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2 인용금액표 중,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 부터,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 부터, 각 2020. 2.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이 사건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고, ②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하는 원고들과 피고 간 합의는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주장에 관련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2. 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25면 12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인용금액표 중 1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7. 1. 1. 부터, ②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8. 1. 1. 부터, ③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9. 1. 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25면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라. 지연이자율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기한 연 10%의 지연이자율이 아닌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28조 제4항의 효력 및 이 사건 성과급이 반영된 추가 부담금 납부의무에 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납입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반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법적 성격은 대체로 같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고 있고 노동관행 또한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
한국공항공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각기 위 공사 및 위 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2018. 12. 경 확정되었다(각기 위 대법원 2018다231536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구한 사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법원 판결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5두36157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제28조 제4항)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산업인력공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위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판결에도 이러한 조항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은 없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입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위 각 판결 후인 2019년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을 명시한 바 있다.
시중의 금리 등에 비추어 위 각 추가적립액이 정해진 기일에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연 10%에 이르는 이자 내지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인용금액표 중 ①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각 지연이자 기산일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②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③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일부 지연이자)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부분은 정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