권/주식의 각 가액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복지포인트/재래시장 상품권 부분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현물 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 차액 및 복지포인트/재래시장 상품권/주식의 각 가액 상당의 금원 청구를 추가하고 복지포인트/재래시장 상품권 부분에 관한 예비적 현물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였다. 각주2) 대법원은 E(피고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범퍼 모듈에 대한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피고 공장 사내에서 조립한 범퍼 모듈을 적시에 피고의 생산라인까지 불출하는 것을 납품방식으로 정하였고, F은 피고 공장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퍼 모듈의 조립, 검사, 서열·불출 업무에 대하여 E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속으로 피고 공장 사내에서 범퍼의 조립, 검사, 불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부분을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각주3) 원고 B는 [별지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울산공장 제5공장에서 소위 직접생산공정인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주4) 피고 회사 울산 제1공장에서 생산되는 L(해외수출용), M(해외수출용)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이다. 각주5) 대기나 기체로부터 먼지와 기타 불순물들을 수집함으로써 생산 공정으로부터 방출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I엔진공장에는 약 11대. 각주6) 환기 및 공조를 위해 공기를 조절하고 순환시키는데 사용되는 장치. I엔진 공장에는 약 14대. 각주7)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원고 A 2014. 2. 18. 입사 당시, 원고 C 2012. 8. 2. 파견법 시행일 당시]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하여 사실인정을 하되, 위 시점 전후의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증거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 판단한다. 각주8) 울산공장 제1~3공장에 관련된 증거이나, 피고는 울산공장 소속 보전부에 관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5공장 및 I엔진공장의 업무형태나 내용도 유사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9) 일정량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총시간(총 작업 M/H)을 한 명의 근로자가 한 달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표준 M/H)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표준 정원(T/O)를 산출한다. 각주10) 보전5부 차체보전과 관련된 증거이나, 울산공장에서 설비점검 및 예방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 역시 유사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1) 원고 A가 입사하기 이전의 증거이나, 그 사이에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원고 A 입사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2) 일부는 제3 또는 5공장 차체보전부에 관련된 증거이나, 피고는 울산공장 소속 보전부에 관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5공장 및 I엔진공장의 업무형태도 같은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3) 갑 제305호증의 2[2016년 셧다운 근태계획]에는 ‘연보’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305호증의 1에서와 같이 작업별로 정규직과 G 소속 직원을 인원을 나누어 해당 작업에 배정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여 근태관리가 되고 있었다. 각주14) 생산라인 신설·변경 등의 사유로 컨베이어벨트를 정지하는 시기 각주15) G(2016년 당시의 것이나 계쟁시점에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에는 보전팀과 의장팀, 도장팀, 차체팀, 설비보전팀, 프레스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16) H(2012년 당시의 것이나 계쟁시점에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에는 보전부와 생산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17) 피고는 계산내역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각주18) [별지 계산내역] 16~24쪽 각주19) [별지 계산내역] 6~12쪽 각주20) 2014년 IQS 목표달성 격려금 중 50%는 조합원 인당 평균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하였고(갑 제242항의 3), 위 금원은 [별지 계산내역] 금원2 일시금 항목[아래 (7)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지 계산내역] 금원 2 성과금 항목에는 400%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 2019.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5면 참조. 각주21) 2015년 품질 경쟁력 확보 격려금 중 50%는 조합원 인당 평균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하였고(갑 제254호증의 4), 위 금원은 [별지 계산내역] 금원2 일시금 항목[아래 (7)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지 계산내역] 금원 2 성과금 항목에는 350%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2) 2016년 품질지수 향상 기념 격려금 중 50%는 조합원 인당 평균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하였고(갑 제255호증의 3), 위 금원은 [별지 계산내역] 금원2 일시금 항목[아래 (7)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지 계산내역] 금원2. 성과금 항목에는 300%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3) 각주 20), 21), 22) 참조 각주24) [별지 계산내역]에서는 미래금 4,000,000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3,000,000원으로 표시됨 각주25) 제1심 판결문 37면 상단 표에서는 2,000,000원이었으나, 당심에서 위와 같이 금액이 정정되었다. 원고들 2020.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각주26) 제1심 판결문 37면 상단 표에서는 500,000원이었으나, 당심에서 위와 같이 금액이 정정되었다. 원고들 2020.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각주27) 제1심 판결문 37면 상단 표의 700,000원은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500,000원과 재래시장상품권 2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바, 분리하여 기재한다. 각주28) 제1심 판결문 37면 상단 표의 1,200,000원은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500,000원과 재래시장상품권 7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바, 분리하여 기재한다. 각주29) [별지 계산내역] 25~28쪽 각주30) [별지 계산내역] 31~33쪽 각주31) [별지 계산내역] 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