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상단 네모 상자 안의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13. 선택적 복지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직책수행비가 근로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복지후생 규정에 선택적 복지비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비와 마찬가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책수행비는 그 근거 법령, 지급 방법에 있어서 선택적 복지비와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직책수행비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1면 마지막 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별표3의 취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한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다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종전의 누진제 방식을 단수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앞서 본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다. 위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위 부칙에 따라 누진제나 가산율이 적용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단수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고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변경된 보수규정 등에 따라 단수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이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피고가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고 보수규정 등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8행의 "위 표"부터 제10행의 "없게 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의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고쳐 쓴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